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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목별 파급영향 추정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한 파급 영향을 계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는 먼저 농업 부문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품목을 선정 하고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계측한다. 민감

품목은 크게 축산물, 곡물류, 과일류, 채소 및 특작 등으로 품목군으로 구분하 고 각품목군 내에서 세부적인 품목을 선정한다.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 등이 민감 품목으로 포함되 며, 곡물류에서는 대두를 포함하여 옥수수, 밀, 감자, 메밀 등이 포함된다. 과일 류 중에서는 5대 과일이라 불리는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가 민감 품목에 포함된다. 채소류 중에서는 고추, 양파, 마늘, 토마토, 딸기 등이 민감 품목으로 포함되고, 특작류 중에서는 인삼과 땅콩이 분석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분석에는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이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품목별 부분균형모델이 이용된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는 미국산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격하락 효과는 부분균형 모델에서 교차가격탄성치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국산 농산 물과 국산 농산물간의 대체 정도는 교차탄성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차별성이 없다면 교차탄성치는 크고 차별성 이 있다면 교차가격탄성치는 작게 나타난다.

이 모델은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이 이질적인 상품이라고 가정하기 때 문에 에서는 품질 차이 등이 교차가격탄성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모델에 반 영된다. 또한 수입가격이 국별로 모델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선 전환 효과도 자연스럽게 추정된다.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의 교차가격탄성치는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며,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의 교차가격탄성치는 타품목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 절한 탄성치를 가정한다. 추정된 교차가격탄성치를 이용하여 관세 하락에 따른 국내 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가격, 생산, 생산액 감소 등의 변화를 계측한다.

일부 농산물의 경우, 식물검역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이 대표적인 품목인데, 이 연구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이 검역을 통 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영향을 분석한다. 품목별로 시나리오 는 네 가지를 설정한다. 즉, 관세가 50%와 100% 즉시 철폐되는 경우, 5년 및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추정치는 하나의 값으로

제시하기보다 추정치의 오차를 인정하여 평균값과 추정치의 일정 범위를 제시 한다.

2.2. 상품 양허 관련 협상전략 수립

먼저 우리나라가 타국과 체결한 기존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양허 사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말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 FTA 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의 FTA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어떤 품 목을 어떤 방식으로 양허했는지 조사한다. 이를 근거로 미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나라가 제시할 양허안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허용한 관세 양허 사례 를 분석한다. 미국은 현재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칠 레,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들 국가와의 FTA를 분석하여 미국의 기 본 전략 및 실적을 분석하고 미국의 FTA 상대국의 양허 실적을 분석한다.

파급 영향 추정 결과와 양국의 관세 양허 실적 등을 기초로 협상단계별 양허 안 작성 방향을 제시한다. HS 10단위 기준으로 양허 제외 품목, 장․중․단기 관세 철폐 품목, 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제공 품목 등을 구분한다.

또한 부분 관세 감축 및 관세 철폐기간 다양화 등 다양한 양허방식과 대응 논 리를 개발하고, TRQ와 관세 양허의 장단점 및 특별긴급구제조치(SSG: Special Safeguard)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2.3. 상품 양허 이외 분야 협상 전략 분석

상품 양허 이외에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무역구제조치 등의 협정문 내용에 대한 분석도 연구에 포함한다.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먼저 원산지 기준에 대 하여 살펴본다. 즉, 완전생산 기준, 세번별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 기준 등에 대한 조문을 분석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기준 별, 품목별 (상품 특성별) 장단점을 분석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보호 등의 규정을 분석하 고 특정상품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를 분석한다. 무역구제조치로는 반덤핑, 상계조치, 양자 긴급구제조치(Safeguard) 관련 사례 분석 등을 살펴보고 협상대 응 방안을 제시한다.

2.4. 국내대책 수립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품목을 중심으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보상 기간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제시 한다. 피해보상 방식으로는 포괄적 보상 방식, 특정 품목을 지원하는 특정 보상 방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절한 보상방식을 제시한다. 그 외에 기존에 실시 되고 있는 직접지불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품목군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제시한다. 모든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정책과 특정 품목 중심의 세부 정책을 함께 고려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의 FTA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FTA 이행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2.5. FTA D/B 및 홈페이지 보완

FTA와 관련된 주요국의 농산물 가격, 수출입 실적, 관세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 자료는 갱신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한다. 또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