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관
— 1922년 건강보험법 제정(피용근로자 및 피부양가족)
— 1927년 전면시행: 정부를 보험자로 하는 정부관장건강보험(중소기업 중 심)과 조합을 보험자로 하는 조합관장건강보험(700인 이상 종업원) — 1938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자영자 등 지역주민)
— 1958년 국민건강보험 전면시행(시정촌이 보험자이지만, 동종의 사업 또 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조합 운영), 급 여율 50%
— 1961년 국민개보험 달성
— 1963년 요양급여기간의 제한 폐지, 국민건강보험 세대주 급여율 70%
— 1968년 국민건강보험 세대원 급여율 70%
— 1972년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의료의 무료화 1973년에 실시
— 1973년 가족의 보험급여율 70%, 고액요양비제도의 창설, 정부관장건강보 험의 국고보조 정률화(10%)
— 1975년 고액요양비제도의 완전실시 — 1981년 가족 입원보험급여율 80%
— 1983년 노인보건제도 실시
— 1984년 피보험자본인 90% 급여, 퇴직자의료제도 설립 — 1991년 노인보건제도 일부부담 인상, 노인방문간호 창설 — 1992년 5년 정도를 중심으로 한 중기재정운영 시도
— 1994년 간병간호/개호 개선, 재택의료의 명확화 및 방문간호 확대, 입원 시 식사요양비 설치, 환자식사 일부부담 도입, 육아휴업중의 피용자보험 료 면제
— 1997년 본인 80% 급여, 외래약제에 대한 일부부담 도입, 6세미만 아동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 2001년 노인보건 90% 급여, 노인외래약제 일부부담 폐지
— 2002년 본인 70% 급여, 총보수제, 외래약제 일부부담 폐지, 노인보건 대 상연령 75세로 상향조정, 3세 미만 영유아 급여율 80%, 시정촌국보의 광 역화 지원기금 설치, 고액요양비 공동사업 확충 및 제도화
□ 주요 보험급여내용
— 요양급여: 비용의 70% 보장, 3세 미만은 80%, 70세 이상은 90%(단, 고소 득자는 80%)
— 입원시 식사비: 일당 본인부담 780엔인데, 저 소득자는 일당 650엔(단, 연간 90일 초과 입원시 일당 500엔), 70세 이상 저 소득자는 650엔 또는 500엔(일정기준의 경우 300엔)
— 특정요양비: 특정승인보험의료기관에서 고도선진의료를 받은 경우 그 기 초적인 부분에 대해 지급
— 방문간호요양비 및 가족방문간호요양비: 의사 지시로 지정방문간호사업 자로부터 지정방문간호를 받을 때에 비용의 70% 보장, 3세 미만 영유아 는 80% 보장, 70세 이상자는 80~90% 보장
— 상병수당금: 표준보수일액의 60%이고, 지급기간은 1년6개월까지임.
— 출산수당금: 출산일 이전 42일부터 출산일 이후 56일간 일당 표준보수일 액의 60%를 지급
— 출산육아일시금 및 가족출산육아일시금 : 본인, 피부양자를 불문하고 아 동 1인당 30만 엔 정액 지급
— 장제비 및 가족장제비: 표준보수의 1개월분 지급, 피부양자 사망시 10만 엔 — 가족요양비: 비용의 70% 보장, 3세 미만 영유아는 80%, 70세 이상 자는
90%상당액 지급
— 고액요양비 : 본인부담한도액 초과액을 지급하며, 본인부담한도액은, ∙ 일반소득자: 72,300엔+(의료비—241,000엔)×1%
∙ 표준표수월액 56만엔 이상인 상위소득자 : 139,800엔+(의료비—466,000 엔)×1% (단, 특정요양비에 대한 특별요금, 입원시의 식사에 따른 표준 부담액은 대상이 되지 않음)
∙ 그 외 다른 예외적인 고액요양비 제도 운영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개인단위에 대해 외래의 일부부담금만이 대상 이 되고 본인부담한도액 12,000엔 초과시 초과금 지급; 세대단위에 대해 개인단위의 고액요양비를 지급한 후 입원의 일부부담금을 포함 한 세대전체의 일부부담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한도액 42,000엔 초 과시 초과금 지급)
— 퇴직자의료제도
∙ 대상은 피용자연금법에 의해 노령(퇴직)연금 또는 통산노령(퇴직)연금 수급자 및 그 피부양자
∙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동일
∙ 보험료는 일반 피보험자와 동일방법으로 부과
□ 고령자 의료보장
—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특별양호노인홈 개설); 장기요양서비스를 노인복 지법에 의해 제공. 그 이전에는 빈곤/영세민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 호, 양로원 입소보호만 제공.
— 1970년 지자체별로 노인의료 본인부담 무료화 실시
— 1973년 노인의료무료화제도 제정 (지자체가 고령자의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방식)
—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1983년 시행), 노인진료보수 신설, 노인병원의 제도화-건강보험제도에 치료와 더불어 간병수발비용 포함
— 1987년 노인보건시설(계약형 재활요양시설) 신설
—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 실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 1990년 노인복지법 개정, 고령자복지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 — 1992년 방문간호스테이션 개설, 개호력강화병원 개설
— 1994년 요양형병상군 형태로 일부병원을 장기요양시설화, 신골드플랜 제 정, 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 구상
— 2000년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