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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인고용의 실태와 분석

2. 노인고용의 실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노동 가능 한 연령층(15~64세)이 줄어들고 있다. <표 4-19>는 20~64세 인구층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피부양률을 보여 주는데(OECD, 2017b) 고령자를 부양하는 사회적 부담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2015년 현재 일본은 46.2%로 OECD 평균치(27.9%)를 훨씬 상회하여 OECD 최

10) 상술할 여유는 없으나 60~64세의 경우, 재직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里見賢 治,2010). ①임금과 연금액의 합계가 월 28만 엔 이하인 경우(2006년 기준), 연금은 전 액 지급, ②상기 금액이 28만 엔을 초과할 경우, 임금 증가 2에 대하여 연금액 1이 지급 정지, ③임금이 48만 엔을 초과할 경우, 그것을 초과한 전액에 상당하는 연금액이 지급 정지. 즉 이 경우 총수입액은 ‘연금월액+총보수월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된다.

고 수준에 달해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

구분 1950 1975 2000 2015 2025 2050 2075

France 19.5 24.5 27.3 33.3 40.9 52.3 55.8 Germany 16.2 26.5 26.5 34.8 41.4 59.2 63.1 Greece 12.4 20.9 26.7 33.0 39.2 73.4 75.2 Italy 14.3 21.6 29.2 37.8 45.6 72.4 67.0 Japan 9.9 12.7 27.3 46.2 54.4 77.8 75.3

Korea 6.3 8.2 11.2 19.4 31.7 72.4 78.8

Portugal 13.0 19.6 26.8 34.6 42.4 73.2 77.6 Spain 12.8 19.0 26.9 30.6 38.6 77.5 70.4 Sweden 16.8 26.3 29.5 33.8 38.2 45.5 51.6 United States 14.2 19.7 20.9 24.6 32.9 40.3 49.3 OECD 13.9 19.5 22.5 27.9 35.2 53.2 58.6 자료: OECD. (2017b), Pension at a Glance.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전체

감소했다. 그러나 65~69세의 경우 1980년 40.9%에서 2016년 44.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4.9 5.9 5.6 6.7 7.3 7.6 8.8 11.3 11.8

자료: 内閣府. (2017). 高齢社会白書.

<표 4-21> 일본의 연령별 노동력 비율의 추이

(단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15~64세 68.2 68.8 70.0 71.5 72.5 72.6 74.0 75.9 76.8 65~69세 40.9 39.2 39.3 39.8 37.5 34.8 37.7 42.7 44.0 70세 이상 17.4 16.8 16.5 16.3 15.5 13.7 13.0 13.9 13.8 자료: 総務省. (各年度). 労働力調査.

고령자 고용 문제에서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정년 문제(고용계속)와 더불어 연금 수급과 임금 조정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정책

연구 연수기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독립행정법인)’가 2014년

연장 형태로 취업’이 66.0%(60~64세 73.4%, 65~69세 59.6%), ‘근무회 사에서 알선한 곳에 취업’이 12.5%(60~64세 8.8%, 65~69세 15.6%)였 다. 정부가 추진한 재고용 혹은 고용계속제도에 의해 고령자 취업은 늘어 나고 있고 ‘고용 계속’의 경우 53.9%는 희망자 전원이 고용 계속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 계속 혹은 재취업의 경우 임금의 변화를 보면, 41~50% 감 소가 2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1~30%라고 응답한 사람이 18.3%, 31~40% 감소라고 답한 사람이 14.1%였으므로, ‘20%에서 50%

의 임금 감소’가 과반수를 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이 낮아진 것에 대한 의견(복수응답)을 보면 ‘일할 수 있으니 임금 저하는 어쩔 수 없다’

가 48.5%로 가장 많고 ‘일하는 내용이 같은데 임금이 인하되는 것은 불 합리’라는 응답은 30.2%, ‘회사에의 공헌도가 변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인하되는 것은 불합리’가 20.6%로 납득파와 회의파로 나누어진다.

한편 정년 후에 계속 취업하지 않았던 경우, 그 이유로는 ‘재고용이나 근무 연장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 69.2%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을 희망했지만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하였다.

‘근무 회사에 재취업제도가 없었다’는 21.4%였다.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 은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건강상의 이유’로 24.6%였고, ‘연금 등의 수입으로 노후생활이 충분하기 때문’이 17.7%로 그다음이었다.

<표 4-23> 일본의 정년 경험자의 정년 직후 취업 상황(55세 당시 피용자)

60~64세 2,769 100.0 57.0 14.3 19.3 9.4

65~69세 3,178 100.0 57.5 15.4 20.4 6.7

남성

4,056 100.0 63.1 14.2 15.2 7.6

60~64세 1,986 100.0 60.4 15.1 15.2 9.3

65~69세 2,070 100.0 65.6 13.3 15.2 5.8

여성

1,892 100.0 44.8 16.4 29.9 8.0

60~64세 784 100.0 48.4 12.3 29.6 9.7

65~69세 1,108 100.0 42.3 19.4 30.2 8.2

자료: 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 (2015). 60代の雇用·生活の調査結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