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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 발전과정

□ 개관

— 공적건강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Medicare)제도가 있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세재원으로 운영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제도 를 운영

— 미국은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비용을 억제하면서도 관리효율과 질을 보장 하기 위한 의료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관리방식이

‘관리의료’(managed care)임.

∙ 관리의료방식은 공적의료보장 영역에서도 확산되어 왔음.

∙ ‘관리의료방식’은 보험자-환자-의료공급자 3자간 선택을 통한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환자는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약속하는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공급자 역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자와 계약할 수 있고, 보험자는 실력 있으면서도 낮은 보상을 감수하는 의료공급자와 계약할 수 있음.

∙ 관리의료하에서는 행위별수가 보상이 아닌 인두당 정액제(capitation)를 주로 채택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줄이려 함.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높은 본인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비억제 기전이었으나, 관리의료의 정액 제하에서는 환자부담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 환자부담이 경감됨.

∙ 한편으로 관리의료는 과소서비스나 질의 하락을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 어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유지, 불필요한 서비스의 감축 등 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관리의료의 주요내용은 ① 의료에 있어서 공사의 역할분담, ② 의료분야 에 있어서 경쟁원리 도입, ③ 의료의 표준화 및 증거에 기초를 둔 의료 (EBM)의 실천, ④ 진료가이드라인과 의료의 기술평가

— 최근 관리의료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 할 경우 70% 이상이 HMO, PPOs(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의사연 대(Physician networks) 등의 형태로 관리의료를 실시

□ 미국 의료보장의 시작

— 1960년대 이전은 의사의 환자 서비스는 양자간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며, 주로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진료비를 지불

— 이러한 전통적인 시장에 맡겨진 의료는 비효율성을 야기하였고, 비효율 의 원인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수요유인(demand inducement)을 꼽았음.

∙ 그 외 비효율의 원인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비용을 보상하는 지불제도, 의료군비전쟁(medical arms race)이라는 유해한 경쟁 등

∙ 1970년대에 정부의 의료비 증가 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1982년에 의료 비지출이 GDP의 10%를 초과, 1990년에 GDP의 12.6%, 2004년 16%임.

∙ 증가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쪽은 주로 민간건강보험의 구 매자인 기업들이었음(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 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관리의료(managed care)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 로 자리 잡았음.

□ 관리의료의 기원

— 관리의료의 기원을 의사들이 공제조합과 노동조합 등에게 선불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1890년대로 추정

∙ 의사들은 가입회원 당 매년 1달러에서 2달러를 받고 무제한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

— 1920년에 이르러서는 오레곤과 워싱턴의 약 24개의 클리닉들이 노동자 집단들에게 비슷한 선불제도를 제공

— 실질적인 관리의료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1927년에 오클라호마 농 부연맹(Famers' Union)과 계약을 맺고 운영

— 선불제 민간보험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카이저재단 건강보험의 전신은 1930년대 블루크로스 보험이 출현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나타남.

∙ 남부 캘리포니아의 의사인 시드니 가필드는 카이저의 보험사업자가 근 로자 한 명당 하루 5센트의 선금을 치른다면, 그는 카이저 건축 노동 자들에게 산업재해 진료를 제공해주고, 5센트를 더 내면, 산업재해와 관련 없는 진료도 제공

□ 관리의료의 도래

— 1970년대 중반 주로 서해안지역의 기업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집단이 HMO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

∙ HMO란 이름은 1970년 Paul Ellwood 가 제안: 환자가 건강해야 의료이 용을 적게 하고 병원과 의사들이 모두 행복하기 때문에 의료제공자들 이 환자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강유 지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이름을 제안

∙ 일차 진료의사 수련을 받은 Ellwood는 1960년대 이래로 HMO의 지지 자였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을 HMO에 가입시킬 계획이었던 닉슨 대통 령의 국민건강보험 정책 구상에 영향력을 행사

— 실질적으로 관리의료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닉슨행정부이며 HMO Act를 제정

∙ 선불정액제 보험을 금지하는 주들의 법률들을 무효화시켰으며, 2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의료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HMO를 선택사항 중 하나로 포함하도록 규정

□ 관리의료의 유형 — HMO

∙ HMO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Paul Ellwood는 의사들을 조직하 는 방법에 따른 4개의 유형 설정: Staff 모델, Group 모델, IPA (Independent Physician Association) 모델, Network 모델

∙ Staff 모델 HMO는 의사를 고용하는 보험회사; 이러한 HMO에 속한 의

사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수요를 유인하거나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편승하려는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지지 않음.

∙ Group 모델 HMO는 거대 의사그룹과 계약하여 전문적 서비스 및 때때 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Staff 및 Group 모델에 속한 의사는 자신이 소속된 HMO를 위해서만 일하였음. 1980년에는 전체 HMO의 60퍼센트를 차지했고, HMO 가입 자의 80퍼센트 이상이 그에 속해 있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선불을 고집스럽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1980 년대에 새로운 Staff 및 Group모델 HMO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음.

∙ IPA는 기존의 진료방식과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의사그룹들이 형성; IPA는 마치 보험회사처럼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 IPA에 속한 의 사에게 배분 → 대부분의 초창기 IPA는 행위별수가제로 지불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IPA들이 매우 높은 비용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 았음.

∙ Network 모델 HMO는 기존의 지역 및 전국적 보험자들이 자사와 이미 계약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주/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졌음.

→ 이들 보험자들(Blue Cross, Blue Shield, Aetna, Prudential 등)은 의사 개인 및 의사그룹과 계약

→ 한 의사가 여러 HMO와 계약하는 것과 HMO 이외의 환자들에게 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

→ 많은 네트워크 보험자가 의사들에게 행위별수가제로 지불하였지 만, 통상적인 것보다는 낮은 진료비를 지불

∙ IPA, Network, 그리고 다른 ‘Mixed'모델(IPA와 Network의 특징을 결합 한 모델)이 HMO 가운데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룩했음.

→ 환자들이 이들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형태의 보건의료 에 최소한의 변화만을 초래하기 때문임.

→ 의사들도 선호하는데, 지역 및 전국적 고용주들은 특히 원스톱 쇼 핑의 편리함 때문에 지역 및 전국적 보험자가 제공하는 보험을 선호

—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1978년 자체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제3의 관리자(TPA:

third-party administrator)인 AdMar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병원들과 선 택적 계약을 하기 시작

→ AdMar는 병원들과 선택적으로 계약할 때 진료비 할인을 요구함으 로써 PPO의 전형적인 모델이 됨.

→ AdMar는 근로자가 비계약 관계의 병원을 방문 할 때는 본인부담 액(copayment)을 내도록 요구했으며, 이것은 근로자가 “지정 된”(preferred) 병원에 방문할 동기를 부여

□ 미국의 공적건강보험

— 1930년대 대공항시기에 사회보장의 양대축인 의료보장과 국민연금(소득 보장)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의료보장제도는 반영되지 못하고 1935년 사 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사회연금제도만 반영

— 이후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 나 민간보험업계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음.

— 1965년에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제정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한정적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Medicare) 도입

—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도 함께 도입

□ 메디케어

— 메디케어는 크게 4부분

∙ 병원 입원과 관련된 관리비용을 보장하는 강제가입인 파트 A(병원보 험 또는 입원보험: Hospital Insurance);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소득의 1.45% 납부

∙ 의사서비스에 대해 보장하는 임의가입인 파트 B(보충적 의료보험: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정부예산 75%와 가입자 보험료 25%

로 운영

∙ 파트 C: ‘Medicare + Choice’라 불리며, 전통적인 행위수가제에 의한 메 디케어를 선택하거나, HMO류의 관리의료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MSA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외래 처방약에 대한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파트 D가 2006년부터 시행

□ 메디케이드

—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프로그램 — 연방정부는 법령, 규칙, 정책, 지침 등을 통하여 전국적인 일관성

— 주정부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 대상자기준 설정, 급여의 유형, 양 기간 범위 등의 결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수준 결정, 프로그램의 행정, 관리 등을 모두 담당함. 이러한 구조적 원인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대상자 기 준, 급여의 내용, 지불방식 등이 주별로 천차만별임.

□ 미국 의료보장 현황 및 개혁 동향 — 의료보장 현황

∙ 2004년 기준 인구의 68.1%가 민간보험에 가입, 27.2%가 메디케어나 메 디케이드 등의 공적의료보장에 가입

∙ 보험이 없는 경우가 15.7%

∙ 인구의 59.9%는 직장을 통해서 민간보험에 가입

∙ 인구의 9.3%는 자영자 등 개인단위에서 민간보험에 가입

〈표 3〉미국의 보험 가입유형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