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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는 공적연금과 산재보험 제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족급여의 개념 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주 소득자인 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하 는 경우와 연금수급자의 배우자로서 연금수급자가 사망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이어받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공적연금에서 기능을 담당하 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주로 공적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의 사회보험 체계 따라서 나타나고 있지만 먼저 유족급여의 지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0.2%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오스트리 아는 2.7%, 벨기에 이탈리아는 2.6%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스웨덴은 0.6%, 호주는 0.2%, 캐나다는 0.4%, 뉴질랜드는 0.1%, 네덜란드 0.7% 등 복지국 가들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제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체적 연 금수급권이 존재하는 국가이거나 노령연금수급 조건이 매우 관대한 국가의 경 우에는 유족연금은 일시적인 보충적 급여로 존재할 뿐이다. 반면에 여성경제활 동참가율이 낮거나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연금을 고수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다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급조건을 살펴보면, 일본과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배우자 외에 자녀에게 별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소득비례형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캐나다, 독일, 일본 후생연금은 수급가능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긴 편이다. 특히 일본은 후생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처의 연령제한이 없다. 미국, 영국, 스웨덴은 자녀 양육 유족 배우자를 제외하고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원칙 (단 노령연금이 없을 때 노령에 유족 또는 노령연금 지 급)이다. 캐나다를 제외하고 재혼 시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

급여수준은 대체로 퇴직연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 미국은 65세 수급 시 피보험자 노령연금의 100%, 60~64세까지 월 0.475%씩 감액하여 60 세 수급 시 노령연금의 71.5% 지급한다. 캐나다는 65세 수급 시 피보험자 노령연 금의 60%, 45세~64세, 35~44세 두 집단별로 감액기준 달리 적용한다. 독일은 45 세 이상자는 피보험자 노령연금의 55%, 그 외자는 25% (24개월 지급)를 지급한다.

영국은 55세~퇴직연금 수급연령(남 65세, 여 60세)까지 정액 완전수당 적용하고, 45~55세 1년 당 7%씩 감액하여 45세는 55세 수당의 30% 지급 (52주 지급)한다.

〈표 4-24〉 OECD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 (2001년)

(GDP 대비)

전체 노령 유족 장애 고용 실업 가족 주거 기타

Australia 10.1 4.1 0.2 2.2 0.1 1.0 2.4 0.1

-Austria 19.1 10.3 2.7 2.3 0.1 0.8 2.4 0.1 0.4

Belgium 18.5 8.6 2.6 2.2 0.7 2.2 1.9 - 0.3

Canada 8.4 4.8 0.4 0.8 0.4 0.8 0.9 - 0.3

CzechRepublic 12.5 6.7 0.9 3.0 0.1 0.2 1.5 0.1

-Denmark 15.4 6.5 - 2.7 0.2 3.0 1.5 0.7 0.8

Finland 15.6 7.1 0.9 3.1 0.3 2.0 1.7 0.3 0.3

France 17.4 10.4 1.5 1.7 0.4 1.6 1.5 - 0.4

Germany 15.9 10.8 0.4 1.6 0.3 1.2 1.1 - 0.5

Greece 16.5 12.6 0.8 1.6 - 0.4 1.1 -

-Hungary 13.3 7.4 0.3 2.5 0.3 0.4 1.9 0.5 0.1

Iceland 8.4 4.1 0.6 1.8 - 0.2 1.2 0.1 0.4

Ireland 7.9 2.4 0.8 1.3 0.4 0.7 1.4 0.5 0.5

Italy 18.7 12.6 2.6 2.0 0.2 0.6 0.6 -

-Japan 9.1 6.4 1.2 0.6 0.1 0.5 0.3 - 0.2

Korea 2.4 1.1 0.2 0.3 0.1 0.2 - - 0.5

Luxembourg 14.5 7.5 0.6 2.7 - 0.5 2.9 0.1 0.2

Netherlands 13.7 5.7 0.7 4.0 0.4 1.3 0.7 0.4 0.6 NewZealand 11.6 4.7 0.1 2.8 0.1 1.1 2.1 0.6 0.1

Norway 11.6 4.6 0.3 3.9 - 0.4 1.9 0.2 0.3

Poland 18.0 8.5 2.1 5.4 - 1.0 0.9 -

-Portugal 13.3 7.6 1.5 2.4 0.1 0.9 0.7 - 0.2

SlovakRepublic 12.1 6.5 0.2 2.1 0.2 0.5 1.4 0.1 1.1

Spain 13.2 8.1 0.6 2.3 0.4 1.3 0.3 0.2

-Sweden 14.6 6.8 0.6 3.8 0.2 1.0 1.8 - 0.4

Switzerland 18.3 11.6 1.6 3.0 0.1 0.5 1.1 - 0.5

Unitedkingdom 13.7 7.7 0.6 2.2 - 0.3 1.5 1.5

-UnitedStates 8.0 5.2 0.8 1.1 0.2 0.3 0.1 - 0.3

유족연금 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비교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초연금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에 있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2):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165

〈표 4-25〉 계속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2): 장애보장 및 유족보장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