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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개편방향

그렇다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안정적 노후생활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일견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 가. 우리가 찾아야 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에 대해 별도로 각각의 해법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각각의 해법을 별도로 모색하는 것은 또 다시 상호 모순적인 해법을 대립시키 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조화로운 해법 속에 이 두과제의 해법이 자 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법은 사회변화의 방향성에 따른 ‘조응’이 라는 관점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본질이 사회변동의 산물인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인 연금제도도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자연 순응의 원칙을 상기해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고령사회, 경제의 세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로 요약되는 변화된 사회여건주5)에 조응하는 우리의 노후소득보장 재구축에서의 원칙과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변화하는 사회여건 속에서 원칙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하나는 고령사회 및 저성장 경제하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 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갹출에 입각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보장방식이 보편적 보장방식으로서의 한계를 가짐으로 보다 보편적인 보장이 가능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구조 변화로 남성생계부 양자 모델에 입각한 가족단위 보장에서 개별단위 보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국가는 사회연 대적으로 노령 위험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 빈곤방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강점은 보편적인 대상에 대해 표준 화된 급여를 보장하는데 있다. 다양한 개별 욕구의 충족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 동시장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여건이 변화된 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 게 노령의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구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론은 베버리

주5) 현행 연금체계는 다수의 생산인구가 소수의 노인을 부양하는 안정적 인구구조, 여성은 아 동양육과 가사를 담당하고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부양자(male-breadwinner)로 구성된 성별분업에 입각한 가족단위 부양구조, 안정적 근로소득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중심의 고용 형태, 안정적인 경제성장 체제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다.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1): 노령보장 129

지 사회보장 구상과는 분명히 달리 검토되어야 하지만, 국가가 반드시 보편적 인 국민에 대한 일정정도의 소득보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은 베버리지 사회 보장 구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는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단순히 저소득층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문제 정도로 접 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연금은 세대간 재분배 기제이고, 재분배는 형평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선별성으로 인하여 국가차원에 서 강제되는 세대간 재분배 혜택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해명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보편적 대상에게 얇게나마 노령 기초소득보장의 안전망을 까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연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후소득보장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관련 해서, 공적연금의 재분배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 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시에 ‘보 편적 개별보장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공적 자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자 중심의 사회보장체 계와 남성가장부양모델의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조세방식에 의한 1인 1연금체 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금제도를 다층화하여 하나의 층이 표적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나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보 장의 측면에서나 바람직하다. 현행 국민연금은 하나의 연금제도 내에 여러 가 지 목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사회연대적인 부분(균등부분)과 저축적인 성격(소득비례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변화하는 여건에 유연하게 제도를 적응해 나가기가 어렵다. 최근 연금개혁 동향에서 거론되는 표적화(targeting)는 공공부 조 방식의 선별주의적 접근과는 구분되며, 연금체계 내에서 다층화를 통한 목 표효율성 제고를 의미한다. 연금운영 체계에 있어, 얼핏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 적연금 비중의 강화,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갹출방식으로의 이전 등의 변화로 관찰되지만, 사적연금 비중의 강화가 국가책임의 단순한 축소라기보다는 국가 역할의 재편이며, 확정갹출방식으로의 이행이 수급자에 대한 보장위험의 단순

한 전가라기보다는 저소득층,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등 연금혜택에서 상대적으 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을 배려하는 보다 복잡한 재편논리와 국민들에게 합의 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선진국 연금개혁에서는 국가가 사회연대에 입각한 분배 역할을 여전히 중요하 게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개입에 의한 분배의 역할 및 정도에 따라 다층 화함으로써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우리의 연금제도도 다층화하여 국가 중심으로 사회 연대적 재분배 를 수행하는 1층, 역시 국가 중심으로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비례부분의 2층, 기업 및 개인 중심으로 부가적 소득보장을 위한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의 3층으로 다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적연금을 통하여 보장되는 1층 연금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1층 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 이 개진되어 왔다. 그러나 공적 책임 하에 1층, 2층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달성 하는 것이 중요할 뿐 공적연금의 1층 부분을 통하여 최저생활수준을 모두 충족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예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철학적으로 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사회제도화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도 세대간 부양구조의 악화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급여 수준은, 특히 본인이 낸 만큼 받아가는 부분이외에 세대간 부 양을 전제로 하는 1층의 연금급여 수준은 세대간 부양구조에 연동하여 세대간 에 적정한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여타 소득원이 전혀 없어 공적연금 기초보장 급여수준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인들은 빈곤선 이하에 놓이게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0층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보충급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다. 즉, 대다수의 노령계층은 1층 및 2 층, 혹은 3층을 통하여 기초보장 이상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1층 연금 을 수급하고도 빈곤한 노령계층은 0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통해 기초보장 수준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다섯째, 1층 연금의 기능은 반드시 현행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분리하여 수 행해야 할까.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능력의 한계는 이미 드러나 있는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1): 노령보장 131

상황에서, 사각지대 해소 대책으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임시적인 보완제도로 서 운영되는 경로연금을 영구적인 공적연금 보완제도로 자리매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로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72세 이상 차상위 노인에게 3~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선별적인 경로연금을 통해 저소득층 노령계층에게 5~10만원 가량을 보장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 역시 지속가능성 해법과 사각지대 해법을 별도로 모색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경로연금의 확대를 통해 저소 득층 노령계층에게 아주 작은 소득이전은 이루어지겠지만, 공적연금 참여자들 이 사회연대에 입각한 재분배라는 보편적 재분배 원칙 하에 받는 반면, 경로연 금 대상자는 선별적인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더욱 심각한 오해는 현행 연금제도의 모수적 개혁을 하면 지속가능성 문

상황에서, 사각지대 해소 대책으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임시적인 보완제도로 서 운영되는 경로연금을 영구적인 공적연금 보완제도로 자리매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로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72세 이상 차상위 노인에게 3~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선별적인 경로연금을 통해 저소득층 노령계층에게 5~10만원 가량을 보장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 역시 지속가능성 해법과 사각지대 해법을 별도로 모색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경로연금의 확대를 통해 저소 득층 노령계층에게 아주 작은 소득이전은 이루어지겠지만, 공적연금 참여자들 이 사회연대에 입각한 재분배라는 보편적 재분배 원칙 하에 받는 반면, 경로연 금 대상자는 선별적인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더욱 심각한 오해는 현행 연금제도의 모수적 개혁을 하면 지속가능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