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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과 국민기본생활 보장수준

연금급여수준은 여러 요소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 다. 급여수준 결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수요측면으로 첫째 수급자 본인의 근로연령기 소득수준, 둘째 현 근로세대의 평균적인 임금 및 급여수준,

셋째 고령자의 평균적 실제 생활수준, 넷째 노후생활 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 할, 다섯째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있다. 공급측면으로는 비용부담의 귀착과 장 기적인 연금재정에의 영향을 들 수 있다(석재은, 2002).

연금급여의 적정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금급여 수준 의 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각각 영향을 미치 는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수급자의 욕구 측면(수요 측면)에서 생각하면, 연금제도의 목표를 연금 급여를 통하여 근로연령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연 금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여 노령빈곤으로부터의 보호를 목 표로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복합적으로 혼합하여 추구하되, 각 국가마다 그 두 목표간의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연령기의 생활수준 유지를 고려할 때, 연금급여율은 근로연령기 소득의 일정 비율인 소득대체율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 층의 가처분소득의 개념에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근로연령기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을 제외한 순소득의 일정비율의 개념으로 연금급여율의 소득대 체율을 정의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노령빈곤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최저생활보장을 고려할 때, 연금급여율은 최저생계비 수준과 비교될 수 있다.

욕구 측면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노령계층의 여타 소득원의 개발 정도와 관 련하여 노령계층의 소득원 중 공적연금의 역할 비중으로 적정 연금급여율 수준 을 접근할 수 있다. 즉, 노령계층의 필요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인데, 그 중에 서 공적연금으로 담당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이다라는 식으로 적정 연금급여율 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때 소득계층별로 여타 소득원의 개발 수준이 상이하 므로 소득계층별로 공적연금의 역할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욕구 측면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연금의 보장단위를 1가구 1연금을 가정하고 있는지, 혹은 1인 1연금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연금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남성가장가족부양모형을 지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연금을 상정하여, 연금수급권은 소득활동자인 남성에게 부여되지만 연금급여에는 전업

소득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 보장(1): 노령보장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