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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의 새로운 리스크: 미혼 자녀와의 동거

제4절 노인빈곤 심화의 분석과 고령자빈곤의 새로운 리스크

3. 노인빈곤의 새로운 리스크: 미혼 자녀와의 동거

일본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고령자가구란 65세 이상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그리고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필자는 별고(朴光駿, 2010a; 2010b)에서 소위 가족주의(familism)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 는 동아시아와 남유럽에서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로서 ‘미혼 자녀와의 동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山田篤裕 (2010)도 고령의 부모로부터 동거하는 성인 자녀에의 세대 간 소득이전 이 고령자의 빈곤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1999년 山田昌弘(1999)에 의해 ‘패러사이트싱글(parasite single)’이라는 용어 가 제기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을 부모에게 의지(기생)하는 사람을 말한다. 때로 는 그들이 부모의 연금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패러사이트형 노인학대(경제적 착취)로 불린다. 중국에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 긍로족 (啃老族. 컨라오쭈)이 있다. 중국 노령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 현 재, 중국 도시부의 65% 이상의 가정에서 부모가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현상(老養小 현상)이 있으며, 장차 중국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가장 위협이 되는 현상으로 많은 학식자들이 이 긍로족 문제를 가장 중요한 리 스크로 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朴光駿, 2010a). 한국 에서 백수, 백조 혹은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젊은 층도 이와 유사하다.

이탈리아에서는 큰아이라는 의미의 ‘밤보치오네(Bamboccione)’ 문제 가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朴光駿, 2010a). 이 문제는 기본적으 로 청년실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지만 ‘강한 가족(strong family)’

에 대한 신념이 강한 가족주의 문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화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청장년층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고령자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OECD 자료는 OECD 국가의 20~34세 자녀의 거주 형태를 보 여 준다(표 4-17 참조). 일본과 한국의 자료는 없지만 이탈리아나 그리스 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에서 젊은이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법률혼 자녀가 극도로 낮은 것 역시 가족주의의 반영 이다.

<표 4-17> 일본의 20~34세 거주 형태(부모 동거)와 비법률혼 자녀 출생률의 국제비교

독일 39.53 22.15 17.39 59.74 27.54 35.0

그리스 33.13 29.24 3.90 66.87 45.43 8.2

이탈리아 28.90 22.02 6.88 71.10 53.46 28.8

일본 - - - - - 2.3

한국 - - - - - 1.9

스웨덴 46.98 17.57 29.41 53.02 21.90 54.6

영국 43.70 21.84 21.86 56.30 24.99 47.6

미국 41.90 29.75 12.15 58.11 29.68 40.2

OECD 평균 40.34 23.45 16.89 59.34 34.65 39.9

* 거주 형태는 2011년 현재 자료. 비법률혼 자녀 출생률은 2014년 혹은 그 이후 현재.

자료: OECD. (2018). Family Database에서 2018. 9. 7. 인출.

일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청장년층의 문제는 총무성 통계연수소의 西

〔그림 4-9〕 일본의 부모와 동거하는 장년 미혼자(35~44세)

자료: 西文彦. (2016). 親と同居の未婚者の最近の状況에서 재구성.

한편 이 연령대보다 높은 중고령층(45~54세)의 미혼자로서 부모와 동 거하는 현황은 <표 4-18>에 나타나 있다. 이 연령층의 미혼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은 2013년 136만 명에서 2016년에는 158만 명으로 증가 하였다. 이들의 실업률(7.6%)은 점차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 체 인구의 2.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중 기본적인 생활 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2016년에 약 3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가족에 의한 고령자부양, 즉 가족 간의 사적이전소득과 빈 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渡邉, 曺, 2016). 연금제도 등 소 득보장이 정비될수록 사적이전소득의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주시해야 할 것은 고령부모세대로부터 성인미혼자에로의 사적이 전소득이며 그것은 고령자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통사회에서 중 장년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모 습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동아시아와 남유럽에서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노인빈곤율을 높이는 큰 리스크가 되어 있는 것이다.

<표 4-18> 일본의 부모와 동거하는 45~54세 미혼자 수와 추이

(단위: 만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모

1,614 1,640 1,672 1,711

① 그중 완전실업자 45 45 4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