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 소득보장제도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경로연금이 있으며,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개인연금 등이 있다.
기본적인 공적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구조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 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 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도로 되어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피용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으며, 특수직역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이 연금제도내에 있으며, 모 든 국민은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추가적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또 한 최종안전망은 1차안전망의 국민연금 및 본인 및 시적소득이전 수입을 합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작동한다.
〔그림 3-1〕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사적보장 추가보장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금
(or 기업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공적보장 1차 안전망 사학연금
1층
국민연금
사적보장 본인/가족 근로/ 자산/ 사적이전 수입
공적보장 최종안전망 0충
경로연금 (빈곤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심축에는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 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1차 안전망으로 노후소득보장체 계의 1층을 구성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1): 노령보장 97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직역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 으며,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를 통하여 마침내 전국민연금화를 달성하였 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부터 실시되어 이미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3개 공적직 역연금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급여산식과 급여율, 보험료율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45%이며 공적직역연금의 급여율은 70%이다.주2)
그러나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역사가 짧아 65세 이상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자 가 소수에 불과하며, 공적직역연금은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대상이 작기 때문에 일부 노령계층에게 노령연금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축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둘째,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완적 최종안전망으로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0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의 형태로는 2000년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에서 명칭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 영.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 였으나,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선 이하에 있 다고 확인된 모든 국민들에게 보충적 생계급여를 통하여 빈곤선 수준의 생활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여 노령계층이 아직도 주요한 빈곤 계층이므로, 공공부조 수급자 중 노령계층의 비중이 26.3%에 이르고 있으며,
주2) 국민연금 급여산식:〔2.4(A+0.75B)× p1/20〕+〔1.8(A+B)×p2/20×(1+0.05n)〕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전체가입기간의 평균표준소득월액 p1: 1998. 12. 31 이전 가입연수
p2: 1999. 1. 1. 이후 가입연수 n : 20년 초과 가입연수 공적직역연금 급여산식: W×(0.5+0.02n) W : 퇴직전 최종3년간 평균보수월액 n : 20년 초과 가입연수 단, n≧13
노령계층 중 공공부조 수급자는 8.6%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제도는 일 반적인 사후적 소득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서의 역할을 상당하게 수행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와 같이 0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제도로서, 우리나 라는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실시 하고 있다. 경로연금제도는 특별히 노령의 위험에 대한 제도로서 노령수당적 성격을 가지지만,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노령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 기 때문에 선별주의적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경로연금제도는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공공부조 수급자인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생계 급여에 더하여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동시에, 노령으로 국민연금제도 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차상위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는 무갹출 연금제도의 성 격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경로연금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20~16%에게 지급이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사적 소득보장제도로는 각 기업의 관장하에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 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994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제 도가 운영되며, 각종 저축‧보험상품이 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1년 근무자에게 1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8.3%의 적립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퇴직 연금제도로의 전환이 결정되었으나, 그 실질적 전환은 노사합의에 의한 선택에 맡겨져 있다.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1): 노령보장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