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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제의 역외적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한

문서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페이지 118-132)

Ⅳ.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검토

2. 국내법제의 역외적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한

영토외적 관할권의 행사에 대하여 일부 국가는 주권평등이나 불간섭의 원칙과 같은 국제법규범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경제제

328) John H. Jackson et al.,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3rd ed.), 1995, p. 46.

329) Alan Einisman, Ineffectiveness at Its Best : Fighting Terrorism with Economic Sanctions, Minn. J. Global Trade, Vol. 9, Winter, 2000, pp.

318-9.

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규범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 며 국제법규범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에 반대한다.330) 사실 미국 내에서도 대외경제제재 조치가 한 국가의 대외정책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법 의 영토외적 적용에 반대하지만 대외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그 효과에 대한 의심보다는 당해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입장에서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영토외적 관할권행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 니라는 입장에서 그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국제법 원칙을 고찰한다.

(1) 주권평등원칙

관할권은 국가주권의 행사이므로 국가관할권의 범위 및 한계와 관련된 국제법의 주요한 역할과 목적은 결국 국가주권의 합법적 행사범위를 결정 하는 것이다. 각국은 속지주의의 우위성에 근거하여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행사를 할 수 있다.

영토에서부터 출발하는 관할권의 범위는 타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행 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행한 외국인에 대하여 규제국가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영토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PCIJ의 판결에 의하여 확대되었다. PCIJ는 Lotus호 사건에서331)

“국제법은 사람, 사물 및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자국영역 밖으로 확장 할 수 없다는 일반적 금지원칙을 규정하기보다는 특정한 경우 금지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국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타 경 우에 관한 한 각국은 자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원칙을 자 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32)

이러한 일반적 허용원칙은 국제법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관할권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기보다는 국제법에 의하여 부

330) Mark A. Chinen, Presidential Certifications in U.S. Foreign Policy Legislation, N.Y.U.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Vol. 31, 1999, p. 263.

331) 1927 P.C.I.J. Ser. A. No. 10.

332) Ibid., pp.22-24.

여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국가는 국제법의 위임에 의하 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자국 영역 내에서의 관할권행사가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리고 타국 영역 내에 영토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가관할권행사 는 타국의 동등한 주권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관할권행사는 국가주권평등원칙, 독립원칙 등과 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왜냐하면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관할권행사를 국가의 재량권에 일임하는 일반적 허용원칙이 영토외적 관할권행사의 국제법적 원 칙으로 인정될 경우 속지주의의 우위원칙에 입각한 국제법질서의 근간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일반적 허용원칙은 영토내적 관할권 행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관할권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주권평등원칙, 독립원칙, 불간섭의무 등에 기초한 속지주의 우위원 칙은 영토외적 관할권행사의 일반적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한 국가의 일 방적 경제제재조치가 외국에 대한 경제적 간섭을 의미하는 경우 특히 제3 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토외적 조치들은 불간섭의무와 영토관할권 우선이라 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333) 국가는 국제법상 허용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역국가의 동의가 없는 한 영토외적 관할권행사를 자제할 의무가 있다. 영토외적 관할권행사의 국제법상 제한원칙으로서 주 권평등원칙은 타국의 동등한 관할권에 대한 존중을 내포한 관할권 개념에 도 부합된다.

(2) 불간섭의무원칙

영토외적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상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무원칙에 의 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국제법상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의 무원칙은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로서 국가주권평

333)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는 특정한 국가의 행위 또는 정책을 변경하는 성과 이외에 국제체제의 발전과 국제적 법규범의 확립에 광범위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Sarah H. Cleveland, Norm Internationalization and U.S. Economic Sanction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2001, pp. 6-7.

등원칙에 대응되는 원칙이다. 즉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상 모든 국가는 타 국가의 정치적 독립이나 영토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또는 타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방향으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334)

불간섭의무원칙이 국제법상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간 섭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왔다. 한 국가가 타국 영역 내에서 행하 여진 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그것은 당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규제가 타국의 중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에 대한 간섭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불간섭원칙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영토외적 관할권행사의 제한에 적절 히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불간섭의무원칙의 핵심은 타국의 주권적 이해를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주권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할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다.335) 따라서 불간섭의무원칙은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한 영토외적 적용의 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관할권행사의 자제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주권평등원칙 또한 불간섭의무원칙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토외적 관할권행사에 대한 자제의무원칙은 국제사법법원(ICJ)에 의해 서도 인정되었다.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은 국 가관할권행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국에 의해 보다 적절히 행사 될 수 있는 또는 타국의 영역에 속한 관할권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를 피하 고 섭외요소를 가진 사건들에 자국법정이 개입하는 관할권의 정도에 대하 여 자제(moderation and restraint)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모든 국가 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336) 따라서 관할권행사의 자제원칙으로 서 불간섭의무원칙은 영역국가의 합법적 이해를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관 할권분쟁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

334)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7, 1984, p.358.

335) K.M. Meessen, “Antitrust Jurisdiction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J.I.L. Vol. 78, 1984, p.803.

336)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Belgium v Spain), 1970 I.C.J. 3(Judgment of Feb.5), p. 105.

그러나 불간섭의무원칙은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간섭개념의 모호성은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주관적 해석 및 가치관에 근거 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이다. 불간섭의무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은 영역국가 의 이해를 존중하는 국제법상의 법적 의무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국가주권 의 평등원칙, 상호주의원칙, 권리남용이론 등과 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ICJ는 Nicaragua사건을337)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니카라과 설탕 쿼터의 90%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온 대외지 원의 정지 및 무역금지를 부과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니카라과의 국내문제 에 대한 불법적이고 간접적인 간섭이라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과는 원칙적으 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국제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지 만 동시에 미국의 경제제재는 “불간섭원칙에 대한 체계적 위반(systematic violation)”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ICJ는 경제제 재조치의 일부가 원칙적으로 GATT와 같은 특정한 조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경제제재가 불간섭원칙에 관한 관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338)

그러나 불간섭의무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는 타 국가의 주권적 이해 및 합법적 이해에 간섭하는 영토외적 관할권행사를 자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떠한 국가도 영역국가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주권적 이익 및 중대한 경제 적 이익을 침해해서 국가관할권을 영토외적으로 확장하여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3) 관할권 충돌의 해결

국가관할권행사의 법적 기초인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등의 원칙이나 영토외적 관할권 행사의 제한근거로 원용되는 주권평등원 칙, 불간섭의무원칙 등의 원칙은 실제 관할권 충돌로 인한 분쟁 시에 복합 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속인주의, 보호주의, 영향이론에 입각하여

337) Nicaragua v. U.S., 1986 I.C.J. 14, pp. 115-6.

338) Ibid., p. 126.

수출관리법규를 영토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타 국가의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에 대하여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불간섭의무원칙 등에 의 거하여 항변하거나 자국영역에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국은 상이한 경제구조상 상반되는 경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상이한 국가정책 내지 국가이해는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으로 인한

한편 각국은 상이한 경제구조상 상반되는 경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상이한 국가정책 내지 국가이해는 수출관리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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