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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무원 재해보상 (사립교원, 군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소득보장성격의 장기급여(법 제42조)와 부조성격을 지닌 단기급여(법 제34조)가 있다. 이들 급여 중 재해보상급여에 해 당되는 것은 유족보상금과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장해급여에 의한 유족연금, 요양급여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공무원 연금법 제35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 여 ① 진단, ② 약제‧치료제 및 보철구의 교부,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⑤ 간호, ⑥ 이송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 비를 지급한다. 공무상 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 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고 있다.

공무상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공무상 특수요 양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화상 등 특수한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 급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해당 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며, 이것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요양비(간호‧이송비 등)와 공무상 특 수요양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요양비는 본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무소)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다.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이는 공무상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공 무상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 질 병 또는 부상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시행령 제 29조)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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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급여는 요양기간에 따라 공무상요양비와 공무상요양일시금 두 가 지 종류로 구성되어있다.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 제요양기간 2년(730일)의 범위 안에서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그 요양에 소요되 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실제요양기간(승인기간의 총합계: 최초승인기간 + 기 간연장승인기간 합계)이 730일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향후 1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공무상 요양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요양비 발생예상액은 건강보험수가와 산재보험수가 및 특수요 양비수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위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무통주사제 및 신규 치료제 등은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장해급여(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1~14급)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장해급여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와 퇴직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폐질상태는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지속적으로 남게 되는 경 우로 의학상 일반적으로 공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치료의 효 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폐질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폐질등급이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시행령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경우 공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폐 질등급에 따라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한다.

지급액은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연액에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80/100~15/100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퇴직급여와 병급된다.

장해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급여 상호간 조 정을 하게 되므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법 제33조 1항).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할 때 장해연금액의 5년분을 일 시금으로 지급한다.

〈표 4-7〉 공무원 연금의 장해급여수준

등급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연 금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일시금 장해연금의 5배

비 고 장해급여액=보수연액 × 각 등급의 지급비율

3) 유족급여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금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한 장해유족연금이 있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 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한다. 공무 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퇴직 후에 혼인한 경우는 제외, 사실상 혼인관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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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 퇴직당시의 태아는 포 함), 부모(퇴직일 이후의 입양한 경우의 부모제외),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는 제외, 그의 부가 없거나 폐질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 어야 함),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한 경우는 제외)이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가 장해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장해유족연금은 장해연금 액의 70/100가 지급된다.

〈표 4-8〉 재해보상급여의 유족급여 지급요건‧수준

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일시금으로 지급

급여사유 발생시 최종보 수월액의 36배

장해유족연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연금을 지급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액의 7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 특별 부가금 및 유족연금 일시금 등이 있다(법 제56조). 여기서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 게 지급한다.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와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 또는 연령 미달 등으로 해당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는 조기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또는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요건을 지녔 을 경우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의 70/100가 지급된다.

유족연금부가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 으로 청구한 때에 퇴직연금일시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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