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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유형의 폭력에 대한 접근의 한계

제1절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1. 단일 유형의 폭력에 대한 접근의 한계

폭력의 중복피해란 신체학대, 성학대, 따돌림, 가정폭력의 목격, 지역 사회범죄에 대한 노출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중복적 피해경험을 지칭한다(Finkelhor et al, 2005).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중복되는 폭력의 영역에 대한 정의는 연구별로 상 이하며 이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동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한 중복학대피해이다. 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의 연 구에서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 아동학대 유 형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는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그 밖의 단일 유형의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중첩되는 경우로 김재엽 등(2010) 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노출 경험과 아동학대 피해의 중복 경험 혹은 이인선, 최지현(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학 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중복피해경험 등이 그 예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Turner, Finkelhor, Ormrod(2010), CDC(2010), 그리고 Price- Robertson, Higgins, Vassallo(2013)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 모에 의한 중복적 유형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뿐 아니라 형제간의 폭력 피 해, 부부폭력의 목격 경험, 지역사회 폭력에 노출, 학교에서 왕따 및 타인 에 의한 신체적 폭력 등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피해 경 험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는 폭력의 중복 영역 중 피해 경험의 누 락을 방지할 수 있는 범주화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 경험과 그러한 경험

의 부정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실증 근거들을 보고하였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의 다 양한 스펙트럼 중 한 가지 또는 몇몇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 추어 왔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 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단일 유형 중심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분절적인 접근은 서로 다 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 을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또래에 대한 따돌림은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 성적 괴롭힘, 강도 등 비행 등을 수반하는 경향을 띤 다. 학대 피해 경험은 새로운 종류의 학대 피해 경험의 전조(precursor) 이거나 촉진제(catalyst)이기도 하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학교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때로는 학대 피 해 경험은 고위기도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군집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폭 력적 부모는 다수의 가족 구성원을 공격하며 아동은 가족폭력에 노출되 어 폭력을 목격하기도 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난한 저 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역사회의 폭력을 목격할 뿐만 아니 라 아동자신이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력 피 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관계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탐색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유형에 따른 분절성은 나이에 따른 학대 및 폭 력의 분절성에 의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10대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을 분 석해 왔고, 이는 폭력이나 범죄가 주로 10대 청소년에게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호관계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피해 자의 취약성(victimization vulnerability)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취약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학대 피해

유형의 군집화가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어떤 학대는 다른 학대를 초래하 며, 왜 어떤 아동들은 학대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 데 비해 다른 아동들은 복수의 학대 피해를 경험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분석 단위로 단일 유형의 학대만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피 해의 경험과 증상을 단일 유형의 학대와 연관 짓게 되기 때문에 피해 경 로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관련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Finkelhor et al., 2011). 특히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과 비교할 때, 중복학대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 생애에 걸친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중복학대피해 아동 의 규모를 밝히고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그림 4-2〕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개념적 모델

자료: Finkelhor et al.(2011). Polyvictimization: Children’s exposure to mulit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