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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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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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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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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6-3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6년 12월 31일 류 정 희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93-3 9333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송아영 가천대학교 교수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미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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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학대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 여 구축되어 온 개별적인 학대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재편이 필 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대상집단별 보호체계는 ‘사회적 약 자’에 대한 학대 및 보호에 있어서 공공의 개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무 성을 인식하고 조금씩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 지만, 이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던 개별 인구집단의 학대 및 폭력의 위기를 사회구성원 누구든 생애사적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위 기로서 접근하고 학대 및 폭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폭력의 현상을 ‘생애경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 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경험되는 주 요한 폭력 및 학대를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로 유형화 하여 이러한 폭력의 상호 관련성과 중복성을 분석함으로써 폭력의 전이 과정과 순환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을 생애경로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공통 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다 통합적인 정책 개입의 방향과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대상과 범위의 방대함과 분석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다. 압축적 근대화과정에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결과 가족 및 사회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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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폭력과 학대 위험성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 회가 어떻게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위기에 대해 공적 책무성을 가지고 위기가족과 그 취약한 구성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보다 통합적 인 접근을 통해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학대 및 폭력의 재생 산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폭력의 순환고리 를 끊을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현행의 학대 및 폭력에 대응 한 보호체계는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노인 등 대상을 중심으로 분립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의 중복적 피해경험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전달체계 간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학대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부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이주연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전문가로는 가천대학교의 송아영 교수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 부연구위원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이 미진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자문을 제 공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선임연구위원과 대구대학교 노 성향 교수, 그리고 명지대학교 이재윤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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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 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31

제2절 생애경로적 접근방법(Life Course Perspective) ···45

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49

제4절 소결 ···56 제3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61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및 방임 ···64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87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114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132 제4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163 제1절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166 제2절 가정폭력 중복피해 ···172 제3절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전이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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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분석 ···183 제1절 연구방법론 ···185 제2절 분석 결과 ···187 제6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대응정책 현황과 문제점 ···205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207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220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237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251 제5절 전문가 조사 분석 ···26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1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93 제2절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 방안 ···307 참고문헌 ···321 부 록 ···353 부록 1. 노인학대 경험률 및 발생률 관련 부표 ···353 부록 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표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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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2-1〉 국가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 ···36 〈표 2-2〉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37 〈표 2-3〉 일반 성인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추세 ···44 〈표 3-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및 유형 ···68 〈표 3-2〉 아동체벌의 폐지 ···72 〈표 3-3〉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아동과 주 양육자 응답 ···74 〈표 3-4〉 아동학대 측정도구 ···76 〈표 3-5〉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폭력의 형태별 발생률(133개국) ···80 〈표 3-6〉 아동학대 발생률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83 〈표 3-7〉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85 〈표 3-8〉 아동학대 발생 장소 ···87 〈표 3-9〉 학교폭력 유형 ···93 〈표 3-10〉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99 〈표 3-11〉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100 〈표 3-1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여부 ···104 〈표 3-13〉 국내 가정폭력 유형 ···119 〈표 3-14〉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120 〈표 3-15〉 부부폭력 유형 ···121 〈표 3-16〉 연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126 〈표 5-1〉 학대 영역별 검색어 및 문헌 수 ···187 〈표 5-2〉 아동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96 〈표 5-3〉 학교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98 〈표 5-4〉 부부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0 〈표 5-5〉 노인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1 〈표 5-6〉 전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1 〈표 5-7〉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중복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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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2012년) ···227 〈표 6-5〉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014년) ···229 〈표 6-6〉 부처 역할 및 주요 추진과제 ···230 〈표 6-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소요 예산 현황 추이 ···236 〈표 6-8〉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이후 개정 과정과 그 내용 ··· 237 〈표 6-9〉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년) ···243 〈표 6-10〉 여성가족부 2016년도 세부 사업에 따른 예산안 ···250 〈표 6-11〉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2015년) ···257 〈표 6-12〉 노인학대 예방 대책의 3차원 ···260 〈표 6-1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2016-2017) ···265 〈표 6-1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개요 ···266 〈표 6-15〉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267 〈표 6-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항목 ···268 〈표 6-17〉 전문가가 인식한 우리 사회 학대․폭력의 심각성 ···269 〈표 6-18〉 전문가가 인식한 지난 20년간 학대․폭력의 발생 추이 ···269 〈표 6-19〉 전문가의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 적절성에 대한 의견 ···271 〈표 6-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3 〈표 6-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4 〈표 6-22〉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5 〈표 6-2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6 〈표 6-24〉 대상별 학대․폭력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P) 필요 여부 ···288 〈표 6-25〉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 필요 여부 ···288 〈표 6-26〉 전문가가 보고하는 인구집단별 학대․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중복학대경험률 ····290 〈표 7-1〉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특성 비교 ···297 〈표 7-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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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학대 및 폭력의 공통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319

부표 목차

〈부표 3-1〉 지역사회 노인의 학대 경험률: 한국,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연구들 ···353 〈부표 3-2〉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률: 한국 및 주요 국가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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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진행 절차 ···27 〔그림 2-1〕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태도 ···40 〔그림 2-2〕 가족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실태 ···44 〔그림 3-1〕 본 연구의 대상 범위 ···64 〔그림 3-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65 〔그림 3-3〕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2001-2015년) ···69 〔그림 3-4〕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2001-2015년) ···70 〔그림 3-5〕 혼자 집에 있는 빈도: 주 양육자와 아동 응답 ···74 〔그림 3-6〕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신체학대 발생률 ···78 〔그림 3-7〕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성학대 발생률 ···78 〔그림 3-8〕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2001-2015년) ···82 〔그림 3-9〕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2015년) ···86 〔그림 3-10〕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 ···96 〔그림 3-11〕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97 〔그림 3-12〕 학생 천 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98 〔그림 3-13〕 최근 1년 학교폭력 피해율(2012-2014년) ···101 〔그림 3-14〕 학교폭력 피해 유형(2013-2014년) ···102 〔그림 3-15〕 최근 1년 학교폭력 가해율(2012-2014년) ···102 〔그림 3-16〕 학교폭력 가해 유형(2013-2014년) ···103 〔그림 3-17〕 학교폭력 피해 장소 ···108 〔그림 3-18〕 학교폭력 피해 공간(2014년) ···109 〔그림 3-19〕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안) ···110 〔그림 3-20〕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밖) ···110 〔그림 3-21〕 학교폭력 피해 시간(2013-2014년) ···111 〔그림 3-22〕 부부폭력(IPV) 국제 비교 지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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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국내 주요 연구를 통해 살펴본 노인학대 발생률 추이 ···153 〔그림 4-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165 〔그림 4-2〕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개념적 모델 ···168 〔그림 5-1〕 학대․폭력 관련 선행연구의 시계열적 경향 ···188 〔그림 5-2〕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아동학대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0 〔그림 5-3〕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학교폭력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1 〔그림 5-4〕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부부폭력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3 〔그림 5-5〕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노인학대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4

〔그림 6-1〕 아동학대 및 방임 빙산이론(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211

〔그림 6-2〕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214

〔그림 6-3〕 아동보호체계 현황 ···216 〔그림 6-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책 연계망 ···232 〔그림 6-5〕 부부폭력 수사 과정 및 사법처리 절차 ···239 〔그림 6-6〕 부부폭력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41 〔그림 6-7〕 부부폭력에 대한 ONESTOP 대응 체계 ···242 〔그림 6- 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추진체계 ···256 〔그림 6-9〕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4 〔그림 6-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7 〔그림 6-11〕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9 〔그림 6-1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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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ted Approach to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Recently, the traditional family values have been weakened and the burden of care has been slowly moving out of the family.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ho formerly have been protected within the family need to be protected at the social level, and which is true for the victims of abuse and violence. Researchers have studied various issues on abuse and violence in Korea, ye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specific population groups, for example children, women and seniors.

This study aims to compare definitions, types, prevalence rates, characteristics as well as effects of abuse and violence at various stages of the life cycle and to find out common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shared at each stage. It includes the family violence such as child maltreatm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elder abuse, and peer-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s.

Each life stage shares some, whereas has distinctive aspects of its ow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buse and violence. Comm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were listed. Among the results of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 analysis, it is highlighted tha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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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mmon risk factors across the lifespan is victimization experiences. Also, this study discussed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event abuse as well as to reduce the prevalence of the violence among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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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잇달아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족이 담당해왔던 돌봄, 보호, 부양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학대․폭력에 취 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의 학대연구는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별 학대문제를 중 심으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인구대상 별 특수성에 기초하여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 가 구체화되어 발달해 왔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발달의 과정에 서 학대․폭력은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긴밀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나타 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 는 폭력 및 학대의 다양한 유형 중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단일 유형의 학대․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 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학대․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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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 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으로부 터 나아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 대와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주요한 학대․폭력형태에 초 점을 맞추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1) 아동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역사적 사회문화적 상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 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학대로 인식된 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법 규정에 기초해서 볼 때, 국내의 아동학대 정의 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주요유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가정폭력의 노출을 포 함한 정신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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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학대의 정의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와 체벌(corporal punishment)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체벌을 아동훈육의 한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해왔다. 국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체벌을 불법적인 학대행위로 간주 하고 관련법을 도입해 왔으며, 2014년 기준 122개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38개의 국가(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 질랜드 등을 포함)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 지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정의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수성은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 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방치는 아동방임의 주요한 하위 유형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관습적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홀로 집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관련한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 는 아동방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은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WHO에 의해 수행된 국제비교연구 (2014)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39개 고소득국가군에서 47%, 73개 중 위소득 국가군은 45%의 높은 발생률을 보여준 반면, 21개 저소득국가군 의 경우 14%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 아동학대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년 1.32로 증가, 2001년 대 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46.1% 수준으로 편차가 있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주로 부모(80% 이상)이었으며, 행위공간은 주로 가정 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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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기

학령기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 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학교 환경에 주목하여 다른 생 애주기와 차별화되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폭력 경험으로서 학교폭력을 살 펴보았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법률적으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 한 법률적 개념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조금씩 시대 흐름이 반영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 변화되 어 왔다(김소영 등, 2013). 학교폭력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특유의 맥락뿐만 아 니라, 여러 나라 간의 다양한 교육제도·문화적 맥락 간의 차이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대훈 등, 2013).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 행동들을 모두 포함 하며,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성폭행, 강 제심부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학교폭력 유형도 외모와 체중에 대 한 놀림, 신체적 폭행, 사이버 폭력, 협박 등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 으나,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유형에는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총기 소 지, 살인, 마약 거래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 하고 있다(조대훈 등, 2013). 국내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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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중 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률은 해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 으나 조사별 편차가 큰 편(2014년 기준 1.4~14.7%)이므로 다양한 방식 을 활용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주요한 청소년기의 문제로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심각하 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피해율과 가해율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외국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집단 괴롭힘, 사이버 폭력 유형의 증가 등은 국외에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수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파 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김규태 등, 2013). 학교폭력으로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더 심각한 신체적 및 심리·정서 적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가해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학 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장소는 ‘교실 안’, ‘복도’ 등 학생들이 주 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하교 이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일차적으로는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손 상을 입히지만,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족, 목격한 청소년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폭 력의 결과와 영향은 이전 아동기 학대 경험에 따라 더욱 확대되기도 하고 청장년기 학대 경험 및 세대 간 전이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학대가 중복 되고 순환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아동학대 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하여 폭 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재엽 등, 2008). 청소년기 학교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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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기 폭력으로 전이되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며, 결혼 후 가정폭력(부부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김동기, 사공은희, 2007).

3)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높은 발생률로 미루어보았을 때 부부폭력은 한국인이 청장 년기에 빈번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폭력 유형이다.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부부 폭력에 대한 정의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 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해외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와 차별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가정’이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정의를 따르고 있는 반면, 미국 의 경우 스토킹을 주요한 부부폭력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며 남성 피해자 역시 부부폭력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성관계를 넘어서 동성관계 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부부폭력의 유형에 있어 국내외 차이점이 존재한다.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현재 신체적 폭력, 정 서적인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으로 구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부부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 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반면, 미국 CDC 의 경우 부부폭력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 및 정서적 폭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WHO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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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행위로 구분하여 부부폭력을 세분화하였다.

국내의 부부폭력률은 주로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를 활용 하여 측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WHO의 통제 및 방임 행위에 관한 문항 을 활용하였다. 만 19세에서 만 65세의 부부폭력률은 지난 일 년간 45.5%로 나타났으며, 지난 일 년간 부부 사이의 신체적 폭력은 7.2%의 발생률을 보여주었으며 정서적 폭력은 36.1%, 경제적 폭력은 5.0%, 성 학대는 4.9%, 방임의 경우 26.2%, 통제의 경우 47.7%의 발생률을 보였 다.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부부폭력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측정상의 한계점(측정도구의 차이, 시점의 차이,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부부폭력의 행위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관 계(사실혼 포함)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반드시 성별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공간의 경우 연구가 부족하나 주로 부부 혹은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생활공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적으로 스토킹의 경우는 주거공간 이외의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부부폭력은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중심에 존재하며, 가정 내에 서 폭력이 학습되고 순환되고 있다. 즉, 아동기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 출되는 경우 성년기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 아동학대 피해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역시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폭 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양 한 맥락과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 기존 학대의 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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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동이 경험하 는 학대의 유형에 따라 전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 며, 성별에 따라 폭력의 전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폭력 의 세대 간 전이 효과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성인기 폭력 행위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며, 세 대 간 전이 효과를 어렵게 만드는 보호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노년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 를 도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학대의 정의와 관련해 학대행위자(노 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노인학대에 포함되는 학대행위/유형의 범위 (자기방임 등), 노인/노년기의 정의,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내 학대의 차별 성, 시설 내 거주자 간 학대(resident-to-resident abuse) 등의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노인학대는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고한 연구들은 노인의 약 10%가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 내 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연 구 결과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외의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아일랜드가 2.2%로 가장 낮았고, 이집트(농촌지역)가 43.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발생률의 격차가 매우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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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격차는 조사 국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인집단의 연령 기 준, 발생기간, 포함된 학대 유형 및 정의의 차이,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 구 등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국외 연구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양 적·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가정 내 학대 발생률에 비해 편차가 더 컸다. 학대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0%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자기 보고, 목격률이 70% 내외였으며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는 87%, 목격률은 91%에 달하였다.

나.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폭력의 경험은 피해–가해의 경험을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학대‧폭력의 구조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 한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다수의 아동들이 복수유형의 아동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복피해의 경험은 단 일 형태 또는 유형의 학대․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비하여 전 생애 기간 동 안 건강, 발달상의 부정적인 영향(예: 우울 및 심리적 불안증, 실업,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을 통하여 학대․폭력의 전 이(Transmission of violence)가 발생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간의 관계성 연구는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유 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의 관 계성 연구 결과는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된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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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학대의 중복성 및 순환성 관련 일련의 선행연구 분석은 가 정 내 다양한 폭력들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 및 순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학대 영역별로 국내문헌연구의 계량적 서지정보를 추출하고 키워드 사이의 구조(빈도 및 관계)를 분석하여, 다빈도로 출현하는 키워 드 네트워크 맵을 통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공통점과 차이를 파악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출현빈도의 시계열적 경 향성을 살펴보았는데, 각 학대 및 폭력의 영역에서 주요한 입법화 시점이 학술논문 건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대의 공통된 위험 및 보호요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 모든 4개 의 폭력 및 학대 유형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개인 적 차원에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의 위험요 인은 가정폭력,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각 학대 유형별 관련법,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이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3개 영역에 걸쳐 중복된 위 험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 장애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법제도적 차원에 서는 경찰, 피해자 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이 보호요인으로 드러났다.

라.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예방 및 보호정책 현황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로 법적, 제도적 대응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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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책 개입의 근거로서 각 학대 유형별 법제화 현황을 분석하였는 데,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에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통 해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을 통해 신고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 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관련한 법제화 과정은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 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근거로 지원체제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각층의 대안 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법제화 과정 은 다른 학대 및 폭력 유형보다 가장 빠르게 시작되었다. 1997년 말 한국 의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여러 차 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의 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 개정되었다. 노인 학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설치 및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등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둘째, 각 학대 유형별 사회적 보호체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과 같은 공통의 이슈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인력 등 공적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가 가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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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 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학대 피해자의 발굴, 보호, 조치, 사후관리 의 전과정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각 전문보 호체계는 폭력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함에도 불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되어 공공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치료 등 학대ㆍ재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보호체계는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아동학 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 원에 그쳤고,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예산 은 178억 원, 노인학대보호예산은 6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3,6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사 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발생하 며 이러한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족이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 본단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현행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는 “피해자 지원만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학대의 순환구조에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 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과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가족 관련 전달체계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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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학대의 예방, 발생, 최초 개입에서 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 연 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아동보호체계, 노인보호체계, 청소년 보호체계, 부부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현행 분절 적으로 존재하는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 관련 체계 간 정보공유 및 협조 관계 제 고를 위한 프로토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생애 초 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학대 및 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해당 행위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와 폭력을 가정 내의 문 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피해자 를 위한 보호서비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비한 데에 있으므로 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립이 시급하며,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 요하다. *주요 용어: 학대, 폭력, 학대중복피해, 학대의 순환구조, 학대의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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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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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잇달아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아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급격한 산업화와 가족주의, 신자유주의 적 구조조정과 가족주의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노부모 부양과 보호의 책임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부양의 책임 주체 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의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담당해 왔던 가족주 의의 변화는 보호와 부양의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핵심요소이 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는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요약되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을 담보하는 기제였다. ‘선가정보호 후사회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가족은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 동원되어 양육, 부양과 보호의 일차적 책임과 복지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 의적 구조조정 시기로의 전환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노동시장불안정 등 으로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폭력의 위험성은 (사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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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평등에 비례한다(the greater inequality, the greater the risk of violence)”는 정칙처럼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분노의 비등점은 하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용인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기능 과부하 상태의 피로 한 가족의 위기와 갈등은 학대 및 폭력의 증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불안정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고용에 따라 가족은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 가출 등 이른바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불안정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붕괴된 결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공동체를 통한 사 회적 완충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이 담당해 왔던 돌봄, 보호, 부양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 그러 나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여전히 취약 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 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 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이 개인의 생 애 전반에 미치는 치명적이며 장기적인 영향과 그 결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직접적 간접적 비용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학대연구는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별 학대문제를 중 심으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인구대상 별 특수성에 기초하여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 가 구체화되어 발달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학대는 폭력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긴밀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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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첫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은 대상별 학대 및 폭력 경험이 가진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동 학대, 청소년ㆍ학교폭력, 배우자학대(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별 로 다양하게 경험되는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역관계 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권력의 의도적 사용과 위협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폭력 을 “자기 자신, 타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힘 또 는 권력의 의도적인 사용과 위협이며 결과적으로 상해, 죽음, 심리적인 해, 발육불량 또는 결핍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김상원, 이양희, 2014, p.29). 둘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대상별로 분절화된 폭력의 경 험을 생애과정에 따라 형성된 연결고리를 통해 역동적이고 복잡한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교차하여 반복하기도 한 다. 현재까지 학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 험과 학교폭력, 또래폭력, 따돌림,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기 폭력의 중복경험(가해-피해를 아우르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점차 아동 기 학대 중복피해경험은 생애사적으로 청장년기,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가 정 내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 는 폭력 및 학대의 다양한 유형 중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단일 유형의 학대 및 폭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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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 는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 가지 학대의 피해 경 험은 새로운 다른 학대 피해 경험의 전조이거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학대 경험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요인을 가진 취약가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분석단위로 단일 유형의 학대만을 포함하 는 경우, 중복피해의 경험과 증상을 단일 유형의 학대와 연관 짓게 되기 때문에 피해 경로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관련성을 밝히기 어렵다.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과 비교할 때, 중복학대피해 아동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효과는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 생애에 걸친 위험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중복학대피해 아동 의 규모를 밝히고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밀접한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 상 다 양한 유형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개입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다양한 폭력 및 학대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경제 적인 불평등, 알코올 중독과 부적절한 양육 등은 아동학대, 청소년·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따라서 개별적인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해온 기존의 학대에 대한 접 근에서 나아가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보다 통합 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 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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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주요한 학대 및 폭력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아 동학대, 부부폭력과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애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이다. 학교폭력은 학령기 아동의 주요 한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폭력으로 폭력의 심각성과 그 결과 의 치명성, 그리고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등과의 중복성 및 전이성 등을 고려할 때 생애사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폭력의 주요한 유형으로서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요한 폭력경험(아동학대+학 교폭력)과 가정 내의 폭력 경험(아동학대+부부폭력+노인학대)을 생애과 정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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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에 대한 탐색은 폭력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폭력의 순환구조는 피해자 측면과 가해자 측면이 교차하는 등 복잡하고 역동적 인 구조를 이루며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측면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하지만, 가정폭력 및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중복“피해”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피해와 가해 의 경험을 포함하는 학대 및 폭력의 생애사적 전이를 포괄적으로 추적하 는 가정폭력 중복경험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학대 및 폭력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 전체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 고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생애경로적 관점, 사회학습이 론으로 나누어 학대 및 폭력의 전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는 데 할애 되었다. 제3장은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형태별 연구로 채워져 있다. 아동 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의 학대 및 폭력 경험을 아동학대, 학교폭 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 있다. 각 학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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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학대 및 폭력이 정의되는지 그 사회문화적 상 대성 또는 특수성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국내외 학대 현황 및 실태를 학대의 측정 방식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학 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분석틀을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 해(Childhood poly-victimization)와 가정폭력 중복피해(Family poly- victimization)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기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과 연관되는지 규명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복피해의 경험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학대․ 폭력의 전이(Transmission of violence)를 특징으로 하는 학대 및 폭력 의 순환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제5장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폭력에 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을 계량 서지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공통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예방 및 보호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각 대상 영역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화 현황과 보호제도 현황, 예산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생애주 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및 보호, 대응정책 현황 및 통합 적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 대응을 마련하는 데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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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선행연구는 국내외 학술논 문, 연구보고서,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포괄하며 아동학대, 청소년·학교 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학대현황과 측정도구 등의 국제적 동향 비교를 위하여 다양한 해 외의 보고서와 연구자료 등이 비교분석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연구자료는 WHO의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과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University of Hempshire와 Department of Justice의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JVQ) 등을 포함한다.

셋째, 국내의 학대 및 폭력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 이 진행되었다. 분석된 데이터는 2001-2015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데 이터,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4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실태조사,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 등을 포함한다. 넷째,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분석 을 위하여 계량서지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대 유형별 포괄적 검색어로 관련문헌을 수집하여 키워드의 빈도와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고 간접관계 가중네트워크 처리 과정을 거쳐 검색어 사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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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책 및 법제도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 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3년 WHO에서 실시했던 violence response measures를 활용하여 학대 유형별 법제화 및 예방제도의 실 효성에 대한 설문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그룹은 특정 학대 영역의 현장실무 자,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접근이 학대 및 폭력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통합적 접 근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관련분야 연구자로 구성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쟁점 사항과 정책대응과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림 1-2〕 연구의 진행 절차 문헌연구 국내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개념, 유형, 현황 등 검토 ✜ 학대 현황과 측정도구 등의 국제적 동향 비교 ⇨ ✜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데이터,가정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국 노인실태조사 등의 학대․폭력 관련 데이터 2차 분석 ✜ WHO 폭력대응척도 활용 국내 학대관련 전문가 대상 이메일 조사 실시 ⇩ 계량서지학 분석 전문가 간담회 ⇨ ✜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 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 영역별 학대․폭력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정책대응 ▶ ◀ ✜ 연구 결과의 종합 및 생애 주기별 학대․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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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제2절 생애경로적 접근방법(Life Course Perspective) 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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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1. 압축적 근대성과 가족주의

가족은 사회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가족주 의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담보해 온 중심 가치이며, 사회전반에 확산된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서구에서 2-3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경제 성장과 사회변동을 불과 50여 년 동안 압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동력은 한 국 사회에 뿌리 깊은 가족주의로부터 찾을 수 있다(장경섭, 2006). 가족주의는 가족제도를 중요시하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가족주의는 가족을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로 하며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장경섭(장경섭 등, 2013)은 가족주의의 형성적 특징을 기초로 이념적, 상황적, 제도적 가족주의로 구분한다. 이념적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족주의 규범 및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족주의를 의미한다. 상황적 가 족주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출현하여 도구적으로 작동하였던 가족주의로, 예컨대 군부 쿠데타, 산업화로 이어지는 급격한 격동 속에서 한국인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는데, 이때 작동한 것이 상황적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제도적 가족주의는 규칙 및 정책, 자원배분과 지배구조의 관행 등 제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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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차원에서 가족적 차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생 존방식을 지속시킨다(장경섭 등, 2015). 이처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걸쳐 가족중심성은 압축적 근대성 (Compressed modernity)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는 “급격 한 사회변동을 체화시켜 나가는 일종의 기제”로 작용했다. 즉, 압축적 근 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정에 동원되었으며 양 육 및 교육과 부양 등 국가가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했던 복지기능까지 담 당해 왔다(최선영, 장경섭 2012; 유한희, 2015). 개발지상주의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전략은 복지체계의 설계에 있어서는 “선가정보호, 후사 회복지”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교적 가족부양 규범의 강화를 의미했다. 유교적 가족복지는 가족성원의 상호부양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 복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대신 가족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부 양과 보호를 위한 재정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 가족은 심각한 가족피로(Family fatigue)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가 압축적 산업화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시기로 전환되면서 가족기능의 과부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신자유 적 구조조정에 따라 비균질적인 일자리의 취약성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어졌고 한층 심화된 삶의 불안정성과 빈곤은 여성노동자, 저숙련 노동 자, 청년실업자, 한부모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리하여 가족의 위 기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가족 구성원 간 의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은 긴장 및 폭력의 심화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족의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가출 등 이른바 가족 해체현상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탈가족화가 야기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학대·폭력의 증가현상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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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규범의 퇴락과 가족구조의 급속한 불안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대 및 폭력을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족이 수행해 왔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사회와 국가가 분담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과 국가의 책임분담에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존 재하며 국가 및 사회의 개입의 수준과 정도는 사회문화적 상대성을 가진 다. 국가의 책임성과 개입의 상대성은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인구집단의 의존성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 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2. 보호와 부양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인구집단을 아동, 여성 및 노인 등 으로 구분하여 그 집단의 취약성 및 돌봄 및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와 책임성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동의 사회적 보호

오늘날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적절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미숙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이다. 현대 심리학에 의해 형성된 발달특성을 중심으로 한 아동기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 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아동기는 아동이 살고 있는 시공간에 의해 그 특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아리에스(2003)에 따르면, 중세 에는 오늘날과 같은 아동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청소년의 개념도 특 화되지 않는 등 아동들은 이른바 “익명의 상태”에 있었다. 아동이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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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근대적 의미로 정립된 것은 17세기 중반 이었는데 이는 대중교육의 확립과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근대가족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 교교육이 생기기 전 아동들은 7세부터 도제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근대 초, 학교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아동기가 발견되었으 며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되었다. 즉, 보편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됨으로써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부모의 훈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리에 스, 2003). 아동기는“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원하고 느리게 진행된 혁 명”처럼 발견되었고 근대적 가족의식이 형성되면서(Neil Postman, 1994; 정선아, 2002에서 재인용) ‘아동보호’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 였다. 17세기 이전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게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인식되었으며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했다. 아동기의 확립과 함께 수반된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은 대중교육에 편입되지 못 한 아동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력착취 문제를 초래했으며 이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근대적 아동권리운동(rights of child movement)이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아동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9세기 중반 아동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도입되었으며 아동을 자신의 사적 전 유물로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다(엘킨드, 1999). 이 후,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사회적 인식으로 오랫 동안 작동해 왔으며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에 이르러서야 아 동은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되게 되었다. UN 권리협 약 및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보호의 개념은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 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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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박세경 등, 2005, p.69).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호 역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의 책임을 갖는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의 책임과 의무는 가족과 국가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 임과 가족(부모) 역할의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국가와 가족의 공동책임성에 대하여 두 가지 대별되는 입장 이 존재하는데 권위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그것이다. 권위주 의적 아동보호는 국가는 가족생활과 가족 내에서의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동 보호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국가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입은 최소 화해야 하며 아동학대나 폭력 등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을 받을 때에 만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private troubles)를 공적인 문제(public is-sues)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서 국가는 비로소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박세경 등, 2005).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랜 동안의 유교적 전통 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아동보호에 대한 접근이 결합하여 나 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 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순종을 강조하고 아 동을 어른이 마음대로 좌우해도 좋다고 간주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김유경, 2008; 이봉주 등, 2007; 윤혜 미, 1997).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과 동일시되고 허용되는 사 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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