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간 재정지원 방식

<표 2-15> 미국 연방정부의 2000년도 고등교육기관 지원 현황(부처별) (단위: 백만$, %) 미국 연방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구 분 교육사업 연구사업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총 액 40,903 100% 19,886 100% 21,017 100%

교육부 16,524 40% 15,833 80% 691 3%

학자금지원 9,363 23% 9,363 38% - -가족교육대출사업 4,031 10% 4,031 16% - -보건부 10,210 25% 966 5% 9,244 44%

자원부 3,945 10% - - 3,945 19%

NSF 2,896 7% 378 2% 2,518 12%

국방부 2,615 6% 1,001 5% 1,614 8%

NASA 2,163 5% - - 2,163 10%

보훈부 1,143 3% 1,143 6% -

-농림부 505 1% 31 0% 474 2%

기 타 902 2% 534 3% 368 2%

자료: Federal Support for Education Fiscal Years 1980 To 2000, US Dept. of Education

다.

이러한 재정지원기구는 1919년 대학보조금위원회(UGC: University Grants Committee)로 출발하여 1989년에 대학재정위원회(UFC: Universities Funding Council)로 개편되고, 다시 1992년 계속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로 대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대학부 문과 폴리테크닉을 비롯한 직업대학 부문의 고등교육을 구분되었던 이원체 제의 해체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 지원철학의 변화를 담 고 있다. 즉 이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 등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보 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 재원배분은 교육활동에 대한 배분과 연구활동에 대 한 배분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재원배분은 보조금과 등록금으로 다시 나누어지며, 보조금 부분은 학생수, 교과관련 재정소요, 학 생관련 재정소요, 기관관련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표준재원과 실재가용재원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형평화 성격을 띤 교육활동에 대한 재원배 분과는 달리 연구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연구성과 평가를 기초로 한 선별적 인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구활동의 질에 대한 평가는 연구평가원(RA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연구자 개인에 대한 지 원이 아닌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또는 연구소단위 지원 위주의 미국의 사례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재정구조는 <표 2-16>에 설명되어 있다. 정부부담 의 고등교육비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이며, 이중 4/ 5가 고등교육재정위원 회에 의해 배분된 교부금 형태의 보조금이다. 연구위원회에 의해 학교단위로 지원된 연구비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정의 5%를, 기타 연구비지원은 7%를 차지하여 연구비가 재정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나타나고 있다. 등 록금에 의해 조달되는 비중은 20%(=정부지원 등록금8%+학생부담 12%)이며, 각종 수수료, 연구 외 활동에 대한 기타 수입, 발전기금 등으로 구성된 기타 수입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립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 태로, 시장경쟁체제보다는 형평성을 보다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성과 평가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집중된 지원을 행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나, 연구비 지원대상이 학교이고 그 규모가 미국보다는 매우 작다.

<표 2-16> 영국의 고등교육 재원 부담주체별 구성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구 분 금 액 비 율(%)

총 계 12,780 100

정부부담 6,818 53.3

수업료 1) 1,067 8.3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보조금 5,147 40.2

연구위원회 604 4.7

비정부부담 5,962 46.7

기타연구수입 884 6.9

기부금 485 3.8

기숙사비 등 896 7.0

수업료 2) 1,525 11.9

기타수입 2,172 17.0

주: 1) 정부부담 수업료를 의미 2) 학생부담 수업료를 의미

자료: HEFCE,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2000), p .5.

대학의 주요 역할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는 각각 외부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에 많은 재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와 교육의 외부성과 높은 교육비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합리화한다.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앞에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은 시장경쟁 원칙을 보 다 존중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교부금 성격의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주립대의 운영, 장학금과 학자금융자, 그리고 평가에 기초한 개인과 연구소

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 하에서는 사립대학 들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통해 특화 를 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영국에서는 사립대학의 경상비에 직접적 재정보 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도 개인 이나 연구소 단위가 아닌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방식은 미국과 영국방식 의 혼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영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교부금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와 같이 시장경쟁 원칙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음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단위의 재정지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 라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은 영국 사례와 유사하다.

<표 2-17> 대학의 재원조달구조 국제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1999) 미국(1995)

영국(1999)

국공립 사립 공립 사립

정부부담 57.5 4.8 51.0 16.4 53.3

교 육 37.6 0.6 48.5

연 구 13.4 15.9 4.7 학생부담 등록금 42.5 66.8 18.8 43.0 11.9 민간지원 기부금과 연구비 9.0 4.1 9.1 10.7

전입금 11.2 0.6 5.2

서비스 판매 2.1 22.2 21.0 17.0 기 타 6.1 3.3 5.3 7.0 자료: 윤정일 外 (2001);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00); HEFCE,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2000);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2000).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연구비지원의 과소, 정부 부처간 사업영역 미정립과 조정체제의 부재로 인한 지원체제의 미정립,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시행주체의 자율성 ・책임성 부

족, 체계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목적과 내용간의 불일치, 성과에 기초한 공정 한 선정과 평가의 미확립, 종합적 전문적 평가기구의 부재, 사업별 평가지표 의 획일성, 사후관리와 피드백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윤정일, 2001; 이 영 2001; 이영 ・우천식 ・백경하, 2001).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술적, 수 단적 처방보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