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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국가의 역할: 철학적 접근

Rawls는 그의 정의론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제도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의의 개념을 사회구성 원간의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데 사용한다. 사회계약론이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자연상태는 원초적 입장으로, 원초적 입장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모든 차이에 대 해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있는 상태를 말하며, 합의에 참여하는 개인 들은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과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들이 맺게 되는 계약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리를 담게 된다.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유우선성의 원칙’이며,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 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사회 적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적 공동자산으로 보고 이것 을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기회 의 형식적 균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거나 결과의 실 질적 평등에로까지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한편,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대표자인 노직(Nozick, Robert)은 그의 저서 『애 너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애너키즘적 자유주의에 대 해 국가의 역할은 인정하되 더 이상 제약되어서는 안되는 한계로서 최소한의 국가가능만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재건한다. 노직 정의론의 근본전제는 개인 별개의 개별성이다. 개인자유가 불가침인 것은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실체 같은 것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개인, 개 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며 살아가는 별개 독립적 인격인 개인뿐이기 때문임. 로크의 자연권설에 기초한 자기소유권 테제는 각 개 인을 자기 신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데 기초한 인신의 소유권이 기본이다.

노직의 정치철학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자기소유의 권리, 즉, 불간섭의 권리를 첫 번째 특징으로 하며,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개인의 권리를 희생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노직은 권리공리주 의를 거부하고, 개인권에 대한 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권리를 사회가 전제로 서 추구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추구에 대한 측면 제약, 즉, 권리공리주의를 절대적 제약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Mashall, T. H.에 따르면 시민권(citizenship rights)은 세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 성되어 있는데, 공민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이다.

공민권은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정치권은 참정권, 즉, 투표할 권리와 관직에 출마할 권리이며, 사회권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지 와 보장, 그리고 사회의 지배적 기준에서 문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충

이론적 배경 71

분히 누리고 사회의 유산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로 구성된다. 공민권은 법률제 도를 통해 구현되고, 정치권은 정치제도에 의해 구현되며 사회권은 사회서비스 를 통해 구현된다.

Ma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는 진화적으로 발전해 가 면서 전인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여 왔다. 본질적으로 시민권은 거대하 고 민주주의적 산업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요건을 정의하는 규범이다. 시민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연대는 전산업사회에서 귀속지위에 근거한 연대와 달 리, 권리를 부여받고 보통법에 의해 보호받는 그러한 자유로운 인간의 충성심 에 근거한 직접적인 공동체 성원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 은 전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의 평등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Mashall은 시민권(평등)의 성장과 자본주의(불평등) 성장이 동시에 일 어나고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고,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지위는 다른 측면에서의 불평등, 시장의 작용이나 기타 자본주의 구조적 작용으로 인 한 물질적 보수의 불평등과는 충분히 양립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Nusbaum, M. C. and Sen은 사람이 무엇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 그 사람의 성 취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능력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 한 기능하는 것의 세트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Nussbaum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 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 헌법원칙이다 라는 것에 대해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공적 정치적 장치가 반 드시 갖추어야 하는 정의의 조건은 인간 기능(functioning)의 핵심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능력(capa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Doyal, L.과 Gough, I.은 the theory of human need에서 인간의 욕구가 순수하 게 주관적이라는 전제를 거부하고 객관적 욕구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도열 과 고프는 욕구의 위계적 구조를 통해 접근하여 매개적 욕구, 기본욕구를 통하 여 보편적인 목표에 접근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도열과 고프는 너스범의 논의 의 연장선상에서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이야기한다. 어떤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든 의무를 가진다. 의무의 귀속은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하에서 부여된다. 따라서 사회집단간에 부여되는 의무는 동일하지 않다. 여 기에서 기본복지 수준에 대한 공적권리 혹은 수급자격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문화를 크게 집합주 의적(collectivist) 문화와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문화로 구분한다. Triandis(1995) 에 따르면 두 문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자기(self)의 의미 이다. 집합주의적 문화에서는 ‘자기’의 정의가 상호의존인 반면(Markus &

Kitayama, 1991),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자기’의 정의가 자율적이고 집단과는 독립적이다(Reykowski, 1994). 둘째, 목표의 우선순위이다. 집합주의적 특성인은 집단의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만약 두 목표간에 괴리가 생기 면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 한다. 반면 개인주의적 특성인은 개 인의 목표를 더 우선시 한다. 셋째, 집단규범과 개인의 태도 중 어떤 것이 개인 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가의 차이이다. 집합주의적 특성인은 개인이 지 닌 태도보다는 집단규범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개인주의적 특 성인은 개인의 태도를 더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 다. 집합주의적 특성인은 인간관계를 공공관계(communal relationships)로 보는 반 면, 개인주의적 특성인은 인간관계를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s)로 본다. 즉, 전자는 특정인간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로 판단되면 자신에게 부담(costs)이 크더 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후자는 특정 인간관계의 부담이 이익보다 큰 경 우 그 관계를 종료한다.

만약 개인들이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보상분배에서 사용되는 분배규범이 달 라질 수 있다면,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람과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 각각은 선호하는 분배규범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 즉,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보상의 분배에서 형평분배를 정의로운 것 으로 생각하는 반면, 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조화를 중시하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보상의 분배에서 평등분배를 채택할 가능성 이 있다.

베버리지의 국민최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면, 베버리지는 “국

이론적 배경 73

가는 서비스나 기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되 개인의 동기나 의욕, 기회, 책임을 억제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최저(National Minimun)를 설정함에 있어 개인 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최저수준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발적 행동의 여 지를 남겨두고 고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veridge, 1942). 즉, 베버리지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그 수준 은 최저수준이어야 하며, 그 이상은 개인의 자발적인 부분에 맡겨야 한다고 주 장한다.

첫째, 베버리지는 국민최저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위계적이고 수평적인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소득보장 중심의 위계적 사회안전망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베버리지는 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험을

먼저, 소득보장 중심의 위계적 사회안전망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베버리지는 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