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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부양비는 1920년에는 10.0이었는데 1980년에는 18.0으로 증가하였다 (Hooyman and Kiyak, 1996). 부양비는 계속 증가하여 1995년 20.9이었는데, 2010 년에는 21.2, 2030년 36.7, 2050년 36.0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U.S. Bureau of

Census, 1996, 표 2-29 참조). 즉, 1995년에는 생산인구 약 4.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지만, 2050년에는 생산인구 약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은 노동인구와 사회보장수혜자 수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1995년 노동자 100명당 사회보장수혜자 수는 31명이었는데, 2030년에는 49명, 2050년 5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U.S. Bureau of Census, 1996).

〈표 2-29〉 미국의 인구부양비 추계(1995~2050)

(단위: %)

연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1995 63.7 42.8 20.9

2000 62.4 41.8 20.5

2010 60.2 39.0 21.2

2020 68.2 40.4 27.7

2030 78.7 43.0 36.7

2040 79.7 43.1 36.5

2050 79.9 43.9 36.0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1996.

다. 노인복지정책

미국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프로그램은 50여 가지가 있고 간접적인 프로그 램까지 합하면 200 여개가 된다(Hooyman and Kiyak, 1996). 여기에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증가하는 노인의 수요 와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는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 으로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 후 사회보장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하여 노인의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장하여 갔다. 특히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와 1970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헌 고찰 81

년대를 거치면서 확대되어 1965년에는 노인복지법이 통과되었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등의 프로그램도 확충하였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서 저소득노인을 위한 생활보장을 위 한 제도가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노인복지 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재정을 축소하게 되었다. 대신 민간부문이 복지에 활발 하게 참여하게 되었고, 노인들은 스스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기에 이른다(Hooyman and Kiyak, 1996). 다음에서는 노인을 위한 각 프로그램 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근간은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험 제도에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95퍼센트 이상의 모든 근로자가 가입되어있고, 퇴 직한 미국노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다. 1998년에 사회보장급여는 노 후소득의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http://www.census.gov).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절대빈곤 노인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보충소득보장제 도(SSI)이다. SSI는 빈곤한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인데, 이 제도는 급여가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노인빈곤을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다(Hooyman and Kiyak, 1996). 아울러 낙인과 정부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수급하기에 적 격한 많은 노인들은 SSI를 신청하지 않지 않고 있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사적연금과 세제혜택이 있다. 사적연금 에 가입한 대상자는 근로자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퇴직자의 40 퍼센트는 공적 및 사적 연금을 받고 있다(Hooyman and Kiyak, 1996). 사적연금을 제공하 는 직장은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이므로 연금은 퇴직 후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 하기보다는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Hogan et al., 1997). 또한 각종 연금수입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혜대상자는 추가적인 경제 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메디케어(Medicare)는 1965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해서 도입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 도이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과 보충의료보험

(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90일까지의 입원시 병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진찰, 일부 건강 검사 및 외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Hooyman and Kiyak, 1996).4)

한편, 메디케어는 미국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 이다. 메디케어로 보호받는 노인은 전체 보호 대상자의 소수에 불과하나, 노인 에게 있어 메디케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노인요양시설인 Nursing Home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이다(Hooyman and Kiyak, 1996). 요양시설의 비용은 전체 메디케어 예산의 45퍼센트를 차지한다(Hooyman and Kiyak, 1996). 장기요 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수의 증가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탈시설화를 지향하 면서 재가 및 지역사회복지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복지재정은 대부분 의료보호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는 많은 재정이 지원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 해서 제공되고 있다(Hooyman and Kiyak, 1996).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법에 의거해 서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보 다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에는 재가복지, 시설복지, 영양관련 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식사배달서비스, 정보제공, 자원봉사 활동조직, 법률상담서비스, 이용생활제공, 취업알선 등이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서 비스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Hooyman and Kiyak,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