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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일본의 연령별 빈곤율 추이

연령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7년 2013년(이후) 변동률

~18세 10.38 11.76 13.53 14.29 37.71%

18~25세 9.73 12.75 15.38 17.32 78.06%

26~40세 7.57 8.81 10.24 11.24 48.46%

41~50세 6.47 7.04 8.46 9.84 52.05%

51~65세 8.87 8.63 8.90 9.44 6.50%

66~75세 12.04 11.41 11.42 9.51 -21.05%

75세 이상 17.19 16.95 16.02 13.15 -23.48%

자료: OECD. (2017a). Preventing Ageing Unequality.

한편 내각부 조사(内閣府, 2013, 대상은 35~64세)에 따르면 60세를

이 글에서는 먼저 노인빈곤에 대처하는 소득보장시스템이 어떻게 형성 되어 왔고 그것이 현재의 노인빈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 이 연구는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이지만 기본적으로 국제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의 노인빈곤 및 노인소득보장시스템 과의 묵시적인 비교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필자는 국제적 비교연구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했던 노력 중에서 자신의 ‘정부 가 행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에 있다(朴光駿, 2013, 2016)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소득보장시스템 구축 과정을 고찰하여 한국 정부가 노인소득보장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만들지 않았던 정책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싶다.

일본 노인의 빈곤율은 OECD의 기준에 의한 것이 널리 소개되어 있지 만, 일본의 공공부조(생활보호제도) 수준을 빈곤선으로 본 빈곤율도 동시 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빈곤의 새로운 리스크로서 ‘중고령의 미혼 자녀가 고령자 부모와 동거하는 현상’을 고령자빈곤 문제와 관련지 어서 살펴본다. 흔히 고령자가구의 가족 간 소득이전이란 전통적으로 자 녀에 의한 부모 부양이 주류였다. 그러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동아시아와 남유럽에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와 미혼 자녀 의 동거는 그와 반대로 고령자에게서 미혼의 청장년 자녀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인 자녀와의 동거는 고령자빈곤을 악화 시키는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노동실태에 관해서는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관련 법률과 후 생노동성이나 내각부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그 실태와 동향을 분석한 다. 필자는 최근 일본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 가는 형상의 중 요한 원인이 소득보장급여의 삭감을 포함한 복지제도의 삭감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이나 공공부조의 급여가 어떤 방법으로 얼

마나 삭감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또한 고령자개호서비스에 관련된 본인부 담 증가의 실태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노인빈곤은 왜 심화되는 가, 노인은 왜 일하려고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