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일본 소득보장체제의 형성과 현황
2. 공적연금의 현황
고령자빈곤을 논의하는 장에서 공적연금을 논의한다면, 우선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의 문제가 떠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40 년 납입한 완전수급액이 공공부조 기준을 밑도는 6만 5000엔 수준이라 는 것, 현재 국민연금만을 수급하는 연금생활자가 900만 명 이상 존재한 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연금액을 포함한 현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검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 수준이 이렇게 낮게 설정된 것은 물론 기초연금 을 설계할 당시 일본 정부의 선택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의 기초연금제도 가 고령자빈곤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 공적 연금제도의 기본구조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모든 국 민은 1층 부분인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된다. 기업에서 일하거나 공무원 으로 일하는 경우 등은 후생연금보험(2층 부분)에 가입하게 되는데, 후생 연금 가입자는 그 보험료 납부와 연금 수급에서도 국민연금과 중첩된다.
즉 후생연금 가입자는 후생연금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시에 납 부하며, 연금급여도 국민연금분과 후생연금분이 합산되어 지급된다.
국민연금 피보험자는 제1호, 제2호, 제3호로 구분되어 있다. 제1호 피 보험자는 자영업자와 농어민, 학생 등이며 국민연금의 주된 피보험자이 다. 제2호 피보험자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즉 후 생연금 가입자를 말한다. 제3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 가입자(제2호 피보
험자)에 의해 부양받는 배우자를 말하는데,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다.
889만 명이며, 남녀의 구성비를 보면 남자가 11만 명(1.2%), 여자가 878 만 명으로 여성(전업주부)이 압도적으로 많다(厚生労働省年金局, 2017a).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액(2018년도, 월 1만 6340엔)이다. 생활보호 대 상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법정 면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는 신청 면제라고 하여 스스로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전액 면제, 4분 의 3, 2분의 1, 4분의 1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2000년 4월부터 20세 이상의 학생 신분인 사람은 납부를 유예하는 학생납부특례제도가 있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경우라도 재학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기초연 금을 수급할 수 있다.
한편 후생연금의 경우, 일반 기업의 대상자(제1호)가 3822만 명, 공무 원 등의 대상자가 445만 명으로 합계 4267만 명이다. 후생연금 1호 피보 험자의 수는 2012년(3472만 명)에 비하면 10% 정도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가입 대상을 파트타임 노동자로까지 늘리려는 정책을 시행하여 2016년 10월부터는 종업원 501명 이상, 노동시간이 주 20시 간 이상인 경우는 후생연금 대상자가 되었다(高齢社会白書, 2017). 2017 년 4월부터는 종업원 500명 이하의 기업에서도 노사 합의가 있다면 후생 연금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후생연금 보험료는 급료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자영업자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가입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50%
에 미치지 못한다. 후생노동성(2018)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의 국민 연금 납부율은 66.3%였다. 6년 연속 개선된 수치이고 최저 수준이었던 2011년의 58.6% 이후 6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다. 그런데 이 납부율에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 혹은 유예되고 있는 574만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납부율은 40.3%
에 불과하다. 보험료 납부율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연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의 인구고령화 예측이 늘 빗나가서 국민의 부담을 다시 높이는 상황이 거듭 되어 국민의 불신을 샀다. 2016년 현재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 부유예자는 전면 면제자(법정 면제, 신청 면제, 학생납부특례, 납부유예) 가 583만 명, 일부 면제자가 43만 명이다. 납부유예자나 면제자는 낮은 연금급여밖에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은 장래에 그만큼 공비 지출이 많아질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에 서 지역 간에 큰 격차(최저 沖縄県49.1%, 최고 島根県80.6%)가 있는 것 도 과제이다(厚生労働省年金局, 2017a).
다음으로 2016년 현재 공적연금급여의 수급자와 그 구성을 보자(표 4-2 참조). 연금 수급자는 중복을 제외하면 총 7262만 명이다. 그중 국민 연금 수급자가 3386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 부분만을 수급하는 사람은 950만 명이다. 기초연금에 후생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오로지 기초연금에만 의지하는 경우는 그 연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임에도 빈곤층 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일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후생연금은 3409만 명이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자는 467만 명이다. 다만 이 수치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중복 수급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중복 부분을 제외한 실제 연금 수급자 의 수는 4010만 명이다(厚生労働省年金局, 2017a).
‘복지연금’ 수급자는 1961년 당시 고령자이거나 50세 이상의 사람이 었으므로 그 수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극소수이고 만 명 단위의 위의 수치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6) 교토부(京都府 ‘福祉年金の受給者数及び
6) 필자가 일본의 2015년 국세 조사 결과 복지연금 대상의 연령 조건을 갖춘 고령자(이 시
支給状況’)의 경우 2002년 수급자는 2046명(지급액 7억 9341만 엔)이
전체 6,731 100.0 8,252 100.0
* 국민연금 피보험자 중 제3호(전업주부)는 889만 명임.
〔그림 4-2〕 일본 공적연금지출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자료: OECD. (2017b). Pension at a Glance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후생노동성(2016)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연금의 세입은 4조 2346억 엔, 세출은 4조 1157억 엔으로 1157억 엔의 잉여 차액이 발생하였다. 국 민연금은 피보험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어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의 절반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후생연금은 세입 45조 1644억 엔, 세출 42조 9008억 엔으로 2조 2635 억 엔의 잉여 차액이 발생했다. 후생연금은 피보험자 수의 증가와 보험료 율의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다.
2015년 결산 후 연금적립금은 후생연금이 107조 2240억 엔(시가 베 이스로는 133조 9310억 엔), 국민연금 적립금은 7조 3232억 엔(시가 베 이스 8조 7768억 엔)으로 합계 114조 5473억 엔(시가 베이스 142조 7078억 엔)이다.
그렇다면 노인빈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월 연금액을 살펴보자.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는 40년 만기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6만 5000 엔 정도를 수급한다. 노인부부가구는 월 13만 엔 정도가 된다. 물론 가입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연금액은 그만큼 감액된다. 한편 후생연금의 연금 액은 정부가 표준적인 노령연금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남편이 40 년 동안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인 경우를 상정한 소위 남 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연금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부분인 국민연금의 수 급분 월 13만 엔에 후생연금이 가산되는데, 남편의 후생연금은 40년 가 입에 월 9만 1000엔이다. 물론 후생연금의 수준은 현역 시의 급여 수준 과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 합계가 월 22만 1000엔인데, 이 수준 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 62.7%의 수준(日本年金機構, 2018)이다.
2016년 말 현재, 후생연금보험(제1호) 연금 수급권자의 평균 연금액은 14만 5638엔(월액)이다. 다만 남녀 간 수급 격차가 심하다. 남성의 평균 연금월액은 16만 6863엔인 반면 여성의 평균 수급월액은 10만 2708엔 이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5만 5464엔인데, 남성은 5만 8806엔, 여성은 5만 2708엔으로 약 10%의 격차가 있다. 국민연금만을 수급하는 경우, 남성은 5만 5729엔, 여성은 4만 9863엔이며, 국민연금 만을 수급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한편 급여 수준 의 지역별 격차는 경미하다(厚生労働省年金局, 2017b).
한편 후술하지만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보호 기준 이하의 금액을 수급하는 고령자는 매우 많다.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의 수급 수준은 1인 가구가 연 160만 엔, 2인 가구가 226만 엔이다. 그러므 로 국민연금만을 수급하는 경우, 생활 수준은 생활보호 수준을 크게 밑돌 게 되며 후생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에 는 그 수준을 밑도는 경우가 있다. 생활보호 수급을 하는 고령자 중에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비록 10여 년 전의 현황이지만 회계 감사원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会計検査院, 2006)에 나타 나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고령의 생활보호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0.5%
였다(당시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79.6%). 지역별 차이가 커서 국민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이와테현의 경우는 54.2%였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가나가와현은 1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