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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었으 며, 서구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연금 급여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사민당에 의해 1990년대 전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지속되다가, 1990년과 1993년 사이 스웨덴이 최악의 불 경기를 맞아 경제성장률이 지체되고 실업률이 급속히 증가함과 동시에 인구고 령화로 연금재정이 압박되면서, 연금개혁이 심각하게 논의되어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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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1990년도와 1996년 사이 연금급여가 현저히 감 소하게 되었고, 미래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연금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 게 하였다. 스웨덴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급여를 계산하는 물가지수 조정을 통 해 연금지출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개혁 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Anderson, 2003:133~135).

1992년과 1994년 국가 노령연금에 대한 비판적 개혁의 목소리가 수용되어 1998년 새로운 연금체계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금개혁의 주요 3 가지 원칙은 첫째, 개인은 자신의 기여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받아야 한다. 둘 째, 연금재정은 확정기여율에 의해 충당되어져야 한다. 셋째, 연금의 수준은 40 년간의 평균 근로시간, 1994년에 측정된 기대수명, 그리고 연평균 소득성장률 2%이라는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Settergren, 2001:2).

새로운 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방식의 2층 구조 연금을 단일 구조로 바꾸었고, 무엇보다 확정급여방식의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확정기여방식 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게 하였다. 즉, 기여의 86%는 새로운 부가방식으로 전입 되고 나머지 14%는 완전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 기 존의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에 의해 최저생활을 보장했던 것과 유사하게 최저보 증연금제도(the new guarantee pension)를 신설하여 모든 시민들에 대해 최소수준 의 급여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구제도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금제도의 재원 이 주로 고용주에 의해 부담되고 부족분만 국가가 충당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 서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보증연금제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책임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기능을 연금재정이 아닌 연금외의 부분인 보증연금제도를 통해 정부 재정으로 담당하면서 연금제도는 순수 보험제도 전환되었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목표는 프로그램 구조와 재정적 측면에서 위험분산에 기초하지 않는 목적을 가진 ‘사회정책’으로부터 위험에 대한 집합적 준비를 하 는 ‘사회보험’으로의 분리이다(Anderson, 2003:158). 즉, 스웨덴 정부는 연금제도 의 재정자립과 미래 경제적 인구학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제도 전체의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새로운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가 바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정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금급여의 산출을 기대수명과 연평균 임금 성장률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인구학적 변화 와 경제성장 등과 관련된 연금가치의 불안정성의 위험을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로 이전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생애소득에 기초한 급여방식의 도입과 보다 보험수리방식 급여산식에 의한 근로유인의 제고, 그리고 한층 더 기여에 기초 한 급여와 최저 보증연금제도의 신설 등은 스웨덴의 연금제도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와 취약집단의 보호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으나, 결국 덜 보편적이고 덜 재분배적인 특징을 갖게 했다.

이러한 연금개혁의 효과를 정리하면 첫째, 새로운 연금제도는 경제적, 인구학 적 영향에 대해 보다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서 장기적 재정안정화는 강화되어진다. 둘째, 새로운 연동방식(indexing)은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제도 (ATP)의 연금가치 침식을 막을 것이다. 기존의 연동방식은 연금자격 상한선 이 상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연금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소득대체율 에 있어 연금의 적합성을 감소시켜 왔다. 셋째, 새로운 제도는 급여산식에 있어 30년의 근로기간 중 최고 15년 동안의 수입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인 해 보다 낮은 수입계층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입계층으로의 비의도적인 재분배 를 조절함으로서 연금기여율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Anderson, 2003:165).

그러나 이러한 스웨덴의 연금개혁에 대해 명목확정기여라는 방식도 결국 인 구학적 위험을 전부다 보장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 소득이 거의 없게 됨으로써 결국 확정기여방식으로 운용 시 급여나 행정적 지 출의 감소, 기여의 증가 또는 국가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 되고 있다. 또한 확정기여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초기 세대들에게 낮은 연 금을 주게 되는 과도기적 문제와 개인의 기여와 급여간의 연계강화로 인한 급 여산식에서의 소득계층간의 재분배요소의 제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Cich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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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은 OECD 국가 가운데 GDP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회보험제도에 쏟아 붇고 있다(2001년 현재 18.9%). 이는 공적 세금의 43.1%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한 독일은 노인인구(60세 이상)비율이 1990년대 이후부터 아동청소년 세대(20세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였고, 최근 공식적인 연구논문에 의하면 2030년과 그 이 후에 이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다 른 연구논문 역시 계속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Bundestag 2002:44~8).

이러한 고령화문제에 직면하여 연금의 장단기적 재정적 문제해결을 위해 1992년 독일은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1974년 경제위기로 완전고용이 어 려워져 모든 사회보험제도에서 지출증가와 기여의 감소가 진행되자 독일은 공 적연금제도에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도 연금가입의 자유를 부여하였고, 1977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순수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정책이 없어 결국 인구노령화에 따라 1992년 기여수준을 증 가시키고 급여수준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즉, 연금급여상승률을 총임금 상승 률에서 가처분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임금상승률 내에서 억 제하고 연금조기수령을 억제9)하고 보험료 납부면제기간을 개정10)하였다. 1989 년 제정된 1992년 연금개혁법 제정 직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구동독의 연금수 준 인상11)과 EU의 움직임 가속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기퇴직을 촉진하면서 신규연금수급자의 급속한 확대12)로 연금재정부담은 더욱더 가중되 었다. 이에 따라 1996년 성장 및 고용촉진법(Growth and Employment Promotion

9) 65세 이전 조기퇴직자에 대해 급여삭감 없이 전액 연금을 지급했던 것을 2012년 까지 단계 적으로 축소하였다.

10) 교육기간동안 보험료납부를 면제해주던 기간을 최대 13년에서 7년으로 축소한 대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증가를 위해 자녀양육기간을 기여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연수를 증가시켰다.

11) 구동독의 연금수준은 1990년 구서독의 40%에서 1996년 82.3%까지 급격히 인상되었다.

12) 조기퇴직에 의한 실업으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1992년 총 신규수급자의 7.3%에서 1995년 22.1%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

Act)을 제정, 65세 이전 조기퇴직으로 인한 급여삭감축소 완성시기를 2004년으 로 앞당기고 교육인정기간을 다시 3년으로 축소시켰다(Hinrichs 2003:31~32).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장래 고령화 진전과 고 실업률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와 사회적 비판을 무마할 수 없어 1997년에 1999년 실행을 목표 로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9년 연금개혁법은 연금액의 계산 식에 인구고령화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연금연동방식13)으로 매년 조금씩 급여 수준을 인하하고 육아기간 인정제도에 있어 그 기여가치를 평균임금의 75%에 서 100%까지 증가시켰다(Hinrichs 2003:33).

독일은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층체계 강화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을 2001년에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2001년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연금수준을 단계 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운 개인적립식 연금제도14)의 도입을 계획 하여 공적연금의 보장수준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사적 연금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출산율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요소15)를 도입하였고 자산조사를 통한 최소보장 연금제도16)를 도입하였다(Hinrichs 2003:56).

독일 연금개혁의 동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일반세금으 로부터의 정부보조금의 증가와 둘째,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기여의 원칙에

독일 연금개혁의 동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일반세금으 로부터의 정부보조금의 증가와 둘째,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기여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