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이 1998년에 개정되면서, 매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이 를 근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재정계산제 도가 도입되었다(국민연금법 제4조). 이를 위해 2002년 3월에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①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연금보험료율, 급여수준, 수급연령), ② 세대내 형평성 확보방안(기본연금액 산정방식 중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 표준소득월액 등급조정), ③ 제도 내실화 방안(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징수률 제고,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④ 현행제도 개선 방안(급여구조 개선, 보험료 납입방법 조정), ⑤ 연금제도 구조문제(다층연금제도에 대한 검토, 노후 소득보장 모형 검토)이었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2).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 단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던 1997~1998년에는 인구노령화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2002년 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과정에는 인구노령화 가 주요 이슈로 작용하였다. 위원회는 2003년 5월 국민연금제도의 개편과 관련 한 안을 정부에 이송하였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개선안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 율과 급여율에 대한 조정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현행의 9%와 60%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은 2036년에 수지 적자, 2047년에 기금고갈을 맞게 된다. 위원회는 인구추계(출산, 사망, 인구이 동), 경제변수(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 제도관련변수(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립기금에 대 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보험료율의 인상과 급여수준의 조 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아래의 [그림 4-2]의 3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2〕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3가지 조정방안

현행제도 조정방안

급여율 60%․보험료율 9% ⇒

제1안: 급여율 60%․보험료율 19.85%

제2안: 급여율 50%․보험료율 15.85%

제3안: 급여율 40%․보험료율 11.85%

비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단계적으로 인상

연금문제 147

제1안은 소득대체율 60%를 보장하면서, 2070년까지 목표적립률을 2배로 유 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을 2.17% 포인트씩 19.85%까지 인상하고 2070년까지 유지한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인하하여 50%수준으로 보장하고, 같은 기간동안 5년마다 보험료율을 1.37% 포인트씩 15.85%까지 인상한다.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 포인트 인하하여 40% 수준으로 보장하고, 같은 기간동안 5년마다 보험료율을 0.57%

포인트씩 11.85%까지 인상한다. 결국 첫 번째 안은 급여수준은 적절하게 유지 하면서 부담수준은 다소 높은 반면, 세 번째 안은 급여수준이 부적절한 반면 부담수준의 수용성은 가장 높은 안이다. 위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급여수준과 부담수준이 비교적 수용 가능한 두 번째 안을 선택하여 최종안으로 결정하였고(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130~134), 이 안은 보건복지부 안으로 확정되어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33)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로 보내지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대하고 있 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급여율을 낮추기 위해 과도한 추계 기간(70년)을 설정하였고, 출산율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추산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다. 또한 급여수준의 인하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하는 생계비 수준으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을 크게 반 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국민연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불합리한 재 정추계방식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34) 실제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법안 은 거대 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 기 내 국민연금의 개정을 주장하는 200여명의 경제‧경영‧재정학자들은 ‘국민 연금을 살리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연금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

33) 노무현대통령은 대선시기에 본인의 재임기간동안 연금급여의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하 였으나,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34) 민노총에서는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고정하고, 출산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현재의 출산율 이 아닌 목표출산율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급여의 수준을 현행 60%를 유지하더라도 보험료를 위원회의 안과 같이 크게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세질 전망이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