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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문서에서 ■동향초점 (페이지 30-34)

가. 단기 대책 : 인플레이션 압력의 최소화

1) 유류세의 인하

2007년 1∼11월 중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515.02원30)을 기록해 물가수준, 휘발유 의존도 등을

감안한 1차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실효가격 수준을 넘 어섰다. 1974년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65원 을 나타냈다. 이러한 명목가격을 2007년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와 휘발유소비 의존도의 예측치31)로 환산한 실 질실효가격은 1,136.43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 휘발유의 실질실효가격 은 리터당 1,676.97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휘발유 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탄력세율32)을 최대 한도로 적용해 유류세를 한 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기본세율의 3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유류세는 현재 20%까지만 인하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도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류에 대한 가격탄 력성이 0.167∼0.20933)로 1보다 작아서 세금이 인하되 는 경우 가계 부담이 크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 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력세율이 적 용되는 교통세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630원이며, 교육 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32.5%, 그리 고 부가가치세는 세전가격, 교통세, 교육세, 그리고 주

구분 1974년 1980년 2007년 1₩11월

명목가격 169.65 580.82 1,515.02

실질실효가격 1,136.43 1,676.97 1,515.02

<표 11> 제 1, 2차 오일쇼크 당시 휘발유의 실질실효가격

(단위: 원/리터)

주: 1) 실질실효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GDP대비 휘발유소비 의존도를 반영해 구한 수치 2) 소매가격 기준

29) 1 TEU는 20ft 컨테이너 1개에 해당된다.

30) 12월 2주차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34.74원을 나타내고 있다.

31) 소비자물가지수와 휘발유소비 의존도(휘발유소비량/실질GDP)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치가 이용되었다.

32) 수시로 변하는 경제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경 해 운영하는 세율을 의미 한다.

33) 전재완(2003)

행세 합의 10%가 부과되고 있다. 교통세를 기본세율 대비 10% 추가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2007년 9월 정유사 가격을 기준으로, 7.3%(리터당 103.84원) 하락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정 도로 초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차제에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최대 한도를 50%로 늘리고 유가 급등 기에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하고 유가가 안정되 면 현재 수준으로 환원하는 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 써 국제유가에 신축적으로 대응한 것이 필요하다. 유류 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하는 경우, 휘발유 가격이 21.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공공요금과 임금 인상의 합리적 추진

유류세 인하와 함께 공공요금과 임금 인상을 합리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교통비 등의 각종 공 공요금의 경우 인상시기를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 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을 촉발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 인상도 생산성 향상

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임금과 물가의 악 순환(Wage-Price Spiral)이 발생하는 고리를 사전해 차단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초과한 임금 인상 은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물 가가 상승하면서 임금이 다시 인상되고 이것이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나. 중장기 대책 : 고유가에 대한 내성 강화

유가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경제의 고유가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 하다. 신흥공업국,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는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석유공급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타이트 한 수급상황이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달러화 약세, 투기수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 더라도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1) 에너지 효율 제고

한국경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多소비 부문별로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

구분 稅前가격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稅後가격

현재 541.60 505.00 75.75 164.13 128.65 1,415.12

확대 541.60 441.00 66.15 143.33 119.21 1,311.28

<표 12> 휘발유의 교통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확대(20% → 30%)

(단위: 원/리터)

주: 1) 현행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32.5%, 부가가치세는 (세전가격 + 교통 세 + 교육세 + 주행세)의 10%를 각각 부과

2) 2007년 9월 정유사(도매) 가격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DB

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의 경우 전기, 가스 등의 에너 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제 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이나 독일의 1/3에 불 과한 실정이다.34) 수송부문은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 연료전지 차량, 바이오 연료 등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연비를 개선하고, 관련 친환경기술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상업부문의 경우는 난방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일산, 분산 등의 신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열병합 방식의 지역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스스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미 국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ERS 는 탄소배출권 제도처럼 정부가 전기, 가스 등의 에너 지 다소비업체에게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부과하고, 이 러한 목표치를 기업들이 서로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 는 제도이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초과분만큼 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 팔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에게 에너지 효율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 목

표치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 으로는 물론이고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2)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제유가의 고공비행이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 발전단가에 대한 경제성이 조금씩 확보되고 있는 상 황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과 지열은 거 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 접근해 있다. 우리나 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두 바이유 가격35)은 풍력의 경우 배럴당 71.8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열은 76.5달러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바이오 연료는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82.3달러일 경우 발전단가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 로 추정되었으며, 태양광의 경우는 167.2달러는 되어 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고유가에 대한 내성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관 련 시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현 재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신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을 의무할당제도(RPS36))로

34) OECD(2004) 35) 연평균 가격 기준이다.

36)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지칭한다.

37)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를 지칭한다.

풍력 지열 바이오 연료 태양광

71.8~94.6 76.5~91.7 82.3~102.6 167.2~182.7

<표 13>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두바이유가 수준

(단위: $/B)

주: 1) 두바이유 가격은 연평균 기준

2)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두바이유가는 2006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油類(중유, 경유)를 이용한 화력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추정 3) 경제성 확보 수준은 향후 기술 발전 및 시장 확대 등에 의해 변화 가능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의 에너지 공기 업들과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개발공급협약(RPA37))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 력을 정부가 우대해 구매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규 모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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