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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진(1995)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에 24개 OECD국가와 우리나 라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GDP, 공공부문의료비 비중, 노인인구의 비중, 의료 비지불제도, 보건의료 물가지수 등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Hausman과 Taylor의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료비의 소득탄력 성은 0.97로 추정되었고, 공공부문의료비 비중이 10% 증가할 때 국민의료비는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 증가 할 때 국민의료비는 8.5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의료비지불제도 와 관련하여 후불제도에 속하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System)는 포괄수 가제, 총액예산제(Global Budgeting System), 인두정액제(Capitation) 등에 비해 의 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 는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공공부문의료비 비중의 증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진단명의 조작, 과소진료의 방 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공 진‧손장원(1999)은 1990년부터 1994년의 기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24 개 OECD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GDP, 공공부문의료비 비중, 노인인구 비 중, 인구 1인당 의사수, 의료비지불제도, 보건의료 물가지수 등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차포함 2단계 최소자승법(Error Components Two Stage Least Squares Method)을 이용한 추정결과 환율로 환산한 국민의료비의 소 득탄력성은 1.17이고, 공공부문의료비의 비중이 10% 증가할 때 국민의료비는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0% 증가 할 때 국민의료비는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공 진(1995)과는 상이한 분 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의사 수가 1% 증가할 경우 국민의료비는 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영숙‧최원철(1997)은 홍정기(1995)가 추계한 1972년부터 1993년까지의 국민 의료비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료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료비의 소 득탄력성은 2.02이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10% 증가할 때 국민의료비는 19.7%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체인구의 증가는 국민의료비의 총지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가계에 의한 의료비 지출부담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국민의료비의 지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의료비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종면(2000)은 OECD Health Data 2000을 이용하여 의료비지출의 결정요인 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장기예측을 시도하였다. 첫 째, 의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1996년까지 OECD 24개국의 통합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Parks(1967)의 자기상관모형을 추정하였 다. 분석결과 국민의료비의 소득탄력성은 1.19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 이 10% 증가할 때 국민의료비는 16.2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공공의료비의 비중 증가는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1인당 GDP와 국민의료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료비의 소득탄 력성을 추정하였다. 고전적 최소자승법(OLS)의 회귀분석결과 R2값이 0.9955로 나타났으며, 소득탄력성은 1.265로 추정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고려하 여 AR(1)을 추정한 결과 R2값은 0.9980으로 약간 높아졌으나 소득탄력성은 1.243으로 감소하였다.

추정결과를 이용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장기예측치가 <표 3-2>에 나타나 있다. 김종면(2000)은 국민의료비의 장기예측을 위해서 명목GDP 성장률을 8%, 6.5%, 5%의 세 가지 경우로 가정하였고, 공공부문의료비의 장기비중에 대해서 는 50%, 65%, 80%의 경우를 가정하였다. 65세 노인인구의 비중은 통계청의 추 계치를 이용하였다. OECD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고 경제성장률을 5%로 가 정할 경우 공공부문의료비의 장기비중이 50%, 65%, 80%일 때 2020년 GDP 대 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각각 5.5%, 5.3%, 5.2%로 추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고 경제성장률을 8%, 6.5%, 5%로 가정할 경우 2020 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각각 8.0%, 7.5%, 6.9%로 추정되었다. 이와

의료비 문제 107

〈표 3-3〉 국민의료비 지출 전망1) 2000 100.00( 4.6) 100.00(2.3) 100.00(2.3) 100.00(2.3) 2010 228.78( 5.8) 297.24(3.9) 330.71(4.2) 233.00(3.0) 2020 427.85( 7.0) 580.55(4.7) 724.69(6.0) 456.12(3.8) 2030 748.17( 9.6) 1,037.49(6.6) 1,267.24(8.2) 808.61(5.3) 2040 1,027.86(11.5) 1,441.73(7.9) 1,740.97(9.8) 1,110.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