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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현황 및 추이

문서에서 ■동향초점 (페이지 105-108)

기후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의 2007년도 기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원인의 90%는 인간 활동 탓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그 주요 요인이며, 온실가스의 대표격은 이산화탄소이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 기 중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는 산업혁명 이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 산림 파괴 등 인간의 여러 활동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여 왔고, 근래의 증가 속 도는 최근 2만년 동안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이 다. 온실효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의 지표인 지구표면 온도는 20세기 동안 0.6±0.2℃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1,000년간 유래가 없는 높은 기록 상승이다. 또한 해수면의 높이도 20세기 동안 10∼20cm 상승하였으 며,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의 빙하가 감소하는 현상 또한 관측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상이변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 며,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엘니뇨 현상도 그 크기나 발생 빈도 및 지속성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PCC(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평균온도를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 지 전 세계적으로 평균 GDP의 0.6% 감축비용이 장기

적으로는 2050년까지는 GDP의 1.2%의 경제적 비용 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 기후변화협약

19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n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체계에 대한 인위적 위험성 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 화시키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을 규정한 협약이다. 이 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채택하여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차별화된 공동부담원칙에 따라 과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 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개도국과 현재 경제성장 을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방에 참여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1992년 당시 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 력이 높은 동구권 11개국 등 총 35개국으로 구성된「부 속서 Ⅰ국가」에 대해서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 였고, 「부속서 Ⅱ국가」(당시 OECD 24개 회원국)에 대 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의무를 추가 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협약체결 당시「부속서 Ⅰ 국가」에는 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 등 35개국 과 EU로 구성되었으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크로아티 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등 5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40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

다. 「부속서 Ⅱ국가」에는「부속서 Ⅰ국가」에서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서 OECD 24개국과 EU로 구성 되어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50개국 이상이 가입함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6월 에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 현재 EU를 포함한 190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이다.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 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 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 데 기후협약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더욱이 국가 간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만으로 온실효 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 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것 에 반대하였으며, 탄소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

목표년도(3조) 2008∼2012년(5년간)

감축대상가스 CO₂, CH₄, N₂O, 대체프로판 등 3가지 가스(HFCS, PFCS, SF6) 기준년도(3조) HFCs, PFCs, SF6: 1990년 또는 1995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목표율

-8% 유럽연합, 동유럽, 스위스

-7% 미국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크로아티아

0%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노르웨이

8% 오스트레일리아

10% 아이슬랜드

흡수원(3조) 삼림 등 흡수원에 의한 CO₂흡수량을 산입(일본 3.9%, EU 0.5%, 캐나다 7.2% 등) 공동달성(4조) 복수의 국가가 감축목표를 공동 달성하는 것을 허용(EU버블)

공동이행(6조)

「부속서Ⅰ국가」와「비부속서Ⅰ국가」의 공동프로젝트 실시로 발생한 감축분을 해당국간에 거래 예) 일본₩아시아가 협력하여 러시아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최신 천연가스화력발전소 대

체 건설사업

청정개발체제(12조) 「부속서Ⅰ국가」와「비부속서Ⅰ국가」의 공동프로젝트 실시로 발생한 감축분을 해당 선진국이 획득 배출량거래(17조) 선진국간에 감축 할당량의 거래

발효조건(25조)

① 55개국 이상이 비준

② 비준국들 1990년도「부속서Ⅰ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55% 이상을 차지

③ 비준이 끝난 시점에서 90일 이후에 발효

<표 1>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자료: http://www.env.go.jp/earth/ondanka/giteisho/kyoto_yoten.pdf

정하는 것에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협약은 국가 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 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 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 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 인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 회(COP3)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만에

체결되었다.

당시 국제사회는‘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따 라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의 의 무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양적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게 되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EU 국가나 일본 등‘기후변화협약 부속서 Ⅰ국가’들 은 2008∼2012년에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해야 하였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

국명 대상품목 규제물질 규제내용

EU

자동차 CO₂(이산화탄소) 한국은 2009년까지 신규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당 186g에서 140g으로 감축키로 EU와 협약 체결 공산품** F-가스(SF6,HFCs,PFCs) 에어컨, 소화기 등의 온실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중 세탁기,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기준적합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화

모든 에너지 사용기기**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성 증대 2006년 7월부터 에코 디자인을 해야하는 지침제정 추진중

일본 자동차 및 오토바이 NOX(질소산화물)

- 2002년부터 디젤차 질소산화물 35% 감축 및 2007년부터 2002년 기준 절반 감축

- 경유의 아황산분 허용은 2000년 500ppm에서 장기적으로 10분의 1로 감축

캐나다

28종 냉난방기기,

및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에너지 효율성 라벨 의무 부착 및 최소에너지 효율성 기준 명시

자동차 배기가스 10년내 캐나다 시판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 시행령 추진

미국 자동차 NOx

- 자동차 배기가스의 NOx배출량 기준치를 최대 95%로 삭감 - SUV와 소형 트럭의 배출 기준치를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년내 배기가스 배출량 30% 감축법안 준비중

반도체협회세계 반도체 PFCs(과불화탄소) 유럽, 일본, 한국, 미국 등의 반도체 기업은 PFCS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5년 기준(한국은 1997년)으로 10% 이상 감축

<표 2> 교토의정서 관련 주요국 규제조치

주: ** 표시는 추진 중인 법안 자료: KOTRA

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 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개 온실가스의 배 출량을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며, HFCs, PFCs, SF6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재 량에 따라 1995년을 기준연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감축목표는 당사국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7%, 캐나다 및 일본은 6%, EU 8% 등이 며, 아이슬랜드 10%, 호주 8%, 노르웨이 1% 등은 증가 가 허용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의 국 가는 증감없이 0%의 목표를 받았고, 헝가리와 폴란드 는 6%,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8% 등 동구권 국가 들도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들 중 2 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교토의정서 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에서 2013년 이후 감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국제사회에서는 2009년 말까지 이 협정을 완료 할 계획이다.

다.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 였고 1차 의무이행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면제받아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부담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의무부담 을 받지 않는 국가인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노 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이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 진국 수준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의무 감축 대상

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 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05년 기준 CO₂배출량이 4억 4891만t으로 세계 10위, 1990년 CO₂배출량 2억 2700만t과 비교하 였을 때 두 배로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주로 전환부문과 수송부문 및 상업부문이 주도할 전망이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 무 역의존도 및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 로드맵을 담은‘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협상 위주의 단순전략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 플랜,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 등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50여 세부과제를 설정, 진행계획ㆍ예산배정까지 제시 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첫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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