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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국민보험 모델

문서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페이지 111-114)

녹색당의 정책적 공조 하에서 사민당은 2003년 11월 전당대회에서 연대성, 공정성, 경제성을 기본목표로 하는 국민보험 모델을 당론으로 확정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연대성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보 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

정성의 차원에서 의료보험의 재원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원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의 차원에서 모든 가입자들 에게 보험자(질병금고 또는 민간의료보험)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완전한 경 쟁의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재정의 절감효과와 보험료의 안정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목표를 추구하는 국민보 험 모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전 국민에 대한 국민보험의 적용

국민보험 모델은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일환으로서 기존의 ‘보 험적용의 상한선’(Versicherungspflichtgrenze)을 폐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질병금 고는 원칙적으로 국민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동 일한 조건으로 국민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가입자들의 확보 를 위한 보험자들 상호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 인별 수지율(즉, 보험료 대비 급여)을 표준화할 수 있는 위험구조조정사업을 강 화하도록 한다.

국민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개별 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근 로소득에 연계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노사 반반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자는 ‘가입자의 선별권’(Rosinenpickerei)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이 가입을 신청을 하면 조건 없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보험 자는 국민보험에서 정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부담 이 없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물급여의 원칙이 준수 되어야 한다.

국민보험 모델은 모든 개인에게 질병금고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상관없이 보 험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부터 민간의 료보험에 가입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해당 보험자가 제공하는 국민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의

의료보험 적용자는 반드시 국민보험에만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질 병금고 또는 민간의료보험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2) 의료보험료의 이원화

국민보험 모델은 개인별로 각각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의 부과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료의 이원화와 전 국민에 대한 국 민보험의 적용확대는 부대적 인건비를 경감하여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보험은 소득상한선 (Beitragsbemessungsgrenze)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보험 모델에 따르면 먼저 근로소득에 비례하는 ‘일층의 보험료’(erste Säule der Beiträge)는 근로소득은 물론 자영소득, 연금 또는 실업급여 등 사회 보장급여에 대하여 부과하고, 현행과 같이 소득상한선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산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한다. 국민보험 모델은 구체적인 보험료의 부과방식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층의 보험 료’(zweite Säule der Beiträge) 부과방식은 별도의 소득상한선까지 보험료를 부 과하고, 조세법에 근거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기초공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1,340Euro/년)를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료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 에 기초하여 부과를 하도록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자산세 모 델’(Kapital-Steuer-Modell)은 자산소득에 대한 별도의 목적세를 도입하여 국민보 험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에 서는 조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상한선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경쟁의 강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의료공급자 상호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질병금고, 보험 의사 그리고 종합병원 상호간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 고 통합의료체계와 전문적 진료프로그램 등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도록 한다. 나아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수가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 록 한다.

3.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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