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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능력의 부족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09-114)

(1) 발주능력의 개념

발주능력의 개념은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에 몇 가지 발주능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공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발주업무 절 차의 통달정도 및 효율적인 수행능력”, “공기 및 사업비, 품질관리능력, 사업자 선정 및 통제능력”,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계약에 반영하는 능력” 등이 중요한 발주능력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기관의 경우 ‘공기 및 사업비, 품질관 리능력’을 발주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업체․전문가의 의견은 ‘당해 공 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발주능력으로 보고 있다.

<표 4-11> 발주능력의 개념(3가지 선택)

구 분 발주기관 업체 전문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당해 공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125 23.1 53 22.4 142 22.1 2) 공기 및 사업비, 품질 관리 능력 150 27.8 38 16 91 14.2 3) 사업자 선정 및 통제 능력 50 9.3 29 12.2 78 12.1 4)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계약에 반영하는

능력 42 7.8 25 10.5 67 10.4

5) 발주 업무 절차의 통달 및 효율적인 수

행 능력 65 12 36 15.2 101 15.7

6) 감독자로서의 감독에 필요한 지식 보유

정도 25 4.6 13 5.5 38 5.9

7) 전문성, 기술력, 창의성 구현 능력 44 8.1 17 7.2 61 9.5

8) 프로젝트 견적능력 11 2 1 0.4 12 1.9

9) 각종 분쟁의 대처능력 및 사업자간의 조

정능력 19 3.5 21 8.9 40 6.2

10) 감사에 대응하는 능력 9 1.7 4 1.7 13 2

합 계 540 100 237 100 643 100

자료 :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002.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발주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공기로 공사의 품질을 확보 하는 데 최대의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자의 선정 및 공사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주능력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업계․전문가들은 ‘공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발주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공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이후 적합한 발주방식 및 입찰․계약방식 등의 적 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전적 공사계획에 의미를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발주능력의 수준에 대한 인식

① 실제 발주능력 항목별 수준

전반적으로 발주능력을 포괄적인 의미로 볼 경우 결코 발주능력이 높은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와 업계․전 문가간에는 특정 발주능력 항목에 있어서 능력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발주자가 발주능력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지적하고 있는 “공기 및 사업비, 품질관리 능력”의 실제 수준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보통이하의 낮은 수 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특성에 대한 이해도’ 는 보통수준인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업무 절차의 통달 및 효율적 수행능력’에 대한 발주기관과 업계․전문가사이의 인식이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업체․

전문가가 바로 보는 발주기관의 발주능력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성, 기술력, 창의성 구현능력’과 ‘프로젝트 견적능력’, ‘분쟁대처능력 및 사업자간 조정능력’에서 업계․전문가들은 발주자의 능력이 특히 미흡한 것 으로 보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견적 능력’은 발주자 및 업계․전문가 공히 다른 발주능력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각 항목별 발주기관의 실제 능력수준

수준이 보통 이상이지만,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발주능력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가지 주목 할 만한 것은 발주자의 ‘프로젝트의 견적능력’의 수준은 미흡함과 동시에 이를 보충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젝트 견적능력은 발주자의 발 주능력으로서의 비중이 약하여 견적이 주로 건설 사업자의 소관으로 보는 시각 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발주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견적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3>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필요수준

구 분 발주기관 평균=3에 대한 t검정

평균 t 값 유의확률

1) 당해 공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3.54 6.787 0.000 2) 공기 및 사업비, 품질 관리 능력 3.52 7.076 0.000

3) 사업자 선정 및 통제 능력 3.24 3.525 0.001

4)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계약에 반영하는 능력 3.26 3.652 0.000 5) 발주 업무 절차의 통달 및 효율적인 수행 능력 3.42 5.593 0.000 6) 감독자로서의 감독에 필요한 지식 보유 정도 3.51 6.807 0.000 7) 전문성, 기술력, 창의성 구현 능력 3.38 4.850 0.000 8) 프로젝트 견적능력 2.9 -1.240 0.217 9) 각종 분쟁의 대처능력 및 사업자간의 조정능력 3.25 3.180 0.002

10) 감사에 대응하는 능력 3.35 5.068 0.000

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수준이 높음 자료 :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002.

한편, 다양한 발주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사업관리를 위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 능력의 필요수준이 발주자의 인적, 조직 적 상황에 비추어 얼마나 되는 지를 다음 <표 4-14>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 고 각 항목별로 수요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각 항목별 더 필요로 하는 능력 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사업관리능력과 시공관리능력의 보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은 시공관리능력이 가장 요구 되는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 을 보이고 있다.

<표 4-14> 공공공사 사업관리를 위한 관리능력의 필요 수준

른 경쟁력 약화, 능력 있는 건설업자의 선별능력의 약화, 발주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를 발주능력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발주능력 의 부족은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다양한 발주제도의 적용과 활용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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