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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그러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7개 지표(항생제, 주사제,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약 처방비 중, 처방건당 품목수, 부신피질호르몬제

3)

, NSAID)에서 평가항목에 대해 양적 거시지표를 이용하여, 과소나 오용보다는 과다 중심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이선희 등, 2002).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 아지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영역에서 적절한 약제사용에 대한 관리 등 안전하고 적절한 약 물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2010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결과 환류, 평가결과 공개, 대면교육 등 다양한 중재방안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속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서 지속적인 교육, 인센티브, 후향적 DUR(Drug Utilization Review)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시 행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약제비의 양적 증가와 빠른 증가속도로 인해, 약제급 여를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다.

한편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외래의 처방경향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다른 특성으로 인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 가 지표에 대한 변화요구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처방은 질 평가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영역이다(Cambell 등, 2000). 따라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만성질환 평가와 기타 관련 제도와의 관계 내에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장기적 방향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3)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2009년 중단될 예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지표를 포함한 7개 지표로 논의를 지속하였다.

2. 연구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행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방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처방평가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둘째, 현행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방식의 특성(효과 및 한계)을 진단한다.

셋째, 국내 현황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로 발전․도약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지표, 운영방식 등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연구의 범위

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급여의 질향상 기 능을 수행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능이고, 요양급여

4)

를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측 면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사업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로 부르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 이 외래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원내 투약을 제외한 원외 처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내용, 방법, 수행주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그림 1] 본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요양급여란 건강보험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의미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상세한 방법은 각 장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의 수행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