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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규모와 특징

[그림 2-1] 교육재정지출, 총정부지출 대비 %(1999년)

<표 2-3> 교육 예산의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추정 2003추정 GDP 규모(A)1) 4,443,665 4,827,442 5,219,592 5,450,133 5,777,141 6,123,769 교육재정규모(B) 193,965 203,930 228,595 254,726

(270,367)

278,893

(281,391) 304,636 -교육부소관 예산 174,861 179,030 197,256 200,188

(215,829)

222,784

(225,282) 244,044 -시도자체수입 16,071 13,480 15,569 50,812 52,398 56,546 -지방채(재특제외) - 7,941 11,852 - - --타부처 교육예산 3,033 3,479 3,918 3,726 3,711 4,046 GDP대비 비율(B/ A) 4.36 4.22 4.38 4.67

(4.96)2)

4.83

(4.87)2) 4.97 주: 1) 98~ 00-한국은행자료, 02-재정경제부 경제연건 전망 중 01의 6% 증가, 2003년도

는 02의 6% 증가분

2) 추가경정예산 포함시 비율임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지원과 기타 부서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은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이 포괄되어 있으며, 여타 부서의 지원은 주로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지원은 국립대학 경 상비 및 시설비를 제외하고 신청대학에 조성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과 가시적 성과 산출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을 선택, 집중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선별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일 반지원사업은 교육 및 연구의 질적 개선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자구노력 지원사업과 학술연구조성사업, 그리 고 교육 및 연구의 여건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사립 대학 시설·설비 확충지원사업, 국립대학 기자재 확충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공과대학 중점지원, 이공계 대학원 중점지원, 국제 전문인력 양성지원과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지원, 지방대학 특성화지원과 같은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분

[그림 2-2] 고등교육재정투자 흐름도

되며, 이는 대학의 특성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이다(윤정일, 2001; <표 2-4>, [그림 2-2]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정책이 1990년 중반이후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 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을 전환 함에 따라 특수목적 지원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특수목적지원이 대학 연구비와 기타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 12%에서 2000년 에는 35%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표 2-4> 참조).

가절

<표 2-4>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연구비와 기타 지원의 현황과 추이 (단위: 억원)

사업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97 164 167 451 750 965 951 920 850 853 700 720

공·사립대학시설·설비확충 160 240 400 400 700 1,050 1,250 1,100 850 800 800 670 -국·공·사립대자구노력지원

(다양화 ・특성화대학기반조성) - - - 500 450 600 540 450 450 450 450 480 1150

학술연구조성사업 203 203 270 400 600 900 1,200 1,000 1,008 1,200 1,300 2,300 2,276

공사립전문대 실험실습기자재 12 35 40 150 450 639 750 721 700 700 650 700

교육차관 지원사업 800 850 1,006 1,037 1,302 1,651 1,696 1,956 2,010 1,170 1,012 1,136 963

박사후연수과정 지원 - - - - - 80 80 58 87 80 50

외국석학공동연구 지원 - - - - - 25 25 - - -

-전국단위연구소 지원 19 19 19 19 19 29 25 - -

-농어촌대학생 학자금융자 - - - 17 193 195 200 152 237 306 180 150 40

박사과정생지역연구지원 - - - - 2 2 4 -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지원 5 5 5 5 5 5 5 5 4 4

신진연구인력장학금 지원 - - 9 9 9 9 15 14 10 10 12

대학생학자금이차보전 125 118 117 91 78 78 75 79 128 451 423 650 742

사립대시설확충융자이차 5 2 1 1 2 1 1 1 0.2 -

-교대·교원대 기성회보조 5 6 4 4 4 4 4 4 - -

-대학생학 ・예술활동지원 6 5 5 3 2 2 4 5 3 3 4 4 4

사도장학금지원 - 90 120 120 124 138 141 138 62 50 36 22 4

각종 국립대학 이전 - - - - 187 273 319 305 506 562 629 712 635

대학전산망구축 - - - - - 10 77 20 12 12 12 100 80

사학진흥기금지원 200 200 200 300 500 700 600 850 500 500 500 559 200

계 (A) 1,509 1,847 2,355 3,113 4,778 6,942 7,869 7,863 7,508 7,148 6,961 8,133 7,514

대학원중점육성지원사업 - - - - 200 200 200 170 110 -

-국제전문인력양성 - - - - - 200 200 160 100 100

-이공계대학기자재 첨단화

(이공계대학연구소 지원) - - - - - 150 170 170 119 120 150 150

공과대학중점육성지원 - - - 400 400 400 400 400 - -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 - - - - 300 270 200 200 150 145

국립대 구조조정 - - - - - - - - - 150 250 121 121

국립대학 성과급 - - - 200 200 200 200 200

지방대학특성화 - - - - - - 180 150 150 150 150 500 500

산업대학특성화 - - - - - - - 20 25 30 30 30

전문대다양화 ・특성화지원 - - - - - - 259 400 660 800 800 1,656 1,656

대학원연구중심대학 육성 - - - - - - - - 2,000 2,000 1,700 1,382 1,600 계 (B)

(특수목적지원비중,B/ C)

400 (11%)

600 (11%)

1,250 (15%)

1,679 (18%)

1,670 (18%)

3,564 (32%)

3,700 (34%)

3,425 (33%)

4,039 (33%)

4,077 (35%) 계 (C) 3,513 5,378 8,192 9,548 9,533 11,072 10,848 10,386 12,172 11,591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2003년의 경우에도 74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표 2-5> 참 조).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수혜 인원도 2002년도에 84,348명에게 1,126억원 을 지급하였고, 이는 1997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613.8억원으로 3~4만 명 정도밖에는 장학 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수의 4.7% 정도 (2002년 기준)로서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 다고 할 수 있다(<표 2-6> 참조).

<표 2-5>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와 추이 연도

구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계획 융 자 액 532억원 655억원 1,651억원 4,547억원 4,842억원 6,580억원 7,760억원 수혜인원 37천명 45천명 101천명 215천명 221천명 278천명 310천명 이차보전액 68억원 78억원 101억원 246억원 413억원 559억원 742억원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3년 1월)

<표 2-6> 대학생 장학금 연도별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총지급

학생수 총지급금액

정부지 급학생 수

정부지급 금액

지방지 급학생 수

지방지급 금액

사설및기타 지급 학생수

사설및기타 지급금액 1997 83,876 95,325,011 33,052 31,374,021 2,101 2,172,588 48,723 61,778,402 1998 72,229 81,481,518 30,413 33,178,117 1,909 1,710,811 39,907 46,592,590 1999 206,500 86,386,295 48,956 37,716,267 1,471 1,313,892 156,073 47,356,136 2000 74,643 83,610,690 31,293 36,275,860 1,544 1,795,481 41,806 45,539,349 2001 85,688 99,205,701 43,067 52,006,352 2,613 3,009,383 40,008 44,189,966 2002 84,348 112,644,805 42,473 61,381,224 1,385 1,427,142 40,490 49,836,439 자료: 통계청. Stat-Korea(http:/ / www.stat.go.kr).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외 여타 중앙 정부부 처들이 소속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성격의 지원은 2000년 현재 총 3,3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표 2-7> 참조). <표 2-8>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주요 대학연구지원 정책들 을 정리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규모가 1997년 2,000억원에서 2001년 6,1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로부터의 대학재정 지원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여러 관련 부처에서 다발적으로 여러 용 도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방대하지만, 관련 부처들 간 종합 조정이 미흡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으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법령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대학 재정 지원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학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와 협의 ・조정하며 결정되기 때문 에 대학정책을 자율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 이다.

둘째, 대학 재정지원의 또 다른 특징은 재정지원이 주로 사업별로 지원되 고 있고, 지원 대상도 개인 단위 보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 기관 단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 중심의 지원체제는 교수 ・학생의 교육 ・연 구 역량이나 의지보다는 기관의 명성이나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개별 교수 및 학생에게 교육 ・연구에 대한 동기 유발을 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셋째, 지원용도 면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과 연구비 와 관련 지원이 각각 50% 정도 차지함으로 인해 초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성 경비 지출 규모가 낮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2-7> 타부처의 대학에 대한 경상비 및 시설비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대학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학생1인 당 지원 액,2001

2002 2003

과기부 한국과기원 49,636 63,924 80,272 66,967 63,851 69,569 64,129 10.44 72,425 79,671 광주과기원 32,120 24,474 17,577 15,585 14,945 18,971 23,469 29.10 33,009 29,750

산자부 경기공업대학 3,052 3,629 5,250 8,399 12,899 3,000 4,500 1.98 -

-한국산업기술대 3,000 10,000 17,808 6,906 3,464 1,000 1,500 0.71 1,500 1,500

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7,600 3,100 5,000 4,200 13,000 14,900 6,867 7.75 7,148 8,976 기능대학 - - - - 73,018 91,734 57,482 6.47 52,868 60,166

재경부 세무대학 5,110 4,603 4,434 4,085 834 8.80 -

-정통부 한국정보통신대 110,000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4,000 2,000 6,000 6,795 8,549 6,876 7,604 2.89 6,771 8,143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 - - 3,400 6,000 17,631 19,744 24.49 9,743 7,189

농림청 한국농업전문학교 12,720 9,937 4,078 4,672 5,432 14,878 10,266 20.66 경찰청 경찰대학 11,858 13,871 7,377 5,637 16,173 17,811 19,989 37.50

철도청 철도대학 2,103 2,221 2,095 2,236 2,375 5.15 2,519 2,664

서울시 서울시립대 42,965 47,866 33,763 34,177 35,116 3.91 45,960 48,915

인천시 인천대 11,006 14,711 31.70 13,340 21,150

인천전문대학 5,401 6,265 1.28 6,800 7,675

강원도 강원전문대학 - 1,407 3,765 4,635 4,768 6.20 4,856 4,910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 1,298 1,271 1,501 1,906 2.24 1,970 3,112

충청남도 청양대학 2,394 1,994 2,048 2.05 1,700 1,920

경상북도 경도대학 2,842 1,756 1,744 1.69 1,920 3,475

경상남도 거창전문대학 1,059 1,251 574 1.17 740 579

남해전문대학 1,158 1,290 547 1.32 1448 649

전라남도 담양대학 - 3,708 1,790 2,276 1,876 2.63

3,270 3,322

장흥대학( 02통합) - - 4,084 2,335 1,983 5.18

합 계 292,393 334,882

주: 1) 상기대학 중 경기공업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은 사립대학 으로 등록.

2) 학생1인당 지원액은 2000년도 지원액과 학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3) 시와 도립대학들의 경우 총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수업료 등)을 제외한 액수를 기록.

4) 서울시립대 2000년부터는 수수료 수입을 예년자료를 이용해 50억으로 가정하였음.

5) 인천시 대학들의 1999년 수수료 수입은 2000년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음.

자료: 예산개요 참고자료,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예산서, 해당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각 시 ・도청, 해당연도.

<표 2-8> 기타부처의 대학지원 규모와 추이

(단위: 억원)

사업명

95이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목적기초연구 1,627 354 405 399 500 705 847 984 1,068 우수연구센터 1,058 353 429 416 437 443 599 652 652 지역협력연구센터 15 52 70 100 165 185 235 255 292 특성화장려연구 29 20 36 38 72 80 80 80

-국가지정연구실 - - - - 732

(170) 1,018 (268)

1,069 (227) 1,070

연구성과지원사업 (29)

영재교육센터지원 (18) (18) (21)

유망여성과학자도약지원 (15) (30)

공통핵심기술개발 3,291 686 801 861 860 860 1,135

테크노파크 - - - 300 150 150 300 300 300 신기술창업보육(TBI) 15 20 25 70 200 240 288 200 200 지역기술혁신센터(TIC) 10 40 50 50 190 200 280 280 280

선도기반기술개발 59 35 20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지원 88 195 200 184 63

대학연구센터 84 100 130

대학기초연구지원 46 46 46 46 59 50 40

대학지원인력양성및자금지원 (489)

취업유망분야훈련 - - - - - 150

(3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94

(54) 177 (106)

276 (178)

358 (187)

339 (180)

395 (211)

선도기술의료공학기술개발 34

(19) 86 (51)

150 (91)

150 (69)

140 (63)

신약개발연구 (21) (38) (48)

지원과제 (267) (351) (303)

농림기술개발 770 385 510 385 (165)

330 (215)

315

(285) 382 412 421

농촌진흥원농업특정연구지원 (10)

창업보육센터 89 600 495 292

기술이전센터 - - - - - 2 11 5

-기술지도대학 - - - - 15 30 16 30

산 ・학 ・연 공동 기술개발 110 70 81 101 130 225 350 411 341 7,044 2,183 2,810 3,145 4,140 5,212 6,080 -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지원이 평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은 문민정부 이후 도입되어 정부주도의 대 학평가에 의하여 대학간 경쟁을 유발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 혹은 선별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도입으로 특수목적 지원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교육부의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아울러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이 그에 대한 사후관리와 피드백이 미흡하여 재정지원정 책과 투자결과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지원 성과에 대 한 불투명성이 대학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방식에 다소 변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지방대 육성 방안의 기본 골격을 구상하고 있는 지역 인재육성 프로젝트 에 의하 면, 지역과 대학과의 동시 발전을 꾀하기 위해 권역내 대학, 산업체, 지자체, 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지역혁신체제(RIS) 구축), 지역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를 지역단위협의체 의 검토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전문위원회에 서 사업의 평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대형(연간 30억 이상의 사업), 중형(연간 5~30억 미만 사업), 소형(연간 5억 미만 사업) 등으 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 에 의한 특 성화 및 경쟁을 유도하고는 있으나, 기존과는 달리 일괄 지원 방식에 의해 사업효과의 극대화, 장기적 지원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대학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 교육이 아니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인정되 는 상황에서 대학체제의 저변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성장 동력인 대학의 질적 경쟁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학교육 서비스 제공 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가 보다 높아지고, 이는 대학기관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에서 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적정 배분 수준 결정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있다(반상 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