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및 방임

3) 국내 아동학대 발생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ㆍ 신고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의해 매년 아동학대현황(2001-2015)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실태 파악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2015년 개정 아동학대법 이 전에는 병원이나 경찰서 내에서만 처리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국 아 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율은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크다(정익중 등, 20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보고된 전국아동학대(2001-2015) 현 황 분석 결과, 아동학대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 년 1.32로 증가, 2001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 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를 의미 하며 “아동인구 1000 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를 산출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사, 조치된 학 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고위험도의 학대 피해 아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위기도의 학대위기에 놓인 아동의 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그림 3-8 참조).

부모 또는 아동에 의해 보고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가정폭력실태조사 (2013)를 포함한다. 첫째, 아동학대실태조사는 Straus et al.(2009)에 의 해 개발된 Conflict Tactics Scales Parent-Child Version(CTSPC)을

활용하였다. 대상자(아동, 주 양육자), 학대 기준(제한적, 포괄적 기준), 학대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발생기간(연간학대, 평생학 대)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 나라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만 0-6세는 주 양육자 응답, 만 7세 -18세 미만은 아동 응답 기준)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이 1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서적 학대(10.9%), 신체적 학대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는 중학생의 발생률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발생률이 19.9%로 가장 낮았 다. 아동이 보고한(만 7-18세 미만)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제한적 기준 으로 27.5%, 포괄적 기준으로 60.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 양육자가 보고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제한적 기준에 의해 25.1%, 포괄적 기준 에 의해 55.6%로 나타나 아동이 보고한 학대 발생률보다 낮았다(표 3-6 참조).

〔그림 3-8〕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2001-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

〈표 3-6〉 아동학대 발생률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과, 아동방임의 발생률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 학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 먼저, 아동(9-18세)이 보고한 경험률(피해)은 방임 40.7%, 정서학대 11.9%, 신체학대 6.1%로 나타났으며, 주 양육자가 보고한 경험률(가해) 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임 38.4%, 정서학대 8.8%, 신체학대 3.9%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및 가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방임 및 학대 발생률이 취약계층에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 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이 마련되어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초등학교 5학년-고 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를 근거로 2007년 이래 3년 주기로, 우리 사 회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 로 실시되어 왔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부부폭력, 부모·형제자매 등 에 의한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족 내 학대 및 폭력에 의한 피해를 포 괄하고 있다(황정임 등, 2014). Straus et al.(1998)의 PCCTS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 신체폭력 관련 8문항, 정서 폭력관련 2문항, 방임관련 4문항,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2013년 실 시되었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가 자녀를 학 대한 경우는 46.1%를 차지했고,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 우는 31.3%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응답자에 의한 아 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42.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신체적 학대가 18.3%로 나타났다. 응답자 배우자의 자녀학대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8.8%, 신체적 폭력이 10.1%로 나타났다.

〈표 3-7〉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자친구(boyfriend/girlfriend) 등 또래 가해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Dunne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또래 가해자가 상당 비율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또래에 의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국제사회 에서도 폭력의 가해자를 양육자에 한해 보지 않고 있는 흐름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과 같다. 물론 또래에 의한 학대 또는 폭력은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지역사회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의 이름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맥락 에서의 폭력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9〕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행위공간

학대 발생 장소는 아동의 연령별 특수성이 중요한데 학령기 이전의 아 동은 외부 활동이 적고 주생활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동학

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할 능력이 미약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학대 사례의 82.3%인 총 9,641건으로 학대 피해 아동 10명당 8명 의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되며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보육교육기관의 학대 발생률은 7.7%를 차지했다.

〈표 3-8〉 아동학대 발생 장소

발생 장소 건수 비율

가정 내 9,641 82.3

집 근처 213 1.8

친척집ㆍ이웃집 97 0.9

어린이집 432 3.7

유치원 207 1.8

학교 258 2.2

학원 68 0.6

병원 49 0.4

복지시설 362 3.1

기타 388 3.2

11,715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