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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공사 발주제도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31-139)

1) 건설생산체계

영국은 우리와 같이 건설을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것만을 위해 관련 내 용을 제도화하였다기보다는 건설생산물과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 안전, 서비스, 위생, 화재, 물 등을 서비스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영국의 건설생산체계와 관련된 법규들은 다양하며, 우선 입찰․계약관련 법규 로 「정부건설조달 지침」(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 건설 및 개량법(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 1996),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1992)등이 있으며, 건축 면허나 국가 자격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Building act, 1984) 및 건축 규정(Build Regulations) 등이 있다. 특히 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물의 시공과 설계에 관한 내용들과 설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항 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발주자, 설계자(건축가 또는 토목기술자), 적산사, 설비관련기술자, 구 조기술자, 전문건설업자, 그리고 일반건설업자(도급자)․관리계약자, 건설사업관 리자가 생산주체로서 이루어지는 생산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구조기술자나 설비 기술자 등이 설계에 전문적 조언과 참여를 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외에 도, 설계가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전문가가 있으며, 시공단계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검측관(Quality Control Inspectors)이 있다. 주로 검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검측관은 관리자로서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설계자나 시공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전통적인 상주기 술자들의 현장에서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참여자 가운데 설계자는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 와 같은 업역의 개념보다는 설계내용에 대한 독립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의미가 본래부터 정착된 것은 아니다. 영국도 우리와 마찬가 지로 1981년 건축가, 전문기술인, 발주자 및 시공업체의 대표가 만들어낸 합동계 약심의위원회(Joint Contracts Tribunal, JCT)의 ‘건설 도급업자 설계조건 표준계약 양식’과 맞물리면서 발주방식 측면에서는 설계시공일괄 발주방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업역 측면에서는 기존 왕립건축가협회(RIBA)가 건축가가 설계 가 아닌 시공업체 운영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설계․시공일괄발주 사업 이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영국 건설생산체계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산제도 즉, 적산사(Quantity Surveyor)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산사는 건 설공사에서 도급자(계약자)들에게 비용지불을 위한 건설공정평가와 시공 전 입 찰서류를 발주자를 대신해 준비한다. 수량산출 및 공사비 견적을 전문적으로 하 는 이들 적산사의 업무는 계약 전 단계에서는 공사발주를 위해 수량산출 및 단가 견적을 내는 수량조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에는 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의 가치 를 평가하여 기성금액을 결정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전문직종이라 할 수 있 다. 도급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수량조서에 기초해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산사들은 이 수량조서를 작성하며, 수량조서 는 작업의 모든 단계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작업부분의 량을 표시한 서류로 공사 비 산출 뿐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공사진행시 비용을 조절하는 역할 을 한다. 따라서 적산사에게는 탄탄한 전문실력을 기초로 수량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조달제도

(1) 관련 법률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조달관련 법령은 없지만 EC의 각종 조달관련 지침과 GATT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해 공공공사

계약 규정(The Public Works Contracts Regulations)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지침으로는 재무부가 관장하는 정부공사조달지침 (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이 있다. 1997년 EC Directives 수 정안인 Directives 97/52/EEC(기존 93/37/EEC)을 반영하여 계약규정(regulations)으 로 제정한 것이다.

(2) 조달원칙 및 방식 : 입찰, 낙찰제도

최근까지 영국의 정부조달제도는 기관별 분산조달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 렇다 보니, 각종 조달관련 통계가 분산되어 있고, 조달방식의 적용이 달라, 영국 정부는 정부조달에 있어 일관성 및 통일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2000년 4월 1 일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를 발족, 기존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나 아직은 추진 초기단계에 있다.

영국의 공공공사 입찰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 지명경쟁, 협상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명부(approved list)에 의한 지명 경쟁 즉 선택적 지명경쟁방식인 제한경쟁입찰(restricted procedures)울 많이 사용 하고 있다.

낙찰방식은 공공공사 계약규정(The Public Works Contracts Regulations)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와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최 저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정부건설공사 조달지 침(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에서도 반드시 최고의 ‘Value for Money'59)을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9) 영국건설산업연구원(CIRIA)에 의하면, 「가치(Value)에 의한 계약자 선정방식」은 최저가 입찰자가 아니라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프로젝트에서 특정고객에 대한 「가치(Value)」가 무엇인지를 식별하 고, ②「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③ 계약자의 잠재력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방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발주자 스스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약자가 최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하며, 입찰자 평가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들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수

특히, 지명 경쟁입찰은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해당공사의 시공능 력을 지닌 업체를 약 20개정도 선정하여(long list),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나 입찰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6개 사 이내) 최종리스트를 확정한 뒤 (short list : 4개 사 정도) 입찰을 실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낙찰자 선정기준의 작성이나 입찰업체의 평가 시 컨설턴트를 활용 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도 낙찰자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지만, long list → PQ → short list 작성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극소수 업체(4개 사)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제가 아 니라 「선 재무상태 및 기술심사, 후 가격경쟁」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격 중심의 낙찰방식 관행에 대해서 현재는 가격이외에 다른 적 절한 기준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3) 발주방식

(1) 주요 발주 방식

영국의 경우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발주방식으로는 일반계약방식(General Contracting), 관리계약방식(Management Contracting),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 (Design-Build), 시간+비용방식(Time+Cost : A+B Bidding), 차선임대방식(Lane Rental), 보증방식(Warranty), 건설관리방식(Construction Management : CM), 민간 투자사업방식(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등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리계약형태의 발주방식 즉, 발주자가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 를 선정하고 시공을 위해 별개의 업체와 계약하는 형태와 동일한 회사가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과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설계시공일괄발주제도, 건설관리발

집에 주력할 것 등이다.

주(CM)제도가 병행 활용되고 있다. 영국이 다양한 발주방식을 지니게 된 배경에 는 산업혁명, 세계대전, 경제불황 등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2) 발주방식의 변화 및 적용 동향

① 발주방식의 변화 과정

영국에서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문서를 통해 계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 작한 것은 약 130여 년 전인 1870년의 런던에 살던 Cubitt가 일반계약자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맺은 계약이 일반계약방식(General Contracting)의 시초가 되었다.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일반계약방식 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발전과 건설공사 증가에 따라 기존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잦은 접촉으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시간적 문제해결이 곤란을 겪게되자 등 장한 발주방식이다.

일반계약방식의 등장은 당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건설공사가 전문화되고 복잡 성을 지니게 됨에 따라 현장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가가 더 이상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힘들게 되어 결국 건축가는 설계만을 전담하고 설계를 제외한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을 계약자(도급자, Contractor)가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 일반계약방식의 특징으로는 경쟁입찰, 최저 가 낙찰제, 도급자의 계약서에 의한 시공과 책임, 수량조서의 표준화 등이다.

전통적 발주방식에서는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을 통해 시공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수량조서(Bills of Quantity)는 현재의 표준수량 산출기준(Standard Method of Measurement)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도급 자는 이에 기초하여 가격을 제시한다.60)

60) 수량조서는 작업의 모든 단계를 항목별로 나열해놓고 각 작업부분의 양을 명시한 서류로 비용변경 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량조서에 의한 계약방식은 물량단가 산정을 통한 계약고 결정방식에

60) 수량조서는 작업의 모든 단계를 항목별로 나열해놓고 각 작업부분의 양을 명시한 서류로 비용변경 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량조서에 의한 계약방식은 물량단가 산정을 통한 계약고 결정방식에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3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