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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부양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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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와 부양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인구집단을 아동, 여성 및 노인 등 으로 구분하여 그 집단의 취약성 및 돌봄 및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와 책임성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동의 사회적 보호

오늘날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적절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미숙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이다. 현대 심리학에 의해 형성된 발달특성을 중심으로 한 아동기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 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아동기는 아동이 살고 있는 시공간에 의해 그 특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아리에스(2003)에 따르면, 중세 에는 오늘날과 같은 아동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청소년의 개념도 특 화되지 않는 등 아동들은 이른바 “익명의 상태”에 있었다. 아동이라는 용

어가 근대적 의미로 정립된 것은 17세기 중반 이었는데 이는 대중교육의 확립과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근대가족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 교교육이 생기기 전 아동들은 7세부터 도제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근대 초, 학교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아동기가 발견되었으 며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되었다. 즉, 보편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됨으로써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부모의 훈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리에 스, 2003). 아동기는“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원하고 느리게 진행된 혁 명”처럼 발견되었고 근대적 가족의식이 형성되면서(Neil Postman, 1994; 정선아, 2002에서 재인용) ‘아동보호’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 였다. 17세기 이전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게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인식되었으며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했다. 아동기의 확립과 함께 수반된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은 대중교육에 편입되지 못 한 아동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력착취 문제를 초래했으며 이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근대적 아동권리운동(rights of child movement)이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아동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9세기 중반 아동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도입되었으며 아동을 자신의 사적 전 유물로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다(엘킨드, 1999). 이 후,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사회적 인식으로 오랫 동안 작동해 왔으며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에 이르러서야 아 동은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되게 되었다. UN 권리협 약 및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보호의 개념은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 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권

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박세경 등, 2005, p.69).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호 역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의 책임을 갖는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의 책임과 의무는 가족과 국가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 임과 가족(부모) 역할의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국가와 가족의 공동책임성에 대하여 두 가지 대별되는 입장 이 존재하는데 권위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그것이다. 권위주 의적 아동보호는 국가는 가족생활과 가족 내에서의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동 보호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국가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입은 최소 화해야 하며 아동학대나 폭력 등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을 받을 때에 만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private troubles)를 공적인 문제(public is-sues)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서 국가는 비로소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박세경 등, 2005).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랜 동안의 유교적 전통 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아동보호에 대한 접근이 결합하여 나 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 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순종을 강조하고 아 동을 어른이 마음대로 좌우해도 좋다고 간주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김유경, 2008; 이봉주 등, 2007; 윤혜 미, 1997).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과 동일시되고 허용되는 사 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혜미(1997)는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 학대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소득수 준, 교육정도, 자녀의 수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각의 정도 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1-2명일 때, 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74%가 필 요하다면 어느 정도 부모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거나 아동보호를 위해서 언제라도 제한 가능한 것으로 응답했다.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정 내 자체(32.6%)보다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응답(67.4%)이 우세했으며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 구속에 대해서는 반대(54.4%) 가 찬성(17.6%)보다 3배 이상 높이 나타났다.

〈표 2-1〉 국가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응답예 전체(%)

부모의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4.0

극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21.9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 64.5

아동보호를 위해서 언제라도 제한가능하다 9.6

자료: 윤혜미(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 사. p.410에서 재구성.

〈표 2-2〉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한 변화를 보여준다. 즉, 아동학 대를 더 이상 남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학대 위기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나. 여성의 사회적 보호

부부폭력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20세기 중반 부터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폭력이 낯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라 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Davis, 2008).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부부폭 력은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사적인 가족의 문제로써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아동옹호운동, 시민권운동, 여성주의운동 등 사회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부부폭력의 문 제가 점차적으로 공적인 문제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Davis, 2008).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부부폭력문제는 민주주의의 발달, 여성주의의 신장, 그리고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발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주요한 사회정책의 한 과제로서 인식되어왔다(Htun & Welcon, 2012). 특히 1970년대 전후로 활발하 게 진행된 여성주의 운동에 따른 여성인권의 신장과 사회적 활동의 확대 는 부부폭력을 사회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만드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 다(Copelon, 2003; Htun & Welcon, 2012; Riveram 1996). 여성주의

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불평등, 가부장적 가치관 등과 같은 이데올로 기적 배경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 및 접근성과 관련한 사회구조적인 측면 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한다(Dobash & Dobash, 1979). 성불평등적이 고 가부장적인 가치 및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부부폭력을 포함한 여 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신장,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여 성주의 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성불평등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 야 함을 강조한다. 여성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활동의 확대는 부부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이슈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의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부부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과 관련한 주요 현 안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Htun & Welcon, 2012), 다른 인권 이슈에 비해 발전이 비교적 늦은 편이며, 현재까지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주의의 신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부부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과 관련한 주요 현 안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Htun & Welcon, 2012), 다른 인권 이슈에 비해 발전이 비교적 늦은 편이며, 현재까지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 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주의의 신장은 전 세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