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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은 7개 항목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2009년 중단될 예정이다.

<표 33>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 지표

항생제 투약일수율,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호흡기계) 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골관절염)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약 처방비중, 처방약품비 비중

약품목수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골관절염 NSAIDs 중복처방 중복처방률

구분 평가지표 산출기준 지표의 의미

구분 평가지표 산출기준 지표의 의미

구분 평가지표 산출기준 지표의 의미

(동일 평가군)과 비교, 종합하여 단일화한 지표이다. 요양기관의 상병구성에 따라 약제 사 용행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별로 상병구성을 보정한 종합지표를 산출함으로써 개별 기관의 약제사용 수준을 상대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의 상병별 건수 구성을 동인 평가군의 전체기관과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동일 평가군의 상병별 지표값 대비 해당 요 양기관의 상병별 지표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기관의 약제사용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고 낮은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종합지 표가 150%라면, A기관의 환자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대되는 항생제 처방률 수준보다 실제 발생된 항생제 처방률이 50% 높음을 의미한다.

종합지표 산출식 =

 

(해당기관의 상병별 지표 × 해당기관의 상병별 건수)

× 100

 

(동일 평가군 상병별 지표 × 해당기관의 상병별 건수)

n = 상병 수

나) 표준화 종합지표

평가결과 통보시 기관별 결과를 동일 평가군 평균과 비교하여 제시하기 위해 종합지표의 기관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지표이다. 종합지표의 평균이 100%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평균을 100%에 일치시키기 위한 표준화과정을 별도 시행한 것으로, 표준화 종합지표가 100%이면 동일 평가군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 백분위순위

백분위순위는 개별 기관의 평가항목별 약제사용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 평가군 전체 내에서 개별 기관이 위치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위 순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백분위 순위는 동일 평가군 전체 기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개별 기관이 위치한 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항목별 표준화 종합지표를 순열화하여 백분위순위를 산출하며, 백분위 순위가 클수록 약제사용이 많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과 B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백분위순위가 60%라면, 이는 내과 전체 중에서 60순위에 해당된다.

백분위 순위 = 기관별 종합지표(표준화종합지표) 순위 × 100 동일 평가군의 총기관수

3) 주기적 결과산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각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결과가 산출되어, 연도별 경향을 비교 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게시되는 적정성 평가결과의 일부는 부록 표 15에 제시하였다.

4)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피드백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각 요양기관별로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고, 그 양식은 부록그림 43, 44에 제시하였다.

5)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는 2006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이다. 참여연대는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0.3~99.3%에 달하는 등 불필요하게 높은 항생제 처방 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5년 3월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불 분명한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려 2005년 6월 2일,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 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 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4%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즉00공개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의사는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나 의료 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의료기관명단을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5%의 의원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나, 환자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정보인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원별 처방률 또한 공개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였고, 2006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고, 부록그림 45에 제시하였다.

2.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