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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장에서 본 제도적 갈등원인과 실태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85-199)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핵심은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에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구 및 산업의 배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 지규제로 요약된다. 여기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는 공장의 입지뿐만 아니 라 대학의 입지, 택지 및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시설 입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단 등 산업입지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가 실시되고 인구집중 유발시 설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형태로 규제되고 있다. 산업 입지, 대학 설립, 관광 단지 조성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차등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공장을 인구 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여 권역 별로 규제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의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권역별로 보면, 공배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 신설과 수도권내 이전을 금지하며, 공장 증설은 규제하되 3천㎡ 이내만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형 중소공장은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 고(포승공단 제외), 업종별로 7개 첨단업종은 50%내 증설 허용, 3개 첨단업종은 25%내 증설 허용, 첨단7개 업종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전을 허용하고 있고 (단,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제외), 중소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은 폭넓게 허용하 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고, 도시형 중소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은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 및 대학원(시행령 제3조)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어 신 설과 정원이 규제되고 있다. 대학 및 대학원 신설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년제 대학은 신설이 금지되지만,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신설이 허용된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전문대학․산 업대학 및 50인 이하 소규모 대학은 신설이 허용된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는 마 찬가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나 전문대학과 50인 이하 소규모 대학 신 설은 심의 후 허용하고 있다.

정원 규제 내용을 보면, 4년제 대학의 주간 입학정원은 매년 총량으로 규제하 고 있는데, 1999학년도부터 야간대학도 총량으로 규제하되, 첨단이공계 인력 양 성을 위해 매년 1,000명 이내 증설은 가능하며, 대학원대학 신․증설은 입학정원 총 증가 수를 매년 300명 이내로 제한하되, 첨단전문분야 대학원대학은 규제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200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4항에 의하면, 대규모개발사업은 택지, 공업용지 및 관

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26> 수도권 권역별 주요 규제내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 구 면 적

5,881천명 (64%) 1,172㎢ (11%)

2,509천명 (27%) 5,176㎢ (51%)

796천명 (9%) 3,842㎢ (38%) 목 적 ․공업․교육 등 과밀

기능 분산

․과밀억제권역의 이

전 기능 수용 ․한강수질보전

공 장

․대기업 신설 금지 ․대기업 신설 금지

(아산공단 제외) ․대기업 신설 금지

․기존 대기업 공장 증 설 (3천㎡이내)

․7개 첨단업종은 50%

내 증설허용

․3개 첨단업종은 25%

내 증설허용

․대기업 증설 금지

․도시형중소공장 신․

증설, 이전허용

․중소공장신․증설, 이전 허용

․도시형 중소공장 신․증설, 이전허용

․대기업 이전 금지

․첨단7개 업종 대기 업 이전 허용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제 외)

․대기업 이전 금지

․200㎡이상의 공장 신․증설은 총량으로 규제

대학 및 대학원 대학

․4년제 신설금지 (전문대학․산업대학 신설 허용(서울제외))

․4년제 신설 금지 (전문대학․산업대학 50인 이하 소규모대 학 신설 허용)

․4년제 신설 금지 (전문대학․50인

이하 소규모 대학 심의 후 허용)

․4년제 주간 입학정원은 매년 총량으로 규제

※ ‘99학년도부터 야간대학도 총량으로 규제하되, 첨단이공계 인력 양성 을 위해 매년 1,000명내 증설 가능

․대학원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은 수도권전역에서 매년 300명 이내로 제한 하되, 첨단 전문분야 대학원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대규모 개발사업

․택지 10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수도권 심의후 허용

․공단금지(위치변경만 허용)

․택지 100만㎡,

․공단 30만㎡,

․관광지 10만㎡ 이상 은 수도권 심의후 허용

․택지 20만㎡

․공단․관광지 3∼6 만㎡내 심의 후 허 용하고, 그 이상은 금지

기 타 ․공공청사의 신․증설 억제, 지방세 3배 중과, 과밀부담금 부과 등 자료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정리.

<표 5-27>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유형 내용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 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 역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 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 한 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 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공유수면매립지 30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 광시설조성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미만이라도 30만㎡ 이상 의 공업지역 포함된 것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자료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을 정리.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지역에 많은 피해를 발생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인구 및 집중억제를 위한 정 부규제는 제조업 공장, 관광시설, 교육시설 등이 수도권에 입지하기 곤란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수도권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교육․문화관광인프라 환경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소득 및 소비자편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외 에도 외국인투자의 감소, 국가세수기반 악화로 인한 전국 수준의 국가투자 감소 등의 폐해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 불이익 실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 불이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생해왔는지 수도권 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구체적 불이익 사례는 산업 규제에 따른 불이익 사 례와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에 따른 불이익, 대학 규제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① 산업규제로 인한 불이익 실태

우선 수도권 산업규제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입지 규제로 인하 여 기업투자의 철회, 해외투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제조업체 202개 사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상업체의 47.5%가 이미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했으며, 25.5%가 앞으 로 2년 이내 이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52)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100대 기업(회수율 82%)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61.3%가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나 구조조정 등 경영전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기업의 48.7%는 규제 로 인해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53) 경영전략 수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로서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집 중억제제도를 지적한 기업체는 8.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폐 지되어야 할 규제로서 수도권집중억제제도를 지적한 기업도 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기도내 기업 3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4)에 서도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이전 및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업체의 30.7%가 계획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생산시설을 해외로

52) 대한상공회의소. 2002. 6.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실태 및 계획 설문조사」.

53) 대한상공회의소. 2003. 6.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 조사」.

5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9.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

이전한 업체도 7.2%로 조사되었다. 이미 이전한 업체의 1.9%, 현재 계획 중인 업 체의 4.0%가 과다한 규제 때문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6.5%)보다는 중기업(8.3%)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 규제로 인한 경영전략 차질 여부와 투자계획 여부

<규제로 인한 경영전략 차질 여부>

있다 61%

없다 35%

무응답 4%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철회 여부>

철회 28%

보류 21%

없다 35%

무응답 16%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03. 6.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 조사」.

<그림 5-25>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와 폐지되어야 할 규제

<제약요인이 되는 규제>

노동관련규 18.2%

지주회사설 립규제

3.6%

은행주식 소 유제한 수도권집중 2.4%

억제제도 8.5%

부채비율 규 11.5%

가격규제

12.1% 출자총액제

한제도 13.9%

기업지배구 조 관련규제 15.3%

진입규제 14.5%

<우선폐지되어야할규제>

부채비율 200%규제 8%

기타 11%

수도권집중 억제제도

8%

기업지배구 조 관련규제

14% 진입규제

17%

출자총액제 한제도

17%

노동관련규 25%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03. 6.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실태 조사」.

한편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로 인해 수도권으로부터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 들도 많은데, 이들 이전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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