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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연금정책, 장기시설보호, 가정보호, 노인의료보 험(Health Insurance for Elderly Peop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노인연금제도는 호주 거주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소득보장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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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연금제도 중 특기할 점은 자격요건에서 남녀의 자격 연령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성은 65세, 여성은 61세로 여성 노인의 자격 연령이 보다 일찍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표 2-33〉 연금제도의 개요

구분 내용

적용범위 호주 거주자

재정 정부의 일반예산

자격요건 남자는 65세, 여자는 61세(2013년까지 65세로 연장) 신청당시 국내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급여1) 개인의 경우 주당 $137, 부부인 경우 주당 $227 20가지 재산(means) 및 자산(asset) 조사 필요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제 도인 장기시설보호(Institutional Long-Term Care)는 호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노 인관련 정책이다. 호주에서는 전통적으로 2가지 유형의 장기시설거주보호가 제 공되어 왔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중증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nursing home)이고, 다른 한 가지는 경증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한 호스텔(hostels)이다.

1997년에 이러한 유형의 시설은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단일 의 전달체계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거주시설(요양시설과 호스텔)의 64%는 비영 리지역사회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4%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11%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점차로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사업자와 비영리지역사회조직에게로 그 소유가 이전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연방정부에 의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의료, 신체, 정신 사 회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보호 의 재정은 연방정부가 75%, 입소노인들이 일상생활보호(daily care)및 숙박료 (accommodation)로 1인당 연평균 $1,954정도를 부담한다. 입소자들은 또한 소득조사 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불한다. 숙박료는 입소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결과에 따 라 정해진다. 정부는 숙박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입소자를 약 27%정도로 두고 있다.

〈표 2-34〉노인거주시설보호의 정부부담 및 이용자부담금(19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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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3 참조).

라. 인구고령화 대비 정책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이 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과 세대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인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들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호주의 고령화를 위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an Ageing Australia)이라는 정책을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호주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틀인 동 시에 지역사회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때, 정책추진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국가 전략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및 노인들의 욕구를 다음 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진출 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도 세계화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들은 퇴직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지속적인 소득에 대한 욕구, 고령화에 대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태도에 대한 욕구, 대다수의 노인세대가 사회참여와 사회와의 연계를 지속할 수 있는 친노인적 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지원(주택,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욕구, 대다수의 노인들이 가능한 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노 후에 대한 욕구, 질 높은 보건 및 노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적절성 보장에 대한 욕구를 갖는다는 점이다.

국가전략의 목표는 이러한 욕구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호주인들에게 최상의 성과(outcomes)를 내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은 첫째, 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연령에 관계없이 적절한 고용, 훈련, 교육(학습), 주택, 교통 문화, 여가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는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호서비

스를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생활주기에 걸친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전략의 정책 구조는 자급자족 (고용 포함), 노인에 대한 태도‧생활방식‧지역사회 지원, 건강한 노후, 세계적 수준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 시사점

호주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비용이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최근 국 가적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에 다가올 문제점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 고 있다. 아직까지 제시된 전략들이 얼마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더 는데 성공했는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호주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체 사회적인 통합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는데 있다.

3. 일본 가. 노인인구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로, 21세기 초반 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에 가까운 노인인구를 보일 전망이다.

1930년대만 해도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가와 만혼 및 비혼 등으로 인해 출 산율이 저하되면서 인구모형은 역피라미드형태에 접근하고 있다(김용택, 1999).

연소인구(0~14세)의 비율은 이미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소자화 경향은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坂東慧, 2003). 아울러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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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명의 연장과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본의 고 령화 속도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197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 이었는 데, 1990년에는 12.0%로 5% 가량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17.2%로 이미 고령사 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후생성, 1998). 2015년에는 노인인구가 25.2%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에서는 4명 중의 1명은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6.9%, 2030년에는 35.7%

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坂東慧, 2003). 일본도 소자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 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坂東慧, 2003).

나. 노인부양문제

일본에서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해지고, 생산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수가 급증하 게 되자, 노인부양은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2000년에는 생산연령인 구 3인이 1인의 노인을 부양하였지만, 2020년에는 2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용택, 1999).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의료비와 연금을 포괄하는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의미 하는데, 일본에서 국민소득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5.8%에 서 1996년 17.2%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김용택, 1999). 그 결과 조세에 대한 국 민부담율도 1970년 24.9%에서 1999년 48.5%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총 무청, 1999).

2000년도 연금, 의료, 복지의 사회보장급여는 78조 1272억엔으로 국민소득의 20.5%로 1970년도의 5.8%와 비교하면 거의 4배의 수준이다(坂東慧, 2003). 사회 보장급여 중 사회보험, 노인보건, 노인복지서비스, 고령자 고용계속을 위한 급여 비를 합한 ‘고령자 관련 급여비’는 2000년도에 53조 1982억엔으로 이는 사회보 장급여의 68.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坂東慧, 2003).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보장비의 증가뿐 아니라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에서는 소비세(복지세)를 도입하였고, 연금제도의 개혁 및 후생연금 개시 연령의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