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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아동보육 및 교육보장 수준의 비교

□ 산전 산후 휴가

— 항목1: 모성휴가(Maternity leave)

∙ 호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법정 모성휴가를 제공 함. 법정 모성휴가제도를 가진 모든 OECD 국가들은 강제적용에 의 하여 일자리가 보장되는 유급휴가를 제공함. 유급휴가기간은 국가마 다 차이가 있으나 14주(약3개월)부터 28주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음. 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일본의 경우 6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대 부분 100%를 지급함. 국가에 따라 일정기간 후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삭감하거나 정액급여를 제공함.

∙ 우리나라의 산전후 휴가제도는 산전후를 통합하여 90일(13주)간 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포함하도록 함. 급 여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 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 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함.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 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 항목2: 부성휴가(Paternity leave)

∙ 아직 부성휴가는 국가들간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서구 선진국들 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법정 부성휴가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고 그 렇지 않은 국가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 부성휴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육아휴직

— 항목3: 육아휴직(Parental leave)

∙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법정 육아휴직제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 있음. 일정기간 휴직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도 있음. 휴직기간에 있어서도 약 3개월로부터 3년까지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음. 급여방식도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있고 이전 임 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국가들도 있음.

∙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는 아동이 만1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육 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40만원이 지급됨.

□ 취학 전 아동보육

— 항목4: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식적 아동보육서비스의 제공

∙ 3세 미만 아동들의 공식적 아동보육센터에의 취원율은 대부분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별 편차도 큼.

∙ 우리나라의 경우 3세 미만 아동 중 공식적 아동보육센터에의 취원율 은 약 8%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이는 서구 선진국들 중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임.

— 항목5: 3~5세 아동에 대한 공식적 아동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제공

요약 37

∙ 많은 국가들이 4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받 을 법적 수급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원율이 높 아져, 5세의 경우에는 취원율이 대부분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 음.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 핀란드, 호주를 제외하고는 서구 선 진국들의 취원율은 70~100%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3-5세 아동들의 취원율이 45%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항목6: 3~5세 아동에 대한 취학 전 아동교육을 위한 정부지출

∙ GDP 대비 3~5세 아동에 대한 취학전 교육에의 공적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서구 선진국들이 GDP 대비 0.2%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지출이 약 0.04% 수준에 불과함.

— 항목7: 아동-교사의 비율

∙ 서구 국가들에서는 3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국가에 따라 3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3~5세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에서의 교사 1인 당 평균 아동수는 OECD 국가의 평균이 14.8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보육시설에서의 직원1인당 아동수는 평균 7명임. 그러나 3~5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평균 21.6 명으로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초등교육

— 항목8: 초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기관 연간 교육비의 비중을 살 펴보면 OECD 평균이 2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로 더 높게 나 타남.

∙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에서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구매력 지수

를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결과 연간 $3,714에 해당됨. 이는 체코,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그리고 슬로박을 제외하고는 OECD 국 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교육비인 연간

$4,850의 77% 수준에 불과함.

— 항목9: 교사1인당 학생수

∙ OECD 국가들의 초등교육의 교사 1인당 학생수의 평균은 16.6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들 평균의 약 2배인 31.4명으로 OECD 국가 중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항목10: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방과후 교육

∙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북구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초 등교육이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방과후 교육에 대 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방과후 교육은 전적으로 학원 등 사교육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