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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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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수많은 지역정책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간 협력에 초점을 둔 지역간 협력(Interreg III C) 프로그램은 국경지역간 협력(Interreg III A)과 국가 간 협력(Interreg III B)을 비롯한 각종 고조기금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 장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들 지역단위의 협력프로그램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혹은 멀리 떨어진 지역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정 치적 배경과 현실이 다른 국가내의 여러 지역이 공통의 이해가 있는 분야에서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간 협력제도는 우리나라 의 지역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정책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상생적 지역발전과 지역간 통합을 위한 효과적 인 정책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 제도를 통해 지리적으로 연속되지 않아 직 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이 접촉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험의 공유 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지역간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2003년 1월 현재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망라하여 52개국에서 1,401개 기관이 지역간 협력사업에 참여 신청

7) 구조기금 일반규정 제36조(모니터링 지표) 1항은 관리기구 및 모니터링위원회는 프로그램에 제시된 물리적, 금전적 지표를 참고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구조기금 일반규정 제42조(중간평가)에 의하면 중간평가는 사전평가를 토대로 구조기금 지원의 최초 결과, 지원의 적합성, 목표달성의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관리기구가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책임지고 수행한다.

을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 의 추진을 두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과 좋은 대조가 된다. 우 리나라의 지역간 갈등과 경쟁은 서로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단위에 있어서도 광역과 기초자체단체 를 가리지 않고 있다.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 이익을 배가 시키고, 공동의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상 생적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간 협력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형화하고 형태별로 구체화 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협력은 광 역과 지자체 등 자치단체 수준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리적 위치별, 산업군 집 과 산업연계 분야 등 지역간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효과적인 주제와 협력의 유형 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단위 협력, 개별 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협력 등 지역간 협력유형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협력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간 산업 연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관련한 협력프로그램, 유역권 단위의 상 하류지역간 협력, 문화권 또는 관광권 차원의 공동사업, 도시권 차원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제도적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1999년의 유럽이사회의 구조기금 규정(No 1260/1999), 1999년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역개발기금 규정(No 1783/1999), 2001년의 유럽집행위원회의 통신문 “지역간 협력(Interreg III C)”

(2001/C 141/02) 등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협력의 토대가 되는 제도는 지방자치법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 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도시권에는 도시행정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대도시권에는 대

도시권 행정협의회, 그리고 대도시권안의 각 도시지역에는 도시행정협의회가 조 직되어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법, 지역균형개발법, 지방공기업법, 국토기본법 등 에서도 지역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아닌 선언적 내용 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간 협력은 행정협의회의 경우 지리적 으로 인접한 지역이 일부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는다. 이에 반해 유렵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낙후지역 개발, 도시개발, 지 역혁신활동 등 지역간 협력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예산 규모는 전체 구조기금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공간적 범위는 광범위하다. 지역간 협력사업 에는 비회원국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실천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은 합리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 템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구조기 금의 일반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사업활동 등 추진상황을 상시 모티너링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 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간 협력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이 보다 용이하게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역개발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취약 하다.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제도 및 규정은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정책평 가가 매우 미흡하며 예산집행이 사업성과와 동일시되는 실정이다. 지역간 협력 사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매 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수 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지역간 협력사업은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경제적 이득에서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협력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자율적 협력까지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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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관계 변화 실태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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