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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다양한 층위의 제도 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 현재 그 위상이 명확하지 않은 기초연금제도, 노인빈곤층 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것이다.

가. 공적연금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세 가지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1950~1970년 긴 기간에 걸쳐 먼저 도입되 었으며, 그것은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이었다. 그리고 국 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외환위기 이후 전 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는 과거 수십 년간 발전한 4개의 공적연금의 최근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44.6%로 추정되며, 연령집단별로 보면, 65~69세는 56.6%, 70~79세는 48.3%, 80세 이상은 17.6%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수급률을 살펴보면, 노인인 구의 39.4%가 연금을 받고 있으며, 65~69세는 51.2%, 70~79세는 43.1%, 80세 이상은 12.9%가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여전히 많은 노인 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향후 정부가 시민 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이러 한 문제가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표 3-4> 한국의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와 연금 수급률(2016년)

소계 3,015,717 2,582,009 17,024 416,684 44.6

65~69세 1,252,444 1,114,930 8,885 128,629 56.6 70~79세 1,513,895 1,284,155 7,655 222,083 48.3

80세 이상 249,378 182,924 484 65,972 17.6

국민연금

소계 2,664,358 2,292,785 15,381 356,192 39.4

65~69세 1,132,470 1,006,518 8,051 117,901 51.2 70~79세 1,348,299 1,148,459 6,923 192,917 43.1

80세 이상 183,589 137,808 407 45,374 12.9

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편적 보장제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제도로 발전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사회부 조제도, 사회수당제도, 사회연금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회부조나 사회수당을 제도적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기존의 공적연금제 도와 충돌할 개연성은 낮다. 반대로 기초연금이 사회보장세 형태의 새로 운 조세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적연금체계 자체에 대한 개편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아래 표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최근까지의 수 급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현재 수급자 수는 482만 명이며, 이 는 전체 노인의 67.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법률은 하위 소득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 지만, 소득인정액을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3-5> 한국의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만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5세 인구 570 598 625 652 677 698 711

수급자 수 382 393 406 435 450 456 482

수급 비율 67.0 65.8 65.0 66.8 66.5 65.3 67.7 주: 1) 2016년 수급자 수: 소급지급분 미반영.

2)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 재정통계, http://stat.nabo.go.kr/fn03-99.jsp에서 2017. 9.

16. 인출 ; 노대명 외. (2017)에서 재인용.

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기초생활보장제 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은 1999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를 개 편한 것으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대표적 소득보장제도이며, 근로능 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정책빈곤선에 준하는 소득을 보 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을 구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12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욕구별 급여체 계로 재편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158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노인인구가 상당수 포 함되어 있는데, 2016년 현재 약 42만 명의 노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 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재산의 소득환산) 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3-26〕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65세 이상 인구

(단위: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2001~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재구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제도는 중위 소득의 40%를 기준선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생계급여가 보장하 는 소득은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통상적인 중위소 득 40~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 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 과정 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준선에서 해당 소득만큼을 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지만, 정 작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학술적 빈곤선인 중위 40%나 50% 기준 노 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