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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발주절차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54-57)

‘국가계약법’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특수한 공사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분리발주를 일반적 원칙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의 계약방법 즉, 내역입찰이 나 총액입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1) 설계시공분리 발주체계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시행되므로 사업기획,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입찰 계약과정을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는 절차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방식은 기획, 설계, 시공, 감리가 분리 되어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분할 발주되고, 입찰공고 후에는 사업규 모가 100억 원 이상인 22개 공종에 대해서는 사전자격심사(PQ)를 거치도록 하고 이다.

용역업자에 의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발주가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일반 적으로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 결정 ㉯ 입찰공 고 ㉰ PQ 심사(100억 원 이상의 22개 공종 대상) ㉱ 현장설명 ㉲ 예정가격 결정

㉳ 입찰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도 식화하면 아래 <그림 3-1>과 같다.

PQ

사업기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입찰공고

공사 착공 ⇦ 계약 ⇦ 낙찰자 선정 ⇦ 입 찰

<그림 3-1> 설계시공분리 발주절차

낙찰자의 선정방식은 1,000억 이상의 PQ 대상공사를 제외하고는 적격심사제 를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방식으로는 5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내역심사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공사는 총액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총액으로 일괄계약을 함으로써, 계약당사자는 자체적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2) 설계시공일괄 발주체계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의 시행절차는 ‘국가계약법’ 제79조의 제1항 5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입 찰서와 함께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하는 것을 따르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따라서 이 방식의 시행절차는 대형공사의 시행절차에 준하여 크게 입찰방법심의단계, 입찰공고단계, 설계심의단계, 계약단계 및 착공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업체가 입찰안내서를 바탕으로 제출한 입찰서류와 기본도서 등을 발주자가 입찰자 평가자료를 설계자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는 설계심의단계에서 기본설계심의이후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 가격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2>

와 같다.

사업기획 ⇨ 입찰공고 입 찰 기본설계심의

⇩ ꀹ 설계/가격 적격심사

공사 착공 계약 실시설계

실시 실시설계

적격자선정

<그림 3-2> 설계시공일괄 발주절차

(3) 건설사업관리 발주체계

건설사업관리 발주제도는 국가계약법상 대형공사를 위한 계약의 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명확한 발주체계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 정이다.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적용한 공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이 방식은 설계 시공분리발주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건 설사업관리가 제도적으로 아직도 완전히 정립된 발주방식이 아니며,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기보다는 건설사업의 관리, 자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계 약방식으로 ‘건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적용형태도 종전의 책임감리의 확장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발주의 근본 취지는 발주자의 능력을 보완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발주체계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반 영할 수 있는 평가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기 술, 가격분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입찰참가 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순차적으로 평가하 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체계이다.23) 즉,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를 동시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먼저 평가하여 기술평가점 수가 높은 업체부터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발주체계가 구성되어 낙찰자 선 정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3>과 같다.

2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근거해 적용 가능한 방식이다. 상세 한 내용은 동 법률 조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PQ

사업기획 입찰공고 기술/가격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

업무착수 계약 낙찰자 선정 가격평가

<그림 3-3> 건설사업관리 발주절차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