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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원조달

문서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페이지 136-139)

장기요양보험(AWBZ)을 위한 재원은 강제적인 기여금으로 조달되며 이것은 세금과 같이 징수된다. 2000년 세금공제전 수입 28,000유로의 경우 10.25%가 기여금이다. 징수된 기여금은 중앙의 보험기금에 전달되고 질병기금위원회 (Sickness Fund Council)는 개별 보험기금에 배분한다. 장기요양보험(AWBZ)에

의한 상환지불은 각 질병금고에서 직접 공급자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은 33,000유로 이하의 소득을 갖는 피고용자의 경우 모두 가입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여금과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정률 기여금이 있다. 소득에 기초한(income related) 기여금 비율은 2000년 세금 공제 전 소득 25,000유로의 경우 8.1%이다. 이 가운데 고용자의 부담은 6.35%, 피고용자는 1.75%이다. 소득에 기초한 이 기여금은 고용자에 의해 납부되며 중앙의 질병기 금위원회(Sick Fund Council)로 납부되고 이 기구의 감독에 따라 각 질병금고로 배분된다. 이것과는 별도로 자신이 가입한 각 사회보험기금에 일정율의 기여금 (flat rate premium)을 납부해야 한다. 2000년 한 사람당 1년 평균 188유로를 납 부하였다. 각 보험기금은 이 기여금을 각자 정할 수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는 위험률에 기초한 보험료(risk related premium)를 납부하며 평균 1년에 990유로를 납부하였다. 특정 위험집단의 경우 건강보험접근성 향상 제도(WTZ)에 의해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최대 한 사람당 한달에 115유로를 납부한다. 다른 가입자들은 비용초과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여금 이외에 1998년의 경우 1년 평균 한 사람당 180유로를 납부하였다.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 Third compartment(3% health expenditure) Sickness fund : 678유로☨ = ①+②

① 본인부담(1,75%) = 490유로

(나머지(6.35%) 1,778유로 고용자 부담)

② 일정률 기여금 188유로

Private health insurance (mostly voluntary)

Second compartment(53% health expenditure) AWBZ : 28,000유로×0.1025 = 2,870유로 First compartment(44% health expenditure)

〈표 Ⅳ-3〉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사례

주: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자 부담은 제외(2000년 기준 세금공제전 연소득 28,000 유로 의 경우)

위의 예에서 사회보험 가입자 2000년 기준 세금공제전 연소득 28,000유로의 경우 1유로를 약 1,300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즉, 세금공제전 36,400,000원(월 평균 약 3백만원)의 소득자의 경우 연 3,548유로, 즉, 1년에 4백6십만원(월 평균 약 38만원)을 납부한다. 제3영역의 보충적 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더 납부할 것이다. 고소득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기초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세금공제전 소득이라는 것 과 다른 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율이 보험료로 지불된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네덜란드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재정 조달원이다. 약 85%가 전체 보건의료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조세로 정부가 일정부분 담당 하는 것과 직접 환자의 부담하는 것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7%를 차지한다.

전체 의료비 부담의 상대적인 비율이 변화하였다. 1986년 내각은 피고용자가 아닌 노인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민간보험(the voluntary sickness fund scheme) 을 중지하고 많은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으로 민간보험이 부담하는 재정비율이 감소하였다.

1994년의 Van Otterloo Act는 저소득층 노인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질병금고 보험(the ZFW scheme)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였다. 1999년 시행된 다른 법은 저소득 자영업(self-employed)자가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실상 고용상태가 건강보험의 가입 조건으로 더 이상 작용하지는 않았다.

1990년대 초기의 지속적인 의료개혁으로 급성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서 담당 하던 급여는 장기요양급여(AWBZ)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1980 1990 1995 2000 a)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 AWBZ) 6,406 7,108 11,553 12,980 b) 질병금고보험(Sickness fund insurance, ZFW) 3,904 6,824 7,471 13,065 c) 민간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4,209 3,480 3,307 4,919

d) 정부 1,572 2,298 2,700 1,799

e) 직접 부담(Direct payments) 1,178 2,134 2,142 2,194 합 계 17,269 21,844 27,174 35,097

〈표 Ⅳ-4〉네덜란드 보건의료재원(1980~2000)

(단위:백만 유로(Millons of euros))

1980 1990 199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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