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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

문서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페이지 184-190)

일본의 건강보험은 각종 사업소에 고용되는 피용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피보험자의 업무외 상병, 사망,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 함과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동일한 사고에 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22년 4월에 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1927년에 전면실시 하게 되어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중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보험자는 정부를 보험자로 하는 정부관장건강보험과 건강보험조합을 보험자 로 하는 조합관장건강보험이 있다. 그 대상은 전자는 건강보험조합이 설립된 사업소 이외의 중소기업사업소로 하고 있고, 건강보험조합은 단독으로 상시 7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소 및 동업종의 복수 사업소, 또는 일정 지역 내에 모여 있는 다른 업종의 복수 사업소로 상시 3,0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 는 경우, 후생노동성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4종류가 있다. 첫째,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자로 건강보험법에 규 정된 업종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소에서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소 또 는 정부, 법인의 사업소에 고용된 근로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그리고 전술한 적용사업소 이외의 사업주라도 그 고용된 피용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신청, 인가를 받으면,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둘째, 임의계속피보험 자로 피보험자가 퇴직 등에 의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전에 계 속해서 2개월 이상을 피보험자였던 자는 신청에 의해 원칙적으로 2년간은 피보 험자자격을 지속할 수 있다. 셋째, 일용직근로자로 1개월이내에 고용된 자, 2개 월이내의 기간근로자, 계절적 업무로 4개월이내의 기간근로자, 임시적 사업으로

6개월이내의 기간근로자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넷째, 특 례퇴직피보험자로 특정 건강보험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퇴직자의료의 대 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그 범위는 각 특정건강보험조합의 규약으로 정해져 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서 피보험자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 일정범위의 자도 피부양자로써 급여대상이 된다.

표준보수월액은 건강보험에서 제1급 98,000엔에서 제39급 980,000엔까지 표준 적인 보수월액을 정하고 각 피보험자의 보수를 각 등급에 맞게 분류하고 이것 을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리고 표준상여금도 보험료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다.

연도 변천내용

1922 - 건강보험법 제정 1927 - 전면시행

1947 - 연간소득제한 폐지, 노재급여 폐지

1953 - 일용직고용자건강보험법 제정, 급여기간을 3년으로 연장 1954 - 정부관장건강보험에 국고부담 도입

1961 - 국민개보험 달성

1963 - 요양급여기간의 제한 폐지

1972 -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의료의 무료화를 1973년에 실시

1973 - 가족의 보험급여율 70%, 고액요양비제도의 창설, 정부관장건강보험의 국고보조 정률화

1977 - 상여금에 대한 특별보험료 징수 1981 - 가족 입원보험급여율 80%

1983 - 노인보건제도 실시

1984 - 피보험자본인 90% 급여, 일용직근로자건강보험 통합

〈표 Ⅵ-1〉일본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연도 변천내용

1986 - 노인보건: 일부부담 인상, 가입자분배율 인상, 노인보건시설 설치 1991 - 노인보건: 일부부담 인상, 노인방문간호 창설, 개호에 대한 공비부담 인상 1994 - 간병간호/개호 폐지, 재택의료의 명확화 및 방문간호 확대, 입원시 식사 요양비 설치, 환자식사 일부부담 도입, 육아휴업중의 피용자보험료 면제 1997 - 본인 80% 급여, 외래약제에 대한 일부부담 도입

- 노인보건: 일부부담 인상 1998 - 노인외래약제 일부부담 면제

2001 - 노인보건: 90% 급여, 노인외래약제 일부부담 폐지 2002 - 본인 70% 급여, 총보수제, 외래약제 일부부담 폐지

- 노인보건: 대상연령 인상, 일부부담급비율 변경

〈표 Ⅵ-1〉계속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입원시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 비 및 가정방문간호요양비, 이송비 및 가족이송비, 상병수당금, 출산수당금, 출 산육아일시금 및 가족출산육아일시금, 장제비 및 가족 장제비, 가족요양비, 고 액요양비 등이 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피보험자의 업무외 상병에 대한 진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수술 등의 치료, 재택에서의 요양상 관리 및 요양에 동반되는 수발이나 간호, 병원입원 및 요양에 동반되는 수발이나 간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급여 는 보험의료기관 등에서의 현물급여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 험의료기관 등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비용의 30%를 일부부담금으로 지 불하여야 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주4)를 지불하여야 한다.

주4)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고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이다.

2) 입원시 식사요양비

입원시 식사요양비는 보험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식사제공을 받을 때에 지급된 다. 금액은 식사에 필요한 비용에서 평균가계의 식사비를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설정한 표준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리고 표준부담액은 일당 780 엔인데, 시정촌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저 소득자에 대해 일당 650엔, 저소득자로 입원한 기간이 연간 90일을 초과한 경우, 일당 500엔으로 각각 경감되고 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자의 경우 650엔 또는 500엔,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는 300엔으로 경감된다.

3) 특정요양비

특정요양비는 특별한 요양환경의 제공, 의치제공,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서의 초진 등 선택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대학부속병원 등의 고도의료를 제공 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사회보험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특정승인보험의료기관에서 고도선진의료를 받은 경우 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지급된다. 또한 특정승인 보험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식사제공을 받은 경우에 입원시 식사요양비상당액도 특정요양비로 지급된다.

4) 요양비

요양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현물급여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자 가 부득이하게 인정할 때에 지급된다. 또한 입원시식사요양비 및 특정요양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와 같이 그 지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요양비로 지급된다.

5) 방문간호요양비 및 가족방문간호요양비

이는 피보험자 등이 재택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는 상태에 있고 병세가 안 정되어 있는 경우 의사지시로 지정방문간호사업자로부터 지정방문간호를 받을 때에 지급된다. 금액은 지정방문간호에 필요한 비용의 70% 상당액이고 3세 미

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80% 상당액,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80~90%

상당액이다.

6) 이송비 및 가족이송비

피보험자 등이 상병에 따라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 의사지시에 따라 이송되었 을 때에 보험자가 이송의 목적이 보험진료로 적절한 경우, 요양의 원인인 상병 에 따라 이동이 곤란한 경우, 긴급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장 경제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송된 경우의 비용을 기 준으로 보험자가 산정한다.

7) 상병수당금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으로 근로하지 않고 4일 이상 그 상태가 지속되어 임금 을 지급받지 않을 때에 제공된다. 지급액은 일당 표준보수일액의 60%이고, 지 급기간은 1년 6개월까지이다. 그리고 동일상병에 대해 후생연금의 장애연금 또 는 장애수당금이 지급될 때 그리고 임의계속 피보험자 등에게 노령연금이 지급 될 때, 양자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한다.

8) 출산수당금

출산일 이전 42일부터 출산일 이후 56일간 출산으로 결근하고 보수가 지급되 지 않은 경우에 일당 표준보수일액의 60%를 지급한다. 보수가 일부라도 지급 되는 경우에는 출산수당금과의 차액이 지급된다.

9) 출산육아일시금 및 가족출산육아일시금

본인, 피부양자를 불문하고 아동 1인당 30만 엔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10) 장제비 및 가족 장제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가 이

장을 하는 경우 표준보수의 1개월분을 지급한다. 장제비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는 실제로 이장을 한 자에게 장제비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금액 을 지급한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10만 엔이 가족장 제비로 지급된다.

11) 가족요양비

피부양자의 상병에 대해서도 가족요양비로 요양급여, 입원시식사요양비, 특정 요양비과 동일한 급여가 제공된다. 지급액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70%상당액 이고 3세 미만의 영유아는 80%상당액,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90%상당액이 지 급된다.

12) 고액요양비

1개월의 일부부담금이나 피부양자의 자기부담금 등의 금액, 또는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의 1개월 본인부담금 중 21,000엔 이상인 것을 합산한 액이 원 칙적으로 본인부담한도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액이 고액요양비로써 지급된 다. 여기에서 본인부담한도액은 일반소득자: 72,300엔+(의료비-241,000엔)×1%, 표준표수월액 56만 엔 이상인 상위소득자: 139,800엔+(의료비-466,000엔)×1%이 다. 다만, 특정요양비에 대한 특별요금, 입원시의 식사에 따른 표준부담액은 대 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월 이전의 12개월 이내 에 이미 3개월 이상의 고액요양비가 지급되고 있을 때는 그 요양에 대한 고액 요양비의 본인부담한도액은 일반 40,200엔, 상위소득자는 77,700으로 인하된다.

또한, 시정촌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저 소득자는 1개월의 일부부담금이나 가족

또한, 시정촌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저 소득자는 1개월의 일부부담금이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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