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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유형별 기준의 적용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2) 학대 유형별 기준의 적용

학대행위에 대한 정의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학대 유형별로 피해를 받 았다는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방임은 해당 항 목에 1개 이상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방임을 받았다고 정의를 내리 는 연구가 있는 반면, 10개 이상 항목에 해당될 때 방임을 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연구가 있었다(Dong, 2015). 상대적으로 신체적, 성적 학대는 1회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정의되었다(Dong, 2015 ).16) 예를 들면 영국 전국조사에서(Biggs et al., 2009) 신체적, 성적, 경 제적 학대는 지난 1년간 1회 이상이면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심리적 학대와 방임은 10회 이상으로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성적 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정의에 대해서 는 일관된 정의를 찾기가 보다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방임과 경제적 학대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Cooper, Selwood & Livingstone, 2008).

다. 노인, 노년기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노인’ 의 기 준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많은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연대기 (chronological)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연령 기준은 행정 적인 편의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수 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16) 국외 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의 경우 CTS가 가장 많이 사용됨.

기되면서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 기준을 60세에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이윤경 등, 2015).

그러나 노인학대의 정의에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노년기 이전부터 배우자학대를 받은 자가 일반적인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에 도달하면 배우자학대가 아닌, 노 인학대가 되는 것인가? 실제 노인학대 사례 중 상당수는 노년기 이전부터 피해 노인이 동일한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수십 년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진, 2015; 전지형, 강선경, 2015; Zink et al., 2003).

과연 노인학대와 다른 생애주기별 학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17) 이에 대해 미국의 노인학대 전문가 패널들은 노인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피해 자의 연령이 통상적인 노인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노년기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기 돌봄(self care)이나 자기 보호(self protection)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인학대인지 여부 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이들은 배우자 학대의 경우 피해 배우자의 연령이 통상적인 노인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보기보다는 노년기 취약성으로 인해 배우자의 학대 및 폭력이 강도가 심해졌거나 빈도가 더 빈번하게 되었다면 배우자학대 보다 노인학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보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연구자들은 연령 기준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며, 세계보 건기구의 입장과 유사하게 노령(old age)을 신체적, 정신적 쇠약으로 가 정 내 역할 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다(Ajdukovic et al., 2009). 예를 들면 65세 치매노인이나 35 세의 정신지체성인이나 학대의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질성보다는

17)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별도로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함.

동질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령 그 자체보다는 노년기 취약성에 보다 주목 하여 노인학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노인학대와 타 생애주기별 학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단순히 학문세계의 용어의 장난, 말장난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 러나 동일한 성학대(sexual abuse)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인학대인지 배우자학대인지를 구별함은 사정 시 고려할 사항, 개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학대 피해자가 노년기 취약성으 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단 순히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 고 쉼터에 입소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예: 약 복용, 정기적인 의 료서비스 이용 및 검진)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돌봄제공인력이 근무하는 쉼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기 취약성으로 인해 취업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불가할 수 있기에 사정 단계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학대 피해자가 통상적인 노인 연령 기준에 부합하 는 자라고 하더라도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여 취업 등을 통한 자립이 가 능하다면 노인학대 개입모델보다는 가정폭력개입모델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연대기 연 령만을 기준으로 노인학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정책적, 실천적 대응 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라. 시설 내 학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시설 내 학대는 국 내외적으로 연구가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설 내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역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합의되지 않 고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정의는 어떤 학대 유형이 포함되는가에 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정의를 소개하면, 미국의료연합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에서는 요양시설에서의 학대 를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비자발적 격리(seculsion)를 포 함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권금주 등 (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학대를 “노인복 지 생활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및 그들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 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으로” 정 의내렸다(권금주 등, 2013, p.43).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3424건의 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는 2909건으로 85.0%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 내 학대는 216건으 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a).18)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2009년 전체 노인의 1.7%임 을 감안하면(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학대 발생신고 비율은 입소한 노인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아 시설 내 학대가 가정 내 학대보다 빈번하 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조사는 손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시 설 내 학대의 발생률은 조사기간, 표본,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모든 연구에서 시설 내 학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 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에서

18) 그 외에 공공장소 86건(2.5%), 병원 83건(2.4%), 이용시설 35건(1.0%), 기타 95건(2.8%)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는 경향이 있다(조애저, 2008; Kosberg, 1988). Kosberg(1988)에 따 르면 가정 내 학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아동과 달리 노인들은 가정 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인이 노인 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자존심이 상하여 이 에 대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 점, 학대 피해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밝 힐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받게 될 보복에 대한 공포심, 가족인 학대행위 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공식화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가정 내 학대는 가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설 내 학 대는 시설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 종사자들은 노인에 게 돌봄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임이 명명백백하다. 또한 가정 내 학대와 달리 시설 내 학대는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외부인이 학대사실을 목격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내 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인 가 족 이외에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행위자와 노인과의 분리가 현실적으 로 쉽지 않은 반면, 시설 내 학대는 학대행위자인 종사자를 해고하거나 노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행위자와 노인을 분리시키는 조치가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설 내 학대 역시 외부에 알려지거나 보고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Payne과 Fletcher(2005)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시설에서 근무하 는 종사자들은 동료가 학대행위를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동료가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걱정되어 학대신고를 회피하기도 하고, 가족이 시 설에 와서 노인을 학대하는 걸 목격하는 경우 학대를 가정사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개입을 꺼리게 된다. 한편 가족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노인학대 행위자일 경우, 시설 직원이 노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