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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민당과 기사당의 연대적 건강보험료 모델

문서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페이지 108-111)

독일의 보수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은 ‘의료보험의 개혁을 위한 사회보장위 원회’를 결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충족할 수 있는 개혁방안의 마련을 의뢰하였다. 첫째, 장래에도 첨단의 의료서비스가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비용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분담이 될 수 있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험 자 상호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 비지출과 인건비 상호간 연계성이 가급적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의 수입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는 2003년 6월 ‘건강보험료 모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는 같은 해 12월 제17차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인 당론으로 확정이 되었다.

연대적 건강보험료 모델은 현행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이 총액건강보험료(Gesamt-Gesundheitsprämie)를 도입하고, 이는 개인적 건강보험료 (persönliche Gesundheitsprämie)와 사용자보험료(Arbeitgeberprämie)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동 모델의 주요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개인적 건강보험료

개인적 보험료는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가치로 월 109Euro로 책정하고, 대신 아동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면제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도의 구체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개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7%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최고 109Euro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는 현행의 제도에 비해 상당한 보험료의 경감혜택 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는 근로유인의 측면에서는 물론 의료보장에 대한 개 인적 자율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반대로 개인이 납부하게 될 보험료가 109Euro를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의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기금(Sondervermögen)에서 충당이 되도록 한다.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이 나 고소득자는 제도의 강제적용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반분(Ehegattensplitting)하여 이를 기 준으로 개인적 건강보험료의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은 소득상한선 이상의 고소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의 강제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아가 자 영업자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임의적용을 허용하고, 일반가입자들의 경우 와는 달리 개인적 보험료만으로 공적의료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

(2) 사용자보험료

보험료의 노사 반반부담의 원칙을 폐지하고, 대신 사용자보험료는 원칙적으 로 6.5%의 수준에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보험료는 인 구의 고령화나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비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력채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사용자보험료는 세제혜택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획기적으 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보험료와 타사회보장제도의 재정지원(일례로 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

수급자들의 의료보험료)은 별도의 특별기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특별기금은 모든 가입자들이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개인 적 보험료(109Euro)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한 다. 이러한 방안은 한편으로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제도의 연대적 기능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개인별 평균비용에 상당하 는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질병금고 상호간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3) 총액건강보험료

총액건강보험료는 개인적 건강보험료와 사용자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총액건강보험료는 가입자 개인별로 자신의 소득수준, 연령, 건강상태, 성 그리 고 가족구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의 인두세보험료 (Kopfprämie)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총액건강보험료는 질병금고가 가입자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며, 현재의 기 준으로 그 금액은 월 169Euro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기능에 따라 총액건강보 험료는 현행과 같이 자의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결여하고 있는 위험구조조정사 업을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는 물론 모든 질병금고들이 가 입자의 확보를 목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4) 아동에 대한 보험료의 면제

아동은 세대간 연대적 기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존립을 위 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은 부담의 공정성을 위한 차원에서 전액 조세 재원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다만 연대적 건강보험료 모델의 도입 초기 소요재 원의 책정을 위한 일환으로 당해연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용자보험료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미래에 대비한 적립금의 운영

연대적 건강보험료 모델은 미래 의료비지출의 일정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적 립금(kapitalgedeckte Vorsorgeelemente)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 한 재원은 특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6) 경쟁의 활성화

질병금고 상호간 경쟁은 보험자들이 가입자 개인별 선호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연대적 건강보험료 모델은 의료공급주체들 상호간에도 경쟁관계 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의료공 급의 영역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방식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외래부문의 경우 보험의사연합 회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고 전문의의 공급체계를 재조정하도록 한다. 다음으 로 병원부문의 경우 질병금고와 종합병원 간 개별적인 계약체결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외래-입원-재활을 연계하는 통합의료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 도록 하고, 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질병금고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 다. 셋째, 가입자의 확보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상호간의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민간의료보험자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가입자 개인별 적립금(kapitalgedeckte Vorsorgeanteile)으로 조성하여야 하 며, 보험자의 변경 시 이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문서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페이지 1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