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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이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제 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의 대상을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 두고 있었다 (坂東慧, 2003). 이와 동시에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면서 다양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시설복지뿐 아니라 재가복지시설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 였다. 1980년에는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에 관한 7개 원칙을 수립한 ‘고령자복지 추진10개년계획’(골드플랜)이 책정되었고, 1990년에는 골드플랜을 추진하기 위 해서 노인복지법 일부를 개정하였다(坂東慧, 2003). 「골드플랜」은 1989년 대 장성, 자치성, 후생성 등 3성에서 합의한 전략으로, 21세기 이전까지 노인보건 복지서비스의 기반정비를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플랜의 기본정신은 기 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복지 와 시설복지를 세부적이고 일원적이며 계획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坂東慧, 2003, 표 2-32 참조). 이를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비세(3.0%)를 도입하 는 획기적인 계기도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1) 재가복지사업추진 10개년 사업, (2) 병상노인 일소작전, (3) 장수사회복지 기금의 설치, (4) 시설대책추진 10개년 계획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용택, 1999). 각 서비스 부문에서 시설 과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김용택, 1999).

그런데 1989년 수립된「골드플랜」은 고령자개호에 대한 수요를 너무 낮게 책정하였다는 평가가 있어, 1994년에는 새로운 개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신골드플랜」)을 수립하기에 이른다(김 용택, 1999). 이 계획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의 목표수준을 상 향조정함과 동시에 질적인 제고도 시도하였다(표 2-32 참조). 「신골드플랜」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헌 고찰 93

령기의 자립지원, 연령만으로 고령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제도나 관행 등의 수정, 세대간의 연대강화, 지역사회에의 참여촉진. 이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기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소득분야, 건강‧복지분야, 학습‧사 회참가 분야, 생활환경분야, 조사연구분야(坂東慧, 2003).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1조 7천5백억엔을 책정하였다(坂東慧, 2003).

특히, 노인문제를 전체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노인 간병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보호를 사회의 책임으로 하였다. 일 본정부는 1997년에는 「공적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 다. 이 법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개호보호를 위한 재원은 사회보험방 식에서 충당하고 있고, 개호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표 2-33>과 같다.

「공적개호보험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는 사회보장 전반에 있어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김용택, 1999). 공적 개호보험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의 료보험과 노인보건제도 및 공적연금 제도가 재편성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 울러서 고령자 개호에 대한 비용부담과 서비스의 선택 등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노인복지정책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 는데, 이는 노인의 보호비용에 대한 사회적 참여, 건강한 노인의 삶 유지, 지역 중심의 복지제공 등 노인보호와 동시에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체계를 구 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헌 고찰 95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활력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주요 복지대상으로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자들 임을 알 수 있다. 즉, 후기 고령자를 위한 개호 대책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계층 이 의료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층이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대책은 주로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체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이를 충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복지세를 통해서 재원 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담 배세를 통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 한 조세를 통해서 재원이 안정된 가운데 노인을 위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경제수준에 맞는 지원비용,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려 만 되고 있는 제도인 이용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바우처 체제로의 변화가 주 목할 만한 사항이다. 수요자의 상황과 선택에 기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일본노인복지서비스의 주요 기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복지 후발국가로써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늦게 시작하였다 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장수국가로써 향후 더욱 증가하게 될 노인에 대 한 부양 부담을 사회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보다는 복지비중이 적은 일본에 서는 고령자 보호에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점차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 연금개혁, 고령자 고용촉진, 기업의 고용제도 변환 등 다양한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보호와 부양부담 완화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서 이를 충족시키고자 사회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