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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 를 도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학대의 정의와 관련해 학대행위자(노 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노인학대에 포함되는 학대행위/유형의 범위 (자기방임 등), 노인/노년기의 정의,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내 학대의 차별 성, 시설 내 거주자 간 학대(resident-to-resident abuse) 등의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노인학대는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고한 연구들은 노인의 약 10%가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 내 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연 구 결과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외의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아일랜드가 2.2%로 가장 낮았고, 이집트(농촌지역)가 43.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발생률의 격차가 매우 컸

는데, 이러한 격차는 조사 국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인집단의 연령 기 준, 발생기간, 포함된 학대 유형 및 정의의 차이,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 구 등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국외 연구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양 적·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가정 내 학대 발생률에 비해 편차가 더 컸다. 학대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0%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자기 보고, 목격률이 70% 내외였으며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는 87%, 목격률은 91%에 달하였다.

나.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폭력의 경험은 피해–가해의 경험을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학대‧폭력의 구조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 한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다수의 아동들이 복수유형의 아동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복피해의 경험은 단 일 형태 또는 유형의 학대․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비하여 전 생애 기간 동 안 건강, 발달상의 부정적인 영향(예: 우울 및 심리적 불안증, 실업,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을 통하여 학대․폭력의 전 이(Transmission of violence)가 발생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간의 관계성 연구는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유 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의 관 계성 연구 결과는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된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대의 중복성 및 순환성 관련 일련의 선행연구 분석은 가 정 내 다양한 폭력들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 및 순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학대 영역별로 국내문헌연구의 계량적 서지정보를 추출하고 키워드 사이의 구조(빈도 및 관계)를 분석하여, 다빈도로 출현하는 키워 드 네트워크 맵을 통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공통점과 차이를 파악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출현빈도의 시계열적 경 향성을 살펴보았는데, 각 학대 및 폭력의 영역에서 주요한 입법화 시점이 학술논문 건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대의 공통된 위험 및 보호요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 모든 4개 의 폭력 및 학대 유형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개인 적 차원에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의 위험요 인은 가정폭력,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각 학대 유형별 관련법,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이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3개 영역에 걸쳐 중복된 위 험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 장애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법제도적 차원에 서는 경찰, 피해자 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이 보호요인으로 드러났다.

라.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예방 및 보호정책 현황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로 법적, 제도적 대응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문

가 조사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책 개입의 근거로서 각 학대 유형별 법제화 현황을 분석하였는 데,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에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통 해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을 통해 신고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 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관련한 법제화 과정은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 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근거로 지원체제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각층의 대안 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법제화 과정 은 다른 학대 및 폭력 유형보다 가장 빠르게 시작되었다. 1997년 말 한국 의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여러 차 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의 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 개정되었다. 노인 학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설치 및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등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둘째, 각 학대 유형별 사회적 보호체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과 같은 공통의 이슈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인력 등 공적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가 가장 주

요한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 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학대 피해자의 발굴, 보호, 조치, 사후관리 의 전과정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각 전문보 호체계는 폭력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함에도 불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되어 공공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치료 등 학대ㆍ재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보호체계는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아동학 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 원에 그쳤고,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예산 은 178억 원, 노인학대보호예산은 6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3,6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사 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