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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제도 개요

호주의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는 1984년에 시작되었고, 건강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 HIC)에 의해 관리된다. 소득의 1%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 하는 국가보건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이고, 그 결과 호주의 국민의료비 부담은 2002년 기준 공공부문이 67.5%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하에 지방 분권화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는 민간과 정부 기구로부터 제공된다. 보건부(The 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에서 국가건강정책을 담당 하고, 연방정부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며 병원들의 운영 등은 개별 주에서 감독한다. 메디케 어와 함께 PBS(Pharmaceutical Benefit Scheme)이라는, 처방약에 대해 보조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다. 2005년 호주는 GDP의 8.8%의 보건의료에 지출하는데 인구 당 이는 $3,181 US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이 중 68%가 정부지출이었다

19)

.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보험이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보험에 의해 급여 되지 않는 치과, 물리치료, 보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있고

20)

, 호주정부는 민간 병원보험을 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1)

.

19) http://apps.who.int/whosis/data/Search.jsp

20) 호주의 민간의료시스템은 ‘community rating'에 기초해서 운영된다. 개인의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혹은 연령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전 질환에 대한 대기기간(waiting periods for pre-existing conditions)인데, 기금은 보험을 처음 들기 6개월 전 동안에 존재했던 의료상태나 증상에 대해서 12개월의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부과한다. 기금들은 또한 산과에 관련한 치료에 지불을 위해서 12개월의 대기기간을 부과하며 민간보험을 처음 든 날에 모든 다른 급여에 대해서도 2개월의 대기기간을 부과한다.

21) ∙ 만약 성인이 30세 생일 이후 6월 1일까지 민간병원 커버를 들지 않으면, 이들의 보험료에는 연간 2%의 부가보험료(loading)가 부과된다. 그렇게 되어, 만약 40세에 민간보험에 들게 되면 20%의 부가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 메디케어 강제청구(Medicare Levy Surcharg)는 현재 연간 개인이 $70,000이상의 세금이 발생하는 소득을 가진 개인이 적절한 수준의 민간병원 커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표준 1.5% 1.5% Medicare Levy에 1%의 추가 차지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정부는 2008년 5월 이 금액을 개인당 $100,000, 가 족당 $150,000로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http://www.australianunity.com.au/health-insurance/).

∙ 민간보험 리베이트(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2) 의약품 정책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는 호주 정부가 합리적 가격으로 약품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1950년 도입한 정책으로, 연방정부는 PBS를 통해 조제 약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처음에는 의약품 급여 대상항목이 139개로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증가되어 현재 처방약의 약 90%에 이르고 있다. 이 정책은 1960년 관련 법안이 수정되어 환자도 일정액을 지불토록 하였으며, 1986년 대대적으로 수정되어 만성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의약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afety Net Arrangement를 실시하였게 되었다. 즉,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사용 해야 하는 경우 일정액까지만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 하도록 한다(PPR Communication Ltd, 2003). 오리지널약은 1970년대 중반가지 영국의 약가를 참고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보다 합리적인 가격제도로 전환하여 1988년 독립 적인 의약품 가격기구 PBPA(Pharmaceutical Benefits Pricing Authority)가 설립되어, PBAC(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에서 상환여부를 결정하고, PBPA에서 가 격을 결정한다.

가) 국가의약품정책(National Medicines Policy, NMP)

호주의 의약품정책은 국가의약품정책(National Medicines Policy, NMP)에 함축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1999년 시작된 NMP

22)

는 의약품의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최적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한다.

∙ 호주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약품을 적시에,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 공급한다(Equitable access to necessary medicines).

∙ 적정한 수준의 질, 안전성, 효과성을 충족시키는 의약품을 공급한다(medicine of high quality safety and efficacy).

∙ 의약품의 질적 이용(quality use of medicines)을 보장한다

∙ 책임있고 경쟁력 있는 제약산업을 유지시킨다(a responsible and viable pharmaceutical industry).

이러한 전략 하에, 1950년 의약품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 보장하고자 PBS(Pharmaceutical

22) 1985년 WHO에서는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소집하였고, ‘Revised Drug Strategy'로 알려진 문서를 발간했다. 1986년 소집된 WHA에서 이 전략을 채택하였고, 1988년 호주에서는

’Health for Australians' 문서를 발간하였다. 1991년 APAC가 구성되면서, 1999년 NMP가 개발되었다 (www.nmp.health.gov.au/index.htm)(부록그림 24).

Benefits Scheme)가 설립되었고, 1958년 안전성, 질, 효과를 보장하고자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가 설립되었으며, 1998년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Pharmaceutical Industry investment program, 1992년 QUM(Quality Use of Medicine) 정책이 시행되었다.

나) 의약품의 질적 사용(Quality Use of Medicine, Q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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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M(Quality Use of Medicine)은 NMP(National Medicines Policy)의 주된 목표중 하나이다.

QUM에 대한 국가전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의 질적 이용(QUM)을 개선시키는 것

∙ 임상의, 보건의료제공자, 보건교육자로 하여금 의약품의 질적 이용(QUM)을 개선시키는 것 ∙ 제조업자 및 판매자를 포함한 제약 산업에 대해 의약품의 질적 이용(QUM)을 위임 ∙ 정부에 대해 의약품의 질적 이용(QUM)을 위임

∙ 소비자, 임상의, 보건교육자, 제약 산업, 언론, 보건의료기관, 보험자, 구매자, 정부(연방, 주, 테리토리)에서 의약품의 질적 이용(QUM)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작업

또한 QUM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 파트너쉽

∙ 자문, 협동, 다학제적 활동 ∙ 기존활동에 대한 지지 ∙ 체계에 기반한 접근

의약품의 질적 사용(QUM)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파트너쉽 접근을 통해서 달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HARM(Pharmaceutical Health And Rational use of Medicine) 위 원회는 보건부(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에 전문가적 자문을 제공한다. 1992년 PHARM(Pharmaceutical Health and Rational use of Medicine) 위원회에서 QUM에 관한 국가정책을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시행해오고 있다.

참여기관은 PHARM 위원회 외에도, APAC, NPS, PBAC, TGA 위원회 등에서 참가하고 있다.

PHARM 위원회는 일반의, 약사, 간호사, 소비자, 보건교육자, 사회과학분야의 전문분야에서 온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졌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부 혹은 다른 기구에 의약품의 질적 이용(QUM)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QUM에 대한 국가전략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며, 보건의료전문가, 기업, 소비자, 정부와 공동 협력하여 의약품의 질적 이용과 관련한 교육활

23)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National Strategy for Quality Use of Medicines, 2002

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장려하고, QUMEP(Quality Use of Medicines Evaluation Program)의 기금활용 계획을 제안하며, QUMEP에서 기금 지원한 활동의 결과물을 평가하며, 기타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PBAC), Australian Pharmaceutical Advisory Council(APAC)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회에서 의뢰한 문제를 검토한다.

Quality Use of Medicines(QUM)은 1) 치료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있어 의약품의 위치를 고려, 다수의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의약품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는지를 고려), 2) 만약 의약품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개인, 임상환경, 위험과 효용, 용량과 치료기간, 합병증 유무, 다른 치료, 모니터링에 대한 고려, 개인, 지역사회, 의료체계 전체 비용에 적합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며, 3)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용, 과용, 과소사용이 있는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효과 혹은 다제병용관리와 같은 의약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3) NPS(National Prescribing Service)의 처방평가 가) NPS의 목표

호주의 국가처방서비스(NPS)는 질 높은 의약품 처방을 통해 호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3월에 출범하였다. NPS는 처방자와 소비자에게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양질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의약품의 질적 이용(QUM)이라는 목표를 완성하고자 하며, 주로 처방에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이나 정보가 처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NPS의 프로그램은 처방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계속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일반의나 전문의,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병원 봉직의, 간호사, 약사 그리고 다른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NPS는 정부나 관련 산업체로부터 독립적 기구로, 의약품 이용에 관련된 여러 조직들이 그부 터 독이다. 조직로부터성을 보면 보건의료전문가, 소비자, 연구기구, 정부, 보건의료 산업, 제약 산업을 대표하는 31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NPS는 QUM 관련 업무를 지지하는 단위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QUM에 대한 국가적 접근을 지원하며

∙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며

∙ 행태변화를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서비스로 의약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 QUM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학제적 협동을 격려하며 ∙ QUM을 지지할 수 있는 유인책을 사용하며

∙ 계속되는 평가를 수행한다.

NPS의 기본철학은 처방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처방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올바른 약물처방과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NPS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크게 3개로, 1) QUM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고 2) QUM활동과

NPS의 기본철학은 처방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처방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올바른 약물처방과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NPS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크게 3개로, 1) QUM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고 2) QUM활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