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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문서에서 ■동향초점 (페이지 108-113)

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 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개 온실가스의 배 출량을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며, HFCs, PFCs, SF6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재 량에 따라 1995년을 기준연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감축목표는 당사국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7%, 캐나다 및 일본은 6%, EU 8% 등이 며, 아이슬랜드 10%, 호주 8%, 노르웨이 1% 등은 증가 가 허용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의 국 가는 증감없이 0%의 목표를 받았고, 헝가리와 폴란드 는 6%,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8% 등 동구권 국가 들도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들 중 2 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교토의정서 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에서 2013년 이후 감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국제사회에서는 2009년 말까지 이 협정을 완료 할 계획이다.

다.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 였고 1차 의무이행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면제받아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부담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의무부담 을 받지 않는 국가인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노 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이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 진국 수준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의무 감축 대상

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 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05년 기준 CO₂배출량이 4억 4891만t으로 세계 10위, 1990년 CO₂배출량 2억 2700만t과 비교하 였을 때 두 배로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주로 전환부문과 수송부문 및 상업부문이 주도할 전망이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 무 역의존도 및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 로드맵을 담은‘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협상 위주의 단순전략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 플랜,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 등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50여 세부과제를 설정, 진행계획ㆍ예산배정까지 제시 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첫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로 이행해 나가는 필수적 수단이다.

과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서로 충돌한다는 통상 적인 인식은 전통적인‘신고전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에서 출발하고 있다. 가령 전통적 성장모형에서는 Pigou(1947)적 의미의 에너지 관련 세 제의 강화는 환경오염의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내부화하여 사회후생을 일정 부분 증 가시키더라도 [그림 1]의 (a)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을 항 상 저해한다.3)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단순히 인구 나 기술수준의 외생적(exogenous) 증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새로

3) 이러한 전통적 성장모형에서는 생산기술의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 하에 환경보전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낭비를 유발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단순한 전제를 하고 있다. 즉, 오염관리를 위한 경제적 자원배분은 생산을 위축하며 소비와 자본축적의 동태적 균형수준을 낮추 게 된다.

[그림 1]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에 관한 두가지 견해

(a) 전통적 성장모형: 비관적 견해

(b) 내생적 성장모형: 낙관적 견해 자료: Fullerton and Kim(2006), p. 21

이 등장한‘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은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R&D, 지식 및 기술 등의 내생적 축적과정에 포괄적으로 의존하는“내생 적”성장요인에 주목하고, 최근에는 특히 환경문제를 이러한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시 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4)

가령, [그림 1]의 (b)와 같이 에너지과세의 강화와 이 에 따른 관련세수의 환류를 통한 투자 및 기술개발 촉 진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에너지세제가 강화되더 라도 경제성장효과(growth effect) 함수와 사회후생효 과(welfare effect) 함수가 동태적인 균형상태에서 모

두 역U자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역 U자형 곡 선들은 x-축에 표현된 에너지세제의 강화가 어느 특정 의 적어도 성장극대화점 τ(gmax)까지는 경제성장과 사회후생을 동시에 모두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5)

가령, 이러한 경우를 Bovenberg and Smulders (1995, 1996)의 단순 내생적 성장모형을 확장하여 정 부의 에너지 관련 조세 및 재정정책의 방향과 적정 수 준을 분석한 Fullerton and Kim(2006)의 모형을 통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노 동(raw labor)이 기준재로 표준화(normalization)되

[그림 2] “환경-경제-정책”통합 내생적 성장모형의 예시 : Fullerton-Kim모형

주: ‘가는 실선’은 기존의 전통적 성장모형에서 자연자본(환경, N) 및 친환경 인공자본(H)의 내생적 축적과정과 이에 따른 경제내 영향 및 환류효과를 무시하는 동태적 흐름을 보여주며 이러한 구도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반면, '굵은 실선'에 의한 자연자본(N)의 효 율적 관리와 친환경 인공자본(H)의 축적 촉진을 위한 경제내 자원배분 및 투자행위를, '점선'으로 표현된 환경 및 비환경 관련 세제 및 예산지출 구 조의 적정 개혁(reform)이라는 정부의 정책개입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녹샛성장)이 달성되는 흐름을 보여 주고 있음

자료: Fullerton and Kim(2006)

4) 이러한 환경을 포함하는 최신 내생적 성장모형은 Lucas(1988)의 인적자본 성장모형에 환경을 추가한 Bovenverg and Smulders(1995)의 단순모형에서 본격 화되었고, 최근 Hettich(1998), Fullerton and Kim(2006) 등은 이러한 모형에 "명시적인(explicit)" 조세 및 재정수단의 흐름과 역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적정 정책을 분석하였다.

5) 반면 이러한 효과는 인적자본, 지식자본 등 내생적인 기술변화의 축적 과정을 무시하고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단순성장모형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고 사적자본(private capital) K의 수익률이 r인 전형 적인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정부는 현재 분석경제의 사 적소득(rK)에 소득세율 τK와 환경오염(P)에 환경관련 세 τP를 부과하여, 일반정부지출(G)의 재원을 마련하 고 동시에 환경친화적 사회자본 및 기술개방 관련 스 톡(H)의 축적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 에서는 전통적 경제성장모형에서는 무시된 환경·자 연자본(N)이 생산의 투입요소로서 그리고 최종소비재 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에너 지의 적정과세와 관련 세수의 R&D 및 지식자본 축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 각종 친환경 인공자본(H)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의 환경유해활동에 의한 자연자본 훼손(P)을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시켜 주는 과정을 보 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흐름하에서는 기존 의 전통적 성장모형과는 달리 환경보호와 지속적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부의 효율적 수준의 환 경친화적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나. 에너지 관련 기술진보 촉진과 불확실성에 대 한 대비

한편 각종 문헌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친환경 생산 기술 및 지식자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실행학습효과 (learning by doing)의 긍정적 비용효과성과 파급효과 (R&D spillover)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6)그리고 이러 한 긍정적 파급효과의 외부성을 가지는 사업에는 막대 한 초기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 원의 지원이 또한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이나 환경친화적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한 세계적 경쟁에서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기술확보를 지 원하고, 초기시장 보장을 위한 적정수요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통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가령 기 후변화의 위협요인들은 IPCC(2007)의 보고서에 나타 난 <표 3>의 각종 부문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R&D 투자 촉진과 이에 대한 적정 수요확보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은 중점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둘러싼 각종 불확실성과 이에 대 한 정보의 부족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정 에너지세제 정책 수준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관련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한 불확실 성은 대기 중에 포함된 CO₂농도가 산업혁명이전 수준 의 2배시 지구평균기온 상승분으로 정의되는‘기후민 감도(climate sensitivity)’의 추정치에 반영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IPCC의 범위인 1.5~4.5

℃ 보다 대체로 넓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7)

여기서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한 가장 대표적인 현안 인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는 적정의 에너지세제 정책 의 방향은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불확실성 및 불완전한 정보의 해결(resolution)의 정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에너지세제 강화를 통하여 유발된 기술진보 (induced technical change)의 잠재가능성도 그 정책 의 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세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없거나 (no action) 지연(delay of action) 된다면, 현재가치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subel and Marchetti(1997), OECD/IEA(2001), Manne and Barreto(2002) 참조 7) Dessai et al. (2003) 참조

로 평가된 미래의 사회적 후생손실의 궁극적 피해가 막 대하다. 가령 이러한 효과를 Global CGE모형인 Nordhaus의 DICE모형(2000)을 이용하여 분석한 [그 림 3]에 따르면, 현재가치로 평가된 기후변화대책의 지 연이 가져오는 사회적 후생손실의 궁극적 피해 (regrets)가 막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에너지세제 정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의 존재는 오히려 그 정책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DICE(2000)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이러한 불확실성의 존재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에너

지세제의 정책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제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유발 된 기술진보(induced technical innovation)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는 경우, 불확실성하에서 정 책 불이행(wait-and-see strategies)에 따른 단기적 이득이 필요이상으로 과장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불확 실성에 대한 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principle)의 동기는 미래에 대한 위험(risk)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시 점에서 보다 강화된 지속가능발전의 노력과 미래를 위 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

주요 완화 기술 및 사례

(현재 상용기술) 주요 완화 기술 및 사례

(2030년 이전 상용화 가능)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 및 보급 효율 향상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전환, 원자력, 재생가능 열 및 전력(수력, 태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열병 합발전

·CCS의 조기 적용(예, 천연가스에서 제거된 CO₂ 의 저장)

·가스, 바이오매스 및 석탄 화력발전의 CCS, 진보 된 원자력, 진보된 재생에너지(조류, 파력 에너지, 집중형 태양, 태양 PV를 포함)

·고효율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청정디젤차량, 바 오연료, 도로교통에서 철도 및 대중교통체계로 수 단 전환, 비모터 교통수단(자전거, 도보), 토지이 용 및 수송 계획

·2세대 바이오 연료, 항공기 연비개선, 더 힘좋고 신뢰성있는 배터리를 갖춘 발전된 전기 및 하이브 리드 차량

·조명 효율향상 및 일광, 전기 기기 및 냉₩난방 장 치의 효율향상, 요리 스토브의 개선, 단열 개선, 냉₩난방시 패시브 및 액티브 태양 설계, 냉장고 유 체의 대체, 불화가스의 회수 및 재활용

·피드백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와 같 은 기술을 포함한 상업용 건물의 통합 설계, 건물 에 태양 PV를 통합

·최종 이용 전기 장비의 효율 향상, 열 및 전기 회 수, 재료 재활용 및 대체, non-CO₂가스 배출의 제어, 다양한 공정별 기술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시멘트, 암모니아, 철강 제조시 CCS

·알루미늄 제조용 불활성 전극

자료: IPCC, 4차보고서, 2007

<표 3> 부문별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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