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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학대에 대한 이론은 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세대 간 폭력의 전이, 사회학습이론은 학대현상을 설명하는 주 요한 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폭력을 학습한 결과로 학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학습된 폭력가설(the learned violence hypothesis)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즉, 문제 해 결을 위해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경험, 관찰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어 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폭력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 동학대의 피해자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사회 심 리적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발달의 부정적인 결 과는 성인기에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의 가족에게 폭력 및 학대를 행하 게 되는 등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한동희, 김정옥, 1994; 한은주, 김태현, 1997; Gordon & Brill, 2001). 또한 학대의 양

상은 상호학대(mutual abuse)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중년기 여성이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인 것과는 다르게 남성, 여성 노인 모두 아 동학대를 받고 자란 성인 자녀로부터 학대받을 수 있다(Kosberg, 1998;

Gordon & Brill, 2001에서 재인용). 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가정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illemer & Moore, 1989) 아동학대 의 부정적인 경험은 가족 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전반에 폭력행사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학습되고 세대를 통해 전이된다는 주장은 현 장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이는 몇 가지 경험적 연구에서도 뒷받침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Sengstock과 Liang(1982)의 연구에서 디트로 이트의 노인학대 사례 77건 중 약 10%는 가족 간의 상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Jones et al., 1997). Reay & Browne(2001)의 연구 에서는 19개 노인학대 사례를 신체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학대행위자가 아버지로부 터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신체적 학대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 다른 연구로서 Korbin, Anetberger, Austin(1995)은 23명의 노 인학대 행위자와 21명의 아동학대 행위자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의 행 위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다만 아동학 대 행위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비해 강도 높은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Korbin et al.(1995)은 세대 간의 폭 력순환이 노인학대보다는 아동학대에 더욱 유용한 이론적 틀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시간적인 근접성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성인이 부모가 되어 학대를 하는 데에는

20-3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반면, 아동기에 학대받은 성인이 노부 모를 학대하는 것은 약 40-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이기에 행위자의 아동학대 경험 이외에 보다 많은 다른 요인들이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와 노인학대 행위자의 차이는 Korbin et al.(1995)의 지적처럼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 세대 간 폭력전이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반면, 세대 간 폭력전이와 노인학대와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하고 이 로 인해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Korbin et al.(1995)은 이들 두 집단의 차이를 폭력에 대한 세대, 연령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단순히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인정이 보다 용이한 데 반해, 노인 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애주기별 학대에 대한 인 식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보았다.

세대 간 폭력전이와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 소수에 불 과하였으며, 소규모 표본의 연구 결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의 연구자들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어린 시기에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당수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부양으로 인한 스트 레스로 인해 학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이론으 로 평가하였다. 또한 국외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사람은 노인 을 학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를 학대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근거 가 제시되기도 하였다(Payne, 2002).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경험 적 검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의 세대 간 전이는 잠재적인 위험요 소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

이 대인관계에 있어 폭력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Lachs &

Pillemer,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실제 국외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와 노인학 대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경험적 근거가 발견되었다. 2년간 수집된 버지 니아주의 2142개의 학대 사례의 대규모 표본을 분석한 Jackson &

Hafemeister(2011)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는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특징과 함께, 신체적 학대 피해 노인이 아동기에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방임의 피해 노인 역시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 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타 학대와 경제적 학대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 피해 노인 역시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 오고,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 이 있었다. 반면 경제적 학대만을 경험한 피해 노인은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 연구 결과는 신 체적 학대, 방임과 경제적 학대의 위험요인은 이질적임을 보여줌과 동시 에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노년기 신체적 학대, 방임의 위험요인임 을 보여준다.

미국의 전국 노인학대자료를 분석한 결과(Acierno et al., 2010)에 의 하면 IPV나 가정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적인 생애사건을 경험한 노인이 정 서적 학대(emotional abuse)나 성적 학대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적인 사건과 노인학 대의 원인에 공통분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

학대 피해 여성 노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리뷰한 Finfgeld-

2) 다만 신체적 학대는 다른 위험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는 트라우마적인 생애사건이 위험요 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방임이나 경제적 학대 역시 트라우마적인 생애사건 과는 관련이 없었음.

Connett(2013)에 의하면 많은 학대받은 여성들은 가정폭력이 여러 세대 간 문제였던 가정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여러 가지 형태(신체적, 성적, 언 어적 학대 등)의 학대를 받아왔다.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 온 여성들은 가 부장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젊은 시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학대에 대해 논의하는 걸 꺼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름의 적응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힘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신체 적, 성적 학대는 줄어드는 반면 심리적 학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화와 함께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서비스의 혜택 등을 악의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문제가 생겨났다.

한편 아버지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 라난 성인 자녀들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학대나 폭력을 종식시키지 못했던 어머니를 원망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들은 자신이 양육을 위 해 희생해 왔던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 았다.

학대 피해 여성은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 하였다. 또한 그들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모멸감을 느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학대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하 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외부 도움의 요청은 학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학대 피해 노인 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경찰은 노인학대에 개입하기를 꺼렸으며 서비 스 기관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운전 등을 할 수 없는, 이동상의

문제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오랜 학대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노인부부는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기에 관계의 단절이 쉽지 않은 특성을 보였으며, 남성학대행위자 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친 학대의 역학관계가 바뀌기도 하

문제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오랜 학대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노인부부는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기에 관계의 단절이 쉽지 않은 특성을 보였으며, 남성학대행위자 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친 학대의 역학관계가 바뀌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