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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산업군집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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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의 건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기능 을 재정립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대상 지역으로 인식되어 수도권을 적극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990년대 이후 수도권의 위상은 지방과의 대립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데 수도권은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지이자 혁신의 창출지로서

새로운 산업의 온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전 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말 현재 종사자수 기준으로 63.5%에 달해 지식기 반제조업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44) 수도권내에서는 서 울에의 집적 정도가 매우 높고, 업종별로 보면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면에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대도시에서만 집적할 수 있 는 산업, 창업기업, 도시형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규제와는 차별화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수도권은 대기업 및 연구 시설의 집중,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배후입지, 우수한 인력 및 교육환 경 등 혁신인프라와 환경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에 대한 지식기반산업 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과 기능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국 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4) 2001년말 현재 수도권이 전국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36.6%이며, 주력기간 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26.7%인 반면, 지식기반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52.8%에 달한다.

<표 5-16> 수도권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 현황(2001년, 종사자수 기준) (단위: %)

구 분

수도권 합계 서 울 인 천 경 기

지역내비

전국대 비비중

지역내비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비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비

전국대비 비중 정보서비스 25.9 76.0 31.1 65.0 9.8 1.6 13.8 9.4 기업지원서비스 29.2 67.5 29.4 48.4 24.3 3.2 29.6 15.9 문 화 12.6 71.1 15.0 60.1 6.1 1.9 6.9 9.0 관 광 11.5 50.5 7.4 23.3 18.4 4.6 22.1 22.6 물 류 20.8 52.5 17.0 30.4 41.4 5.9 27.6 16.2 합 계 100.0 63.5 100.0 45.2 100.0 3.6 100.0 14.8 자료 : 통계청. 2002.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수도권이 지방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발전시켜나간 다면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그 파급효과를 통 해 비수도권과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은 국내 의 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대도시권, 특히 동북아권역의 대도시권 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공간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현행 수도권 정책은 집중화와 과밀화를 막는다는 취지 하에 각종 규제를 가하 는 행위제한위주로 집행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중 산업관련 기능에 대한 규제는 크게 산업생산과 관련되는 규제,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규제, 각종 지원기능과 관 련되는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도권 관리를 위한 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첨 단산업 및 도시형산업의 분류가 자의적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첨단업종이 지 정되어 국제기능, 금융기능, 물류기능, 문화산업기능 등 도시형 첨단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업종단위로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이 유 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한 기업이나 대학의 입지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지구,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정하도 록 한다.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수도권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사례로 여의도 국제금융클러스터, 상암디지털산업클러스터(DMC), 수원 반도체클러스터, 고양 국제전시클러스터 등을 들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현안 문제 해 결을 위해 첨단산업 업종의 추가 및 변경, 공장신증설 범위 변경, 외국인투자기 업 한시적 입지허용 등이 남발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도권에서의 입지 불 가피성과 향후 발전가능성, 지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도권에 대한 공장총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장총량제는 계획 입지와 공업지역이 총량산정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공장총량이 경제여건과 지역 산업현황에 따라 상승함에 따라 공장입지규제의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공장총 량제는 선착순에 의해 배정되기 때문에 공장건축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지연하 는 효과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공장건축수요에 대한 초과를 유 발하여 투기목적의 가수요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장총량제로 인해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무허가, 무등록 공장을 양산하여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장총량제에 의한 공장총량의 배정은 공장설립 승인단계에 실시하도록 하되, 선착순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특 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7> 수도권의 산업관련 규제의 종류

기능 구분 규제 제도 규제의 내용

산업생산 기능

제조업 관련

공장입지 규제 권역별, 공장규모별, 지역특성별, 업종별 공장의 신설, 증 설, 용도변경 규제

공장건축총량제 개별입지에서의 공장건축시 시도별 총량에 대한 규제 공업지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지정 면적 규제 공장용지조성사업 권역별 규모별 심의 및 허용대상 규정

서비스업

관련 과밀부담금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판매용, 복합용 건축물에 대해 과 밀부담금 부과

연구개발 기능

대학교 입지규제 대학의 종류별, 권역별 신설, 이전에 대한 규제

대학교 정원총량제 연도별 입학정원에 대한 총량 규제

각종 지원 기능 공공청사 입지규제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수도권에서 산업생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입지 수요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입지지원 정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창업준비기에서 초기성장기의 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산업공간 제공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수 도권에서 지식기반집적지 형태(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존속이 불가피한 업종 및 지구에 한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반면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 서는 다양한 지방이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이전부지를 이전단계의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표 5-18>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계층모델

단계 창업준비기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이후

입지 공간

대학창업지원실 대학동아리

창업보육센터 S/W창업지원실

소규모 벤처빌딩 아파트형 공장

지식기반집적지 기존: 지정 신규: 조성

기존입지 고수 축소 이전

자료: 김경환․주성재․김갑성. 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정책방향”,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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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과세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 다. 수도권에 대한 중과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 화함으로써 기업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기업의 합 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입지선정의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효과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큰 중과세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중과세의 과감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 확충

수도권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의 구조고도화 화와 더불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기능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상 첨단산 업관련 외국계 대학(원)의 설립은 허용되나, 외국계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위해 영 리법인 조건과 본국으로의 과실 송금을 보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교육법상 관련 규제개혁이 불가능할 경우 수도권의 연구개발기 능 확충을 위해 첨단산업 업종, 국제적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업종에 한해 영 리법인 조건과 과실송금 허용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국제적인 수준의 외국 연구 기관 및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국공유지 관련 조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조건 조항 등을 개정하여 지원의 실효성 제 고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 쟁력 있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빌딩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지원기금 융자, 연구원 및 동반자 가족을 위한 주택 및 취업 편의 등이 함께 제공 되어야 한다.

수도권 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대 학, 연구소, 기업간 전문인력의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인적 교류가 확대되도록 한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 인정되는 교류를 지 식기반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집적지 내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상호인적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각 부 처에서 추진 중인 지식기반산업 관련 지원정책은 부처간 업무의 연계 및 조정기 능이 부재하여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각 부처별 지식기반산업 지원정책의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 되어 전체적으로 조율, 조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로 추진 중인 각종 지원정책을 종합화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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