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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법(EAA)

Ⅲ. 미국의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

2. 수출관리법(EAA)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은 입법의 목적과 배경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수출허가의 종류, 통제품목리스트, 규제품목의 외국 에서의 이용가능성, 수출권한, 권한의 위임, 수수료 등에 관한 총칙규정, 국방부의 기금에 의하여 개발된 물품, 기술, 산업기술 등의 수출통제규정,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통제규정, 대외정책의 수행을 위한 수출통 제규정, 희소자원공급관리를 위한 수출통제규정, 대외수출거부(boycotts) 규정, 수출규제와 관련된 절차규정, 벌칙규정, 이의절차와 사법적 심사규 정, 연례보고규정, 행정강제규정, 용어정의규정,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규정, 전용규정, 효력발생일자규정, 수출통제의 종료규정, 예외규정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1) 권한의 위임

대통령은 수출관리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 권한, 재량권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부처 또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대통령수출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원은 국무장관, 재 무장관, 농무장관, 상무장관, 노동장관, 무역협상특별대표, 연방수출입행 장, 중소기업청장, 에너지장관, 연방의회상원의장에 의하여 지명된 5명의 상원의원, 하원의장에 의하여 지명된 5인의 하원의원, 산업과 농업 및 노 동분야의 대표를 포함하는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된 28명 이하의 민간인 등이다.109) 그리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자신에 의하여 지명된 자 중에서 지명하며,110) 상무부장관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집행이사로 지

108) 50 U.S.C. App. 2401 et seq.

109) Executive Order No. 13138, Sep.30, 1999, 64 F.R. 53879. §1-102;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자신에 의하여 지명된 자 중에서 지명한다; Ibid.,§1-103.

110) Executive Order No. 13138, Sep.30, 1999, 64 F.R. 53879. §1-103;

명되어야 한다.111) 이에 따라 광범위한 수출규제에 관한 시행령으로서 수 출관리규정(EAR)을 상무부에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은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재량권을 상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국무 부장관이 내린 결정이나 권고를 번복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한의 위임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관은 교역의 장려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수출통제정책과 절차에 있어서 변화를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장관은 수출통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발생한 기업가, 노동단체, 시민 등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구성 된 대표단과 주기적으로 회합하여 수출통제정책과 수출통제물품 및 기술의 해외 획득가능성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12)

(2) 수출규제의 실효성확보

수출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상무부장관은 특정한 물 품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하게 되며 당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 무부장관에게 수출허가신청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수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수출통제를 부과 하여도 당해 물품이 미국 외에서 미국이 생산한 물품과 비교할 수 있는 품 질을 가지고 충분하게 존재하여 획득이 용이한 경우 즉 해외에서의 획득가 능성(foreign availability)이 높은 경우 미국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품목에 대하여는 적절한 증거 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수행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규 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당해 물품의 수 출을 규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13)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해외에서 당해 물품의 획득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을 생산․

수출하는 국가들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하여야 한다. 상무부장관과

111) Executive Order No. 13138, Sep.30, 1999, 64 F.R. 53879. §1-104.

112) 50 U.S.C. App. 2403(f).

113) 50 U.S.C. App. 2403(c).

국무부장관은 양 부처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컴퓨터시스템의 구축 및 유 지를 통하여 외국에서의 대체 물품획득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수출허가절차

수출관리법은 미국산 물품이나 기술이 허가되지 않은 목적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수출허가절차를 통해 경제제재를 수 행하도록 하였다. 모든 수출 상품은 상무부소속 수출관리국(Office of Export Administration)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 (export licence)에는 개별적인 신청이나 허가 없이 대부분의 국가로 수 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허가와 특정물품을 특정국가로 수출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유효허가가 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물품의 성질과 수출목적지에 따라 다르다.114)

특정물품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는 상무부에 의하여 작성된 규제 목록(control list)에 좌우된다. 이 규제목록은 국가안보, 대외정책 및 부 족자원 등을 이유로 규제되는 모든 물품과 기술 및 기술자료를 포괄하는 10만여 물품이 200여 개의 분류목록에 따라 정리․기재된 광범위한 목록 이다. 수출관리국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협조를 얻어 상기 규제목록을 작성 하고 해석․적용한다. 특히 국방부는 그 수출이 국가안보에 유해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의 거절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권한이 있으며 부 서간의 이견은 대통령에 의해 조정된다.115)

복수수출허가(multiple export licence)제도는116) 새로운 신청 없 이 단일 수출허가만으로 같은 국가에게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수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원획득실(Office of Foreign Availability)을 상무부 산하에 신설하여 수출규제시 해외에 존재하는 규제품목의 대체원을 파악하고 그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114) 50 U.S.C. App. 2403(a).

115) 50 U.S.C. App. 2409 (g).

116) 50 U.S.C. App. 2404(i).

있다. 즉 수출규제 대상물품이 해외시장에서 구입될 수 있는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에 유해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한 상무부는 수출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수출허가의 신청 및 허가절차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 도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수출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 이 되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출허가는 수출에 대한 통제로부터의 권 리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가) 행정제재의 강화

수출관리법은 상무부와 관세청의 수출규제집행권한을 강화하여 고의적으 로 동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공모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117) 상무부에 소속된 수출집행국은 재부무소속 관세국과 협력하여 수출규제 위반물품을 수색하고 압류할 수 있고 수출규제 위반혐 의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관세국은 해외에서 수출규제 위반물품을 수색하고 압류할 수 있다.118)

또한 수출관리법은 수출관리법규 위반자에 대한 형사 및 민사벌칙과 함 께 상무부 장관 또는 상무부 직원이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하여 재판 없이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제재를 규정하고119) 있으며 수출관리규정(EAR)은 이러한 벌칙 및 제재가 부과되는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120) 수출관리법규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집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행정제재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 행정제재에는 상무부에 의해 부과되는 민사처벌, 수출특혜거절, 수출허 가 취소 및 거부, 압류, 수입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효율적 이고 깊이 있는 행정제재는 수출특혜의 거절이다.

117) 수출규제 법규를 위반을 위한 모의, 기도, 탈법은 물론 불법수출의도를 갖고 물품 및 기술을 소유하는 것 또한 형사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50 U.S.C. App.

2410(a)-(b).

118) 50 U.S.C. App. 2411 (a) (1),(2),(3).

119) 50 U.S.C. App. 2410(c)(1).

120) 15 C.F.R. 768-799.

상무부는 수출관리법의 긴박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수출특혜거절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특혜 거절명령은 특정물품 혹은 모든 물품의 수출특혜를 거절 내지 박탈하는 행 정명령으로서 동 행정명령에 기재된 법규위반이나 기업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수출특혜를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효력을 갖는다.121) 일반적으로 수 출특혜거절은 잠정적으로 부과되나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 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인과 수출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직접․간접으 로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122)

(나) 외국인에 의한 수출통제위반에 대한 제재

미국의 대통령은 외국인이 어떤 국가에 의하여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수 행되는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이 미국의 적대국의 군사적 능 력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업에 대하 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제재는 당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당해 외국기업의 모기업, 협력기업, 산하기업, 승계기업이 미국정부에 의하여 제재가 부과된 자로부 터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금지 또는 구입계약의 체결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제재 대상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미국수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도 적용된다.123)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행의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