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노인빈곤 심화의 분석과 고령자빈곤의 새로운 리스크
1. 수입 감소의 측면
일본의 노인빈곤은 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가?
일본은 1961년 이후 전 국민 연금체제를 이루었고 형식상 모든 국민이 공적연금(은급 포함)과 생활보호를 통하여 소득보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고령자빈곤은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비록 빈 곤선 설정 방법에 따라 빈곤율이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근년에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현재 심각한 빈곤 상태의 고
령자들도 급격하게 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노인빈곤을 설명하려면 앞서 <표 4-6>(고령자가구의 1개월간 의 실수입과 실지출 변화)에서 본 바와 같이 왜 수입이 줄었는가와, 소비 지출 중에서 어떤 항목의 지출이 많아졌는가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 각각의 사정을 살펴보자.
앞서 보았듯이 고령자의 수입에서 결정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 연금소득이다. 그리고 생활보호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활보호급여의 인상이나 삭감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고령자가 수급하는 연금액은 정 부정책에 따라 크게 줄었다. 唐鎌(2017)에 따르면 총무성의 가계조사연 보 등으로부터 추산했을 경우, 무직의 고령부부가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연금급여액이 월 1만 6000엔, 연간 19만 3000엔 감 소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연간 180만 엔 정도였다가 매년 연금급여 가 삭감되어 160만 엔 이하로 낮아진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리 고 그는 ‘착실하게 일을 계속한다면 부유하지 않아도 궁핍하지 않은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상식은 이미 통용되지 않으며 누구나 빈곤자가 될 리스크가 바로 곁에 있는 시대, 곧 ‘신하류시대’를 맞이했다고 지적한 다(‘週刊ポスト’ 2016. 3. 25./ 4.1号). 연금급여 삭감은 재정 압박에 시 달리는 일본 정부의 연금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공적연금제도에는 급여액의 실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물가슬라이드 제도가 작동된다. 그런데 여기서 슬라이드란 사실상 물가 인상을 반영하 여 연금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이후 상당 기간 일본의 물가는 하락하였다. 재정난에 더하여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연급 수급자 급증,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노동자층의 감소 문제 에 직면하였던 일본은 연금급여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서 물가 하락을 연금급여 삭감에 반영하려고 했다.
일본은 1989년 연금개혁에서 ‘완전자동 물가슬라이드’제도를 도입했 다. 종래에는 전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초과한 경우에만 자동 물가슬라이드가 행해지게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는 전해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하였고 복지연금도 그 적 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후 1994년 연금개혁에서는 후생연금 소득비례 부분에서 ‘가처분소득 슬라이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 이 높다 하더라도 현역세대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 그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 적으로 연금 수준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상 황에 따라 그 시행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가 하락이나 임금 하락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여 연금 수준을 삭감하면, 경기 회복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그것을 잠정 중지하는 ‘물가슬라이드 특례 법(1999)’이 시행되기도 했다.
연금 수준의 인하와 관련된 가장 급진적인 개혁은 2004년 소위 ‘매크 로경제슬라이드’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것은 급여와 부담의 변동에 따라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연금제도를 지탱하는 현역세대의 인원 감소 분과 평균수명 연장을 매 연도 연금액의 산정률에서 감하는 제도였고 2015년부터 처음 발동되었다. 공적연금제도에는 5년마다 재정검증을 하 여 장기적인 재정전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는 데, 검증 결과 장기적인 재정균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연금액을 인 하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이다. 그리고 2012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을 통하여, 과거의 물가 하락 시에 특례법을 통하여 급여의 하락을 잠정 중지하였던 연금액(2.5%분)을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인하하여 2013년 10월에 1%, 2014년 4월에 1%, 2015년 4월에 0.5% 인하하였다. 2015 년 매크로경제슬라이드의 적용으로 물가 상승률이 2.3%였음에도 연금급
여의 상승은 0.9%로 억제되었다(厚生労働統計協会. 2018a, 제4장).
다음으로 생활보호의 급여 삭감을 살펴보자. 생활보호의 급여 삭감이 고령자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보호 수준은 5년에 한 번 수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 근거가 되 는 것은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전국소비실태조사’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에 본격적으로 생활보호 수준의 인하를 단행했다. 그 이전 까지 생활보호 수준 인하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3 년에 0.9%, 2004년에 0.2% 인하의 두 차례가 전부였고 삭감 폭은 작았 다. 그에 비하면 2013년의 인하는 전례가 없는 대폭적인 인하였다. 2013 년부터 3년간 부조비용의 670억 엔(6.5%)이 감액되었고, 대상자도 전체 수급자의 96%에 달했으며, 최대 10% 감액된 경우도 있었다. 급격한 인 하였기 때문에 세 차례로 나누어 인하가 시행되었는데, 급여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다음 급여 삭감은 그로부터 다시 5년째가 되는 2018년 10월부터 3 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5년에 한 번의 수정이 2회 연속 시행되는 셈이다.
삭감 명분은 생활보호 수급가구가 비수급 저소득가구에 비하여 생활비 지출이 높은 수준이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 사자와 지원자들, 그리고 직능단체도 반대를 표명하였지만 당초 계획보 다는 낮은 수준에서 삭감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번 삭감은 국가예산으 로 160억 엔(약 1.8%) 삭감이고 감액 폭은 최대 5%를 상한선으로 하였 다. 당초에는 삭감 최대 폭 17%를 상정했으나 완화 조치를 통하여 5% 삭 감을 상한으로 인하한 것이다. 세대별 삭감 폭은 다음의 <표 4-14>와 같 다. 감액의 주된 대상은 수급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단신가구로서 65
세 미만의 81%, 65세 이상은 76%가 금여 삭감 대상이 되었다. 7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