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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이론과 발주제도 다양화의 의미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46-49)

이상의 같은 거래비용의 시각의 접근사례들은 발주제도의 다양성을 위한 제도 설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발주란 바로 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긴다는 의미이다. 발주방식은 어떠한 사업자들을 결합하여 사업을 맡길 것인 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주방식은 계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건설산업은 계약의 망으로 다수의 행위자가 관여하여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방식으로서의 발주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발주할 것 인가, 분리발주할 것인가, 건설사업관리자를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발주방식에 따른 입찰, 계약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다른 한편, 발주업무를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가, 외부에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거래비용의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 말한바 와 같이 수직통합 및 시장거래는 바로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가, 시장의 거래(외 부 위탁)에 맡길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선택은 바로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공사의 특성 및 복잡성,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수직통합과 시장거래의 선택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설계 및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주제도의 다양화 는 거래비용 및 시장거래, 수직통합의 발주방식이 제약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건 설공사의 효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방식 즉, 확정계약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비용가산 계약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에 대해 발주자는 공사의 특성과 발주자의 요구조건 에 비추어 위험 및 기회주의적 행동, 역선택 등으로 나타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에서 계약방식을 선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발주제도의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 칭성, 자산의 전속성, 거래의 빈도 등에 따라 발주제도를 상황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 제약을 주는 제도 및 규제의 틀은 조달 방식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발주제도의 다양화는 이와 같은 시장거래 및 수직적 통합이 발주자인 정부 및 건설업 생산주체가 공사의 특성과 내부 조직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발주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도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선택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줄 필요가 있으며, 발주기관이 내부 전문인력을 고용하 여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조달을 통해 발주할 것인지를 발주기관이 스스 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시각에서 볼 때, 발주기관의 발주 업무의 위탁여부는 획일 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및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한 거래비용에 따른 다양한 지배구조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발주방식의 선택도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 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공사의 특성, 발주자의 관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황 적응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발주제도의 다양화의 논리는 바로 이와 같은 거래비용 이론적 접근 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주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에 직면한다. 첫째로 발주(외주) 보다는 내부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위탁(시장거래)에 맡길 것인 가 하는 것이다.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직 통합으로 나타나는 ‘X-inefficiency (조직의 실패)’가 문제된다. 외부 위탁하는 시장거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리, 품질의 확보,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문제 등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외부 위탁(발주)을 하는 경우, 어떤 발주방식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 여야 한다. 즉, 설계- 시공분리방식의 경우 설계업자 및 시공업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쌍방간의 책임소재 및 조정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설계와-시공일괄발주인 경우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책임확보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단 일주체의 도덕적 해이, 기회주의적 행동 등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선택의 문 제에 직면하여 발주자는 입찰 및 계약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적용하여, 발주에 따 른 위험을 완화하고, 역선택 및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 한 판단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발주방식의 다양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거래유형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 소화하면서, 공사의 특성과 발주자가 요구조건(공사비, 공기, 품질 등)에 따라 발 주제도가 적용되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래비용적 시각이 발 주제도의 다양성에 대해 가지는 이상과 같은 의미를 토대로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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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